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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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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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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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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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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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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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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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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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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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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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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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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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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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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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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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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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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

    최장호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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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인 기업
    4. 소결

    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5. 소결

    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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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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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

    류한별 외 발간일 2020.09.01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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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 Empirical Analysis 


    5. Main Results 
    5-1. Wage Trends 
    5-2. Asian Developing Countries
    5-3. Developed Countrie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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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지 근로자 임금을 생산근로자, 엔지니어, 관리자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현지 근로자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는 생산근로자와 엔지니어의 임금 상승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등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임금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현지 근로자의 임금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신흥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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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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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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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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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

    한민수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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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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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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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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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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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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