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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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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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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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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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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

    김홍원 외 발간일 2023.12.29

    규제개혁, 자유무역,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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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특징과 평가

    1. 자유무역항 구축 배경 및 경과

    2. 자유무역항의 개방 수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홍콩의 비교 분석

    4. 소결


    제3장 하이난 무역・투자 변화와 협력사례

    1.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2. 협력사례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성과와 한계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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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과 무역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홍콩 자유무역항 기능의 분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하이난의 서비스업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해 가장 개방도가 높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용하면서 개방 테스트를 진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통상규범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무역 자유화 및 조세제도 운영은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나 자본이동 자유화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하이난은 조세제도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홍콩과 유사한 진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과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유무역항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관련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에서 면세한도 조정과 무관세 수입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은 중계무역 증가에 힘입어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기업투자 관련 우대 사업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장려 산업 및 역외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국내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하이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면세소비는 2023년 이후에 정책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국인의 해외 면세소비가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째, 향후 변칙적으로 발표될 하이난의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의 정책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우선 분야와 방향, 속도를 가늠하고 지역 단위의 시장접근 완화 및 내국민 대우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하이난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장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내 화장품 수입 2위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한편 중국은 하이난을 의료 분야 제도개혁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있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의 발판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이난은 홍콩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국제적인 서비스 규범을 도입하고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인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내수로 흡수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세소비, 의료관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하이난 현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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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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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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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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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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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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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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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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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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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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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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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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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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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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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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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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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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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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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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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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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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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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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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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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