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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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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경제 전략 연구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2019년 북미 대화 결렬,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삼중 고립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물리적 위기가 동시다발..
최장호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제2장 복합위기와 북한경제 영향
1. 개관: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
2. 복합위기의 영향 분석
3. 새로운 기회와 북한의 전략적 전환
제3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북한 경제전략의 특징과 변화
2. 새로운 대내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3.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4.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적 측면
제4장 경제적 성과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1. 대외경제 부문의 성과 평가
2. 생산 부문의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제5장 경제적 성과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1. 상업 부문 성과 평가
2. 외환관리 분야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제6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와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신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3. 북한경제 변화 전망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2019년 북미 대화 결렬,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삼중 고립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물리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 강화와 특정 분야 자원 집중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을 전후하여 북한이 당면하였던 복합위기의 특징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내용을 규명하며, 위성자료(온도, 조도), 언론보도자료, 물가, 무역 통계 등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 여건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중에서도 생산, 소비, 대외관계 세 부분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의 특성을 ‘경제적, 외교적, 물리적 고립’으로 규명하고, 각 요인이 북한경제와 새로운 경제전략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법·제도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대내외 성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은 상업과 외화관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결론짓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전략이 북한에 도입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주의전면 발전론’ 또는 ‘제2기 사회주의 경제개발 총력집중노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전략은 대내전략과 대외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내경제전략은 다시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생산 부문에서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기조와 경제 부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다소 모순적인 전략을 펴고 있고, 동시에 기업소와 농장에 대한 행정적인 관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 부문에서도 시장에 대한 통제와 국영 상업망 강화, 임금 인상, 외환시장 통제 등으로 사회주의적 유통 질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에 있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북러 협력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북중 협력의 보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 북중·북러 무역의 품목 및 규모 비교, RCA 분석, 수출가격 비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을 살폈다. 또한 △ 불법교역,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관광, 인프라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산업 생산 부문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 금속·화학 산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 로동신문 키워드 분석, 야간 조도 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격, 소매마진율, 소비재 수입액, 위성 기반 시장활성도 지수를 활용해 상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외환관리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환율 추세와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를 패널 ARDL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북중 무역이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는 22억~23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북러 무역은 규모 면에서는 작으나 곡물과 비료, 정제유 공급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불법 석탄 밀수 및 해상 정제유 밀수입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협력에서는 중국이 팬데믹 기간에도 북한 노동자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하였고, 러시아 내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러 파견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북러 군사협력도 심화되어 북한경제에 일정한 완충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러 협력이 북중 협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생산 부문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공장 건설기간 동안 수혜 지역의 야간 조도가 약 24%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이후 공장 가동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는 에너지와 원자재, 숙련 인력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존 경공업 부문은 중앙 주도의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종합하면 경공업 생산 부문에서는 정책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외환관리 부문에서는 양곡판매소 운영과 종합시장의 식량 판매 금지로 인해 쌀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일반소비재는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국경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이 확대되어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은 코로나19 시기 급락하였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환율 급등이 수입 소비재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시장환율이 무역 시 적용되는 환율과는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외화가 내화로 전환되지 않고 그 자체로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과 내재된 한계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기회 요인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완충 효과를 창출하였으나, 제도 기반 미비와 구조적 취약성, 대외 의존 심화로 인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러 협력은 러시아 내부 상황과 국제 정세에 좌우되어 불안정한 조건부 자원으로 존재하며, 금속·화학 산업 성과도 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공업 확장 정책은 원자재·에너지 공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장 통제 정책의 부작용, 생산 부문의 현실과 선전 간 괴리 같은 현상 역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2026년 1월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현 시기 경제전략의 보완 또는 전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정 성과가 확인된다면 자력갱생과 중앙통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기업·농장의 자율성 확대나 시장 기능 회복 등 일부 정책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군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총력 동원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다자협력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맥락을 활용하는 대북 관여 전략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국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및 우방과의 공조하에 간접적인 설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전략을 수정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제1장 서론닫기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정치적·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
