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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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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3.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III. Trade Barriers in APECIV. Data and Methodology4.1. Data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V. Main Results5.1. Country-level analysis5.2. By-sector analysis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닫기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목차닫기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1. Introduction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3. Empirical Testing Results4. Concluding Remarks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본 연구는 특정품목에 외생적인 가격변화를 가져오는 FTA나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가격을 시장가격의 ..
Chul Chung 외 발간일 2021.07.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1. Introduction2. Literature Review2-1. Research on the Effects of FTAs and Consumption in Korea2-2. Research on Demand Analysis3. Methodology4. Empirical Analysis4-1. Data4-2. Empirical Results5.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특정품목에 외생적인 가격변화를 가져오는 FTA나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가격을 시장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비자의 질적 선택에 대한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외생적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하며 그 크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 변화에 적용한 결과, 소득효과의 상당 부분이 질적 대응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분석을 제시한다.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인해 가격에 변화가 생긴 한국의 와인 소비를 대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추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178로 탄력적인 데 반해, 약 1/3을 차지하는 질적 마진에 의한 반응(질적 가격탄력성 –0.466)을 제외하면 양적 마진에 의한 가격탄력성이 –0.7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FTA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소비자의 질적 반응 역시 중요한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
이시욱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의 이해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3.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추이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부가가치 분석
1. 기존 문헌에서의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평가
2. 추정방법론 및 분석자료
3. 국내외 외주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4.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산업별 외주서비스 활용 분석
5.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제4장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9.2%에서 2017년 현재 65.1%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소득국가들의 경우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2%에서 54.2%로 8.9%p나 증가해 고소득국가들의 비중 증가폭인 4.8%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닫기
경제의 서비스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ICT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제분업구조의 진전,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 간 융합과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의 서비스화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고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의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을 살펴본 후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란 제조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거나 최종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기능의 외주활동(outsourcing)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서비스(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비중을 늘리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활동(servitiz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품수출에 체화되어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중간재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간재형 서비스는 교통, 통신, 금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국제분업구조를 단순히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광고 등 중간재형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시자료 수준의 고용 및 기업통계와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TiVA)를 연계시켜 도출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중간재형 서비스를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2005~15년 기간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제조업 수출은 해외 외주서비스에 많이, 국내 외주서비스에는 적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유통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에 대한 국내 외주 활용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등에서 국내 서비스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서비스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합친 제조업 총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분석기간 중 45~50%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 기여도는 2005년에 50.0%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44.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외 외주서비스보다는 제조업체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기여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한국 제조업 총수출 부가가치 기여에 있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국내 외주서비스와는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를 증가할 경우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기여도를 추정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가 제조업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기준으로 약 8%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재추정한 결과 2011년에 약 18.6%의 기여도가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고용패널자료에 기반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의 추정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실제 기여도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고용패널자료에 비해 보다 대표성을 갖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규모 내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내부 서비스화 혹은 외주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경제의 서비스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는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국제분업구조가 진전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점차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사슬상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에 기반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나 외주서비스 활용도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원정책의 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와 국내 외주서비스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서비스화와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 활동을 증가시켜도 그것은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동시에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기획·개발,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IT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스마트공장시스템이 안착되면 해당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외주서비스의 활용이나 기업 내 서비스화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방식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내 외주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는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그 특성상 핵심자산이 무형자산 형태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같이 담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자산을 보유 비중이 낮아 금융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품수출 생산에 투입되는 유통, 엔지어니링, R&D, 금융,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형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금융보증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협상전략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FTA 협상이 상품부문의 관세·비관세장벽 축소, GATS에서 규정한 Mode 1-4 형태의 서비스 거래의 시장접근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는 서비스의 자유화 노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TA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화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의 의견 및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재민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자유무역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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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
윤여준 외 발간일 2020.03.16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닫기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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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이재훈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닫기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조문희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