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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제2장에서는 이슬람 ..
강대창 발간일 2012.12.10
금융제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
가. 위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추구
나. 불확실성 배제
다.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근거한 이슬람법 적용
2. 이슬람 계약 방식과 구조
가. 이슬람 계약 방식의 기본 구조
나. 재화거래 계약
다. 자본조달 계약
라. 금융중개 계약
3.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와 특징
가.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
나. 이슬람 은행 운영의 특징
제3장 수쿡의 구조와 쟁점
1. 수쿡의 구조와 특징
가. 수쿡의 구조
나. 수쿡의 증권화 단계
다. 수쿡의 특징
2. 주요 수쿡 방식
가. 무라바하(murabahah) 수쿡
나. 이스티스나(istisna') 수쿡
다. 살람(salam) 수쿡
라. 무다라바(mudarabah) 수쿡
마. 무샤라카(musharakah) 수쿡
바. 이자라(ijarah) 수쿡
3.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 소유권의 문제
가. 자산담보부 수쿡과 자산근거부 수쿡
나. 매입이행 약정
제4장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1. 이슬람 은행 도입 가능성 검토
2. 국내 기관의 수쿡 발행
가. 수쿡과 관련된 입법 논의 배경
나. 수쿡의 수익에 대한 과세
다.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흐름에 대한 과세
라. 수쿡과 관련된 향후 세법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닫기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닫기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닫기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닫기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닫기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닫기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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