이정균 외 발간일 2026.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크루즈 산업 동향과 국제협력 현황
1. 크루즈 산업 현황과 성장 잠재력
2. 동북아 국가의 주요 정책 및 현황
3. 아시아 및 유럽의 크루즈 협의체 현황 및 한계
제3장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1.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
2.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3. 북한 크루즈 관광의 SWOT 분석
제4장 동북아 크루즈 다자협력 확대 방안
1. 동북아 크루즈 운영 현황
2. 동북아 크루즈 산업 SWOT 분석
3. 한국-동북아 국가 간 크루즈 노선의 북한 기항지 연계 방안
4.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 신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정치적·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에 주목하였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항만 인프라 개발, 지역 교통망 확충,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닫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크루즈 산업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동향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관광 전략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기존 운항 노선과 지역 협의체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자 중재자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 체계로 유인하고 역내 크루즈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 분석이나 국가별 정책 비교, 남북 관광 등 개별 주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하여 ‘글로벌-동북아-북한-다자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북 제재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한 기항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자간 거버넌스로서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크루즈 산업 동향과 동북아 주요국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크루즈 시장은 2024년 3,46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동북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상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 중이다. ‘일상 속의 크루즈’를 비전으로 하여 국내 수요 기반 확대, 국적 선사 출범 지원,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 확대를 통해 산업 회복과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일 크루즈 관광객 25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항만 수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정비와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체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성공하였으며, 외국인 관광단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여 ‘크루즈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시장 및 우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낡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극동 및 흑해 연안의 신규 항로를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와 ACC(아시아크루즈협력체) 등 기존 협의체는 역내 주요 이해당사국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구조적 불완전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 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과 크루즈 관광 사례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광업을 외화 확보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리된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관광법」(2023)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은 이러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금강산 크루즈(1998~2004)와 나진-금강산 시범 운항 사례 분석 결과, 풍부한 관광 자원과 특구 제도는 긍정적 요인이나, 인프라(항만 수심, 터미널) 미비, 불리한 수익 구조, 안전 보장 문제 등의 취약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은 기존의 양자 간 단순 왕복을 넘어서 4~5개국이 연결되는 ‘다핵형 루프(Loop) 노선’ 구축하는 것이다. 서해권에서는 인천-남포-중국(다롄/단둥)을 잇는 단거리 순환 모델을, 동해권에서는 속초/부산-북한(원산/나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일본(사카이미나토)을 연결하는 북방 물류·관광 복합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때 대북 제재와 북한 항만의 낮은 수심(8~11m)을 고려하여 중소형 크루즈 운용과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항 시 선박 또는 승객 단위로 ‘영내 체류비(Port Stay Fee)’를 부과하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 외화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GTI 관광위원회 산하에 한·중·러·몽골 등 회원국과 일본,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 신설을 제안하였다.
동북아 크루즈 협력은 제재 환경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에는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로,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을 가동하여 항만·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표준화 논의를 착수하여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중기에는 협력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안전성 및 제재 준수 여부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 북한 기항지의 조건부 연계를 추진한다. 장기에는 크루즈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단계로 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동북아 5개국(한·북·중·일·러)을 연결하는 다핵형 해양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각국 항만의 기능을 분화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이자, 북한을 다자협력의 장으로 견인하는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산업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통해 북한을 역내 경제협력의 틀로 포섭할 수 있는 정책적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단계별 협력 시나리오는 각국의 협력 의지와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동적인 대외 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시점과 속도를 확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제안된 다자간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세부 설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북한이 국경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최장호 외 발간일 2024.12.31
북한경제, 평가방법론 북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범위와 자료
제2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 시장
1.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
2. 북한 시장의 구조
3.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장 4. 소결
제3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북한 무역과 물류
1. 위성 기반 북한 무역 및 물류지표의 생성
2. 북한의 무역 및 물류 추세
3. 북한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
4. 소결
제4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소비시장
1. 위성 기반 시장 활성도 지표의 생성
2. 시장 활성도 지표 검토
3. 소결
제5장 북한 시장의 도소매 물가 분석
1. 목적, 자료, 범위
2. 물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북한이 국경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과 물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보조적으로 분석한 북한의 수입/도매/소매 가격 변화 분석도 사상 처음으로 도매와 소매 마진을 분석하여 도소매 상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닫기
