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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령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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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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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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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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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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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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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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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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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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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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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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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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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정치ㆍ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

    라미령 외 발간일 2018.04.27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제 개관 및 현황
    1.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호주 경제 개관
        나. 호주 경제 현황
        다. 호주 경제 전망
    2. 뉴질랜드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뉴질랜드 경제 개관
        나. 뉴질랜드 경제 현황
        다. 뉴질랜드 경제 전망


    제3장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협력관계 및 통상전략 분석
    1.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관계
    2. 호주ㆍ뉴질랜드의 교역관계
        가. 호주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호주와 아세안+3국의 부가가치 무역 현황
        다. 뉴질랜드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3.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정책 및 통상전략
        가. 호주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나. 뉴질랜드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다자무역협정 참여전략


    제4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 경제관계 분석
    1.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생산 분업관계
    2. 한ㆍ호주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호주 FTA
    3. 한ㆍ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뉴질랜드 FTA


    제5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의 경협 강화방향
    1. 분야별 협력방향
        가. 교역
        나. 서비스 및 투자
        다. 농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정부간 협력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호주와 주요국의 전방ㆍ후방 연관관계
    2. 호주의 대한, 대중, 대일 특허관세율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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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정치ㆍ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질서를 옹호하며 다자협력 및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국가로, 단순한 무역협력을 넘어서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호주ㆍ뉴질랜드와의 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를 개관하고, 3장에서는 주요국과의 생산 분업관계, 교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 후, 해당 국가들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 관계를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호주ㆍ뉴질랜드는 자국의 생산과정에서 유럽,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아시아의 생산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분석한 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의 경우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의 경우 호주-한국 간 분업이, 금속 및 금속가공품의 경우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아세안+3국과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며,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해당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ㆍ뉴질랜드 양국은 아세안+3국(특히 중국)과의 외교 및 교역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으며,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 정치ㆍ경제 협력체의 참여, ODA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아세안+3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호주ㆍ뉴질랜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 내 상당 부분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관계를 점검하였으며, 기체결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호, 한-뉴 양국간 생산 분업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한-호주, 한-뉴질랜드 분업관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향후 해당 분야에 한국과의 분업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외관계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5장에서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농업, 금융 등 분야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호주ㆍ뉴질랜드와 분업화 및 생산 연관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 완화노력, 진출유망 분야 지원확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진출, FTA 활용 증대방안 모색, 기술협력 및 공동 R&D 추진, 물류 및 유통 등 역내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등 분야별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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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

    라미령 발간일 2017.10.24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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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

    1.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와 구조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
        나. 국제산업연관표 구조와 특징
    2.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구조 분석방법론
    3.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제3장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

    1. RCEP 협상 참여국의 생산 분업 및 분배구조
        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나.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 RCEP 협상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나.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
        다. RCEP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의 역내 가치사슬 현황


    제4장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

    1. ASEAN+1 FTA 개관 및 RCEP 협정의 의의
    2.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3.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RCEP 협상 제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WIOD 작성 기준연도
    2. 국가코드 및 산업분류 코드
    3. AFP와 아세안의 부가가치 분업구조
    4. 아세안 국가의 상이한 ASEAN+1 FTA 철폐품목
    5. RCEP 참여국가의 총수출액/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6. RCEP 참여국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부가가치 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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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VC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간 수직분업이 발달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이 한ㆍ중ㆍ일 생산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체 RCEP 참여국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SEAN+1 FTA의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GVC 분석을 통해, 한국 제조업 분야의 국제적 수직분업화가 심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분절화된 생산단계의 상당 부분이 RCEP 역내 국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되어 있는 해외부가가치 중 RCEP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GVC에 편입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입이 크지 않은 역내 국가들과 분업관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유망시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국가간 연관관계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ASEAN+1 FTA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협정의 관세인하방식, 관세철폐 및 인하 범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국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관세 및 행정처리 비용이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역내 가치사슬 발달을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인하 및 조화로운 규범 달성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인 역내 가치사슬 활용을 위해서 RCEP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품양허 분석 결과 공통양허 채택 시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ASEAN+1 FTA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가 자유화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아세안의 자동차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낮아 해당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CEP을 통해 공통양허 및 자동차 시장의 추가 접근이 달성될 경우, 한ㆍ아세안FTA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의 조화를 달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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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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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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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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