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무역장벽, 자유무역

전체 198건 현재페이지 1/20

  •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

    김홍원 외 발간일 2023.12.29

    규제개혁, 자유무역,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특징과 평가

    1. 자유무역항 구축 배경 및 경과

    2. 자유무역항의 개방 수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홍콩의 비교 분석

    4. 소결


    제3장 하이난 무역・투자 변화와 협력사례

    1.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2. 협력사례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성과와 한계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과 무역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홍콩 자유무역항 기능의 분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하이난의 서비스업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해 가장 개방도가 높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용하면서 개방 테스트를 진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통상규범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무역 자유화 및 조세제도 운영은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나 자본이동 자유화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하이난은 조세제도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홍콩과 유사한 진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과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유무역항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관련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에서 면세한도 조정과 무관세 수입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은 중계무역 증가에 힘입어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기업투자 관련 우대 사업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장려 산업 및 역외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국내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하이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면세소비는 2023년 이후에 정책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국인의 해외 면세소비가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째, 향후 변칙적으로 발표될 하이난의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의 정책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우선 분야와 방향, 속도를 가늠하고 지역 단위의 시장접근 완화 및 내국민 대우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하이난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장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내 화장품 수입 2위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한편 중국은 하이난을 의료 분야 제도개혁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있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의 발판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이난은 홍콩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국제적인 서비스 규범을 도입하고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인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내수로 흡수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세소비, 의료관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하이난 현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닫기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닫기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닫기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닫기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닫기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닫기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닫기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닫기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