연구에 사용된 위성자료는 2017~23년 기간 측정한 Sentinel 1 위성의 SAR 센서 자료, Sentinel 2 위성의 가시광선 밴드 자료이며, 북한 물가는 2022년 11월~2024년 7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해관의 북·중 무역통계와 북한 문헌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및 시장에 대한 개입 강화를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 시장을 흡수, △국영상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 △민간 유통 종사자가 얻어가는 이익을 국가로 귀속하여 국가재정 증대,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 보장 등의 의도로 해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물류지표(열차 물류지표, 차량 물류지표)를 개발하였다. 북한의 열차와 차량에 대해서 물류지표를 개발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개발한 위성 지표의 검증을 위해 무역통계를 활용하였다. 물류지표는 시장에 얼마만큼의 소비재가 공급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 물류지표는 2017~22년 동안 하락하다가 2023년에 소폭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직후 소비재 수입이 급감한 것과 달리 북한 내 소비재 재고 물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열차 물류지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열차 물류지표와 상반되는 변화를 보였는데, 열차와 차량의 대체관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소비재 수입과 시장 물가지수를 활용해 열차 및 차량 물류지표와 소비재 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열차 물류지표가 차량 물류지표보다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활성도 지표를 개발하였다. 시장의 활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지표를 통해 보면, 북한 주민의 시장 이용량은 연중 고르지 않고 시기별로 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농업에 차출되는 5~6월 농번기에 시장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며, 여름과 가을이 될수록 시장 이용이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북한의 시장은 2017~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20~21년 감소한 뒤, 2022~23년 동안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한 시장 활성도 지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북한 서비스업 분야 GDP 추정치와 지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시장 활성도 지표와 한국은행의 운수 및 통신 분야의 서비스업 GDP와의 변화 추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활성도 지표를 시장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수입/도매/소매 물가를 분석하여 도소매 마진을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소매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소매 마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정성적인 성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물가는 주로 수입 물가, 즉 상품의 원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매 마진은 소매 마진보다 커 시장에 대한 도매상인의 영향력이 소매상인보다 컸다. 또한 시장 환경이 악화될수록 도매상인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마진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은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원활해질수록 시장은 활성화되고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감소하였다. 반대로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둔화되고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경봉쇄는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위축과 축소로 이어지지만, 시장의 성장과 확장을 꺾지는 못하였다. 둘째, 북한 시장은 상품 공급, 즉 물류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의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북한 당국의 국가상업체계 확대, 즉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는 시장을 축소/폐쇄하기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를 강화하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을 국영상점망이 일부 대체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증대시키고,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기여는 위성자료의 활용에도 있다. 본고는 조도가 아닌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두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다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의 위성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행을 기대한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
조동호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닫기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위성자료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지구 현상을 관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위성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부가가..
김다울 외 발간일 2024.06.28
북한경제 북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한의 위성 경제지표 개발
1. 선행연구
2. 연구자료 및 방법
3. 위성기반 경제지표 검토
제3장 북한의 위성 기업지표 평가
1. 중화학공업 공장
2. 경공업 공장
3. 소결
제4장 위성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산업 검토
1. 기업 지표 자료와 구성 및 특징
2. 산업 온도 및 조도 지표와 경제 관련 통계의 비교
3. 정량 분석을 통한 평가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위성자료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지구 현상을 관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위성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부가가치는 통계 작성 능력이나 통계의 종류가 부족한 통계 취약국에서 더 크다. 위성은 전 세계를 같은 기준으로, 일정한 주기로, 세부적인 지리적 범위로 관측하기 때문이다.닫기
북한은 전 세계에서 통계자료가 가장 부족한 국가로 손꼽힌다.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경제통계가 극히 제한적이며, 외부 세계에서 GDP 등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원자료 부족으로 그 추정치의 신뢰성에도 종종 의문이 제기된다. 그 때문에 최근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통해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흐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한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다. 기존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대체로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요도와 위성자료 및 기업 공간정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17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해 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집계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한다. 북한의 경우 기업 단위 미시 데이터는 보도빈도 DB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산업 단위의 통계도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활동별 GDP와 소수 품목에 대한 생산량 추정치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GDP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공업 둘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세부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단위의 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집계하여 41개 산업에 대한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위성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에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데 사용된 위성자료는 대부분이 야간조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전력 소비와 경제활동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에서 야간조도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특수한 경제환경에서는 야간조도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야간조도 관측이 새벽 1시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북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전력배분을 당국이 독점하여 전력소비가 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조도와 더불어 낮 시간에 촬영한 지표면 온도, 기상환경과 무관히 관측 가능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지표면 온도 자료를 활용해서는 기업 생산부지의 온도를 지표화하였고,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기업 면적 내 야외부지의 적재물 변화를 측정하였다. 야간조도 자료를 통해서는 야간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였다. 세 가지 모두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방법론으로 생성되는 만큼 이 지표는 야간 및 주간, 공장 내부 및 야외부지 등 기업 활동의 다른 측면을 관찰하며 북한 기업 및 산업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자료를 활용해 일종의 경제통계를 생성하는 것은 최근에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이며 정립된 방법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도 최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 생성한 위성기반 경제지표의 설명력과 한계 등을 평가하였다. 기업 단위에서는 북한의 8개 주요 공장에 대해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으로 확인되는 기업의 생산ㆍ투자 활동 및 거시경제 환경과 위성기반 기업지표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산업 단위에서는 기업지표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품목별 무역통계 및 통계청 생산량 추정치 등의 경제통계와 비교하였다.
