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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통합, 환경정책

저자 김정곤, 금혜윤 발간번호 11-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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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역시 FTA 환경분야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협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협정문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TA에 환경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선택이 필요한데, 환경평가 수행, 민간 참여 도입 여부, 별도의 환경협정 포함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협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제도적 수준의 환경 조항이 FTA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자국 내 환경보호 수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여러 FTA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사국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역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무를 포함하는 FTA에서는 환경협력과 역량 제고 메커니즘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현재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환경기준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서 환경기준 강화와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특정 목표 내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환경법 이행 의무를 명시함과 더불어, FTA 협정에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환경법 이행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메커니즘이 명시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FTA(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민간 제출권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제출권은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사회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FTA 협정문에 환경법상의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환경법적, 사법적 틀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틀과 이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FTA 협정은 자국의 환경정책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FTA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 일반적 예외 조항은 GATT 20조의 문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GATT 20조의 문구 대신에 독자적인 예외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FTA 협정문이다.
WTO 다자협상에서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과 무역협정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타결된 FTA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MEA에 관한 WTO 협상의 진척상황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지정된 MEA 외에 다른 MEA를 추가하거나 기 지정된 MEA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협력은 FTA 환경협정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다. FTA상의 환경협력은 대체로 개발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의 국제적 불균등에 기인한 역량 제고와는 구별된다. 환경협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국의 영토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기구의 능력 향상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 정책ㆍ생산과정 및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환경협력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FTA에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협력의 분야로 MEA 이행을 위한 지원과 환경상품, 서비스 및 환경친화적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MEA에 관한 내용은 주로 협정문의 서문이나 협력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일본-멕시코 FTA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관련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 제고와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 협상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는 FTA의 환경 관련 규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경제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도달하였으므로, FTA에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통상정책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환경법 이행 의무나 환경 관련 자문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 조항을 본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양국 환경정책의 긴밀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황사, 해양오염 등 공유하는 환경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이러한 공통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FTA에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인접국가로서 역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내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에서도 환경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높은 수준의 환경법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환경법 이행의무와 환경기준 강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환경협력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동의 환경협력사업을 개발하거나, 저탄소배출형 개발제도 촉진, 정보 교환, 인력 및 기술교류 정례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해 양국간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협정의 내용에 대해 거의 일정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아닌,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환경협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협정문에 규정하여 무역과 환경이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상대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FTA의 환경기준이 체결국의 경제활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협상 시 단순히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 환경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기구 설치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환경 조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 number of FTA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Even if the basic aim of many FTAs is to cut tariffs, an increasing number of agreements deals with environment.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New Zealand, have included the most ambitious environmental provisions or chapters in FTAs, some developing countries also have made an efforts to include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heir trade agreements. This is an ongoing learning process and countries can benefits from the previous experienc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TA text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bot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addresses some key factor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FTAs. Based upon these analyses, this study also review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FTA negoti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FTA 환경협정 분석
1.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2. 환경협정의 제도적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나. 민간 참여 
다. 무역과 환경의 별도 협상  
라. 별도의 환경협정 
마. 환경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바. 책임기구의 역할   
사. 자금 공급 방식 
3. 환경협정 내용의 변화 양상  
4. 환경 기준과 이행 
가. 환경 기준과 무역 간 연계 
나. 환경보호 수준의 설정 
다. 환경법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 
라. 환경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여타 메커니즘 
5. 법적 절차  
가. 절차적 보장  
나.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다. 민간 제출권  
라. 민간 참여 
6.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상의 권리  
가. 일반적 예외 조항  
나. 분야별 예외 조항  
다. MEA과 FTA의 관계  
7. 환경협력  
가. 개관 
나. 환경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다. 환경협력을 다루는 기구 
라. FTA 환경협력의 분야 
마. 주요 환경협력협정 
8.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가. DDA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 
나. 환경상품의 정의 및 현황 
다. FTA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9. 소결 


제3장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1. FTA와 환경의 연계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3. 공평한 경쟁의 장 구축  
4. 국제 환경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5. 환경협력의 추진 방법  
6. 외적 요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  
2. 주요국과의 FTA 환경협상 방안 
가. 중국 
나. 일본  
다. 기타 개도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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