각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경제 분석 연구, 특히 경제활동의 측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였다.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공간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위성자료와 중첩한 후, 기업 단위에서 위성자료를 가공하여 경제지표를 생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지표를 생성하였는데 먼저 온도를 사용한 ‘온도격차’ 지표는 기업부지 내 생산부지와 비생산부지 간 평균 온도의 격차이다. 야간조도를 사용한 ‘조도격차’ 지표는 기업의 평균 야간조도 수준에서 전국 평균 야간조도를 차감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공급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적재물 변화’ 지표를 만들었으며, 기업 야외부지에서 연속적인 두 위성영상 간 물체의 변화가 관측된 면적의 비중이다.
이후 온도격차, 조도격차, 적재물 변화 세 지표의 시기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간략히 특징을 도출하였다. 온도격차의 경우 온도격차 수준이 낮은 하위기업에서는 시기별로 평년(2013~16년), UN 제재기(2017~19년), 코로나19 시기(2020~22년), 포스트코로나(2023년)로 갈수록 온도격차 수준이 낮아진 반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에는 변화가 크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온도격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조도격차의 경우 위의 네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경우 증가폭이 더 컸다. 적재물 변화는 하위기업에서는 시기에 따라 적재물 변화 수준이 낮아져 온도격차와 유사한 특성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와 코로나 시기의 변화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는 일관적으로 적재물 변화면적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온도격차의 경우 1차금속, 수송기계 등을 필두로 중화학공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조도격차는 수송기계와 전기ㆍ전자, 화학, 적재물 변화는 수송기계와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 내 기업간 편차는 섬유ㆍ의류와 음식료품 등 경공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온도격차가 기업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조도격차와 적재물 변화는 기업규모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섬유화학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세 가지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위성 지표가 주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기업마다, 시기마다 상이하였으며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온도격차는 기업의 생산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도격차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사 등의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체적으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경우는 생산활동과도 일정한 일치성을 보였다. 적재물 변화의 경우 타 지표와 달리 시계열 길이가 2017~23년으로 짧아 기업 활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경우 기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기업 소재지에 따라 주변부의 온도 및 조도의 영향으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기업 면적에 대한 고려, 온도격차 변수의 상방 및 하방 경직성 등에 대해 해석상의 유의점도 발견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 단위에서 경제통계와 비교한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생산량 추정치가 있거나 산업과 관련된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혹은 최종재 수출 무역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총 16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온도격차와 조도격차만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 수가 적은 적재물 변화는 본 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온도는 중화학공업 9개, 경공업 4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화학공업 산업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도격차의 경우 중화학공업 2개, 경공업 1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온도격차보다는 산업 생산과 연관성이 낮았다. 위성기반 산업지표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통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해 무역통계와 온도격차, 조도격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격차, 조도격차 각각이 경제통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온도격차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온도격차가 생산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분리할 경우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위성기반 기업 및 산업지표가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산업 및 기업 단위의 경제통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초로 기업 및 산업의 생산활동을 측정하며 일정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최초로 지표면 온도를 기반으로 북한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유의미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성기반 경제지표가 북한의 기업 및 산업 생산을 정확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야간조도 자료의 빛 번짐 등 위성자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한계,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와 계절성과 같은 위성자료 보정 및 지표 도출 방법론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다수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보다는 일종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통계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경제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일정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련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
최장호 외 발간일 2023.12.29
관세, 북한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차 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3. 연구의 방법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3. 소결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1. 북한 관세율의 구조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4. 소결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3. 소결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4. 소결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당-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제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
김다울 외 발간일 2022.12.20
국제정치, 북한경제 북한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제2장 북한 기후변화ㆍ자연재해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1. 기후변화 현황2. 자연재해 현황 및 영향3. 북한 자연재해 위험 평가제3장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2. 분석 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4. 북한의 식량수급 및 시사점제4장 북한 자연재해ㆍ농업 분야 대응 현황1.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인식2. 자연재해 대응 현황3. 농업 분야 대응 현황제5장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체계2.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현황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례제6장 결론 및 제언1. 요약2. 북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위한 제언국문요약닫기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후변화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조치,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대내적으로도 2019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 및 문헌, 언론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시간 위성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주요 협력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봄철의 기온 증가와 여름철 강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의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홍수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뭄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평균 1,0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북한의 SDGs 달성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북한의 종합적 자연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NFORM 위험지수를 기반으로 볼 때 북한의 빈번한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이 북한의 재해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흡한 제도와 관련 인프라 부족도 북한의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로는 농지, 지역별로는 황해남도가 홍수에 대한 노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간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3장에서는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기후가 북한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성과 옥수수 생산성 모두 폭우와 가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역설적으로 식량 수급 관점에서 이상기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고온일수, 폭우 일수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4장에서는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북한은 국가 차원과 각 부문ㆍ지방 차원의 이원적 재해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해의 방지,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법령에 나타난 조직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재해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을 가장 중시하며 추진해왔다. 북한 수자원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도가 상당하지만, 위성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중요 하천에서 강폭이 확대되고 댐 건설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자원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 안의 조항들은 모두 재난을 예방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실제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책적인 대응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농업 부문이 북한 산업 내 중요한 핵심 축임을 연이어 강조하고 농업 부문 전반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업 정책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등 농업 생산량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주목되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다.5장에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과 자연재해 분야의 논의 및 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국가적응계획 농업통합 프로그램(NAP-Ag) 등 농업 부문을 국가적응계획(NA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반, 혹은 식량 수급에 취약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의 재해위험 감소와 재해회복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SDGs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한편 북한은 주요 환경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은 인도적 국별 지원팀(HCT)을 중심으로 북한 내각과 협력하며 추진되어 왔으며, HCT에 소속된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는 식량, 자연재해 대응, 영양, 농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대외적 여건,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장에서는 대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재해ㆍ농업 분야의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재의 대내외 환경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협력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이해 증진, 재해위험 거버넌스 향상,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투자, 향상된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분야 사업과 폭우 및 가뭄 등 극한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nalyzing DPRK's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ith Food Culture
북한의 식량 부족량에 대한 추정은 FAO/WFP의 열량(1인당 1일 최소 1,640 Kcal) 기준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부족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북한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식문화를 무시하였다는 ..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북한경제 북한목차닫기Executive SummaryContributors1. Introduction2. Method of study3. Data of study4. Results5.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북한의 식량 부족량에 대한 추정은 FAO/WFP의 열량(1인당 1일 최소 1,640 Kcal) 기준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부족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북한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식문화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따른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식문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식량 수급량 및 부족량을 추정하였다. 식량 부족량은 식량 소비량과 공급량의 차로 산출하였다. 식량 소비량은 식문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남한의 식품수급표(1970년, 1990년)와 북한인구를 활용하였다. 식량 공급량은 북한 식량 생산량과 수입량, 수출량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1970년(분단 후 17년) 남한 인구 1명이 1년 동안 먹었던 식단을 기준으로 2014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추정할 경우, 2,388.4천 톤이 과잉 공급되어 식량 자급률은 1.26를 기록하였다. 둘째, 장마당의 확산이나, 남북한 통일로 북한의 식문화가 남한의 1990년도와 유사하게 변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식량의 총소비량이 33.3% 증가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1.26에서 0.95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FAO/WFP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열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곡물 부족량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탄수화물 위주의 북한 식량원조는 북한의 식문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육류,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 식문화에 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북한식생활이 남한의 식생활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건성 검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닫기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북한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3. 연구의 내용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2. 대외환경 변화3. 소결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1. 대외무역 개관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3. 무역정책 성과4. 소결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1. 북ㆍ중 관계2. 북ㆍ미 관계3. 북ㆍ러 관계4. 북ㆍ일 관계5. 소결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4. 소결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3. 위드 코로나 전환4. 북한 무역의 변화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6. 시사점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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