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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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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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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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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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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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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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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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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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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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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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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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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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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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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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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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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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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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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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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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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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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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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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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본 연구는 특정품목에 외생적인 가격변화를 가져오는 FTA나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가격을 시장가격의 ..

    Chul Chung 외 발간일 2021.07.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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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2-1. Research on the Effects of FTAs and Consumption in Korea
    2-2. Research on Demand Analysis

    3. Methodology

    4. Empirical Analysis
    4-1. Data
    4-2.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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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특정품목에 외생적인 가격변화를 가져오는 FTA나 물품세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으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가격을 시장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비자의 질적 선택에 대한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외생적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하며 그 크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 변화에 적용한 결과, 소득효과의 상당 부분이 질적 대응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분석을 제시한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인해 가격에 변화가 생긴 한국의 와인 소비를 대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추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178로 탄력적인 데 반해, 약 1/3을 차지하는 질적 마진에 의한 반응(질적 가격탄력성 –0.466)을 제외하면 양적 마진에 의한 가격탄력성이 –0.7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FTA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소비자의 질적 반응 역시 중요한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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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

    이시욱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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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1. 경제의 서비스화의 이해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및 현황
    3.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화 추이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부가가치 분석
    1. 기존 문헌에서의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평가
    2. 추정방법론 및 분석자료
    3. 국내외 외주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4.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산업별 외주서비스 활용 분석
    5.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부가가치 기여도 분석


    제4장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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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오랜 기간 선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에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9.2%에서 2017년 현재 65.1%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중소득국가들의 경우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2%에서 54.2%로 8.9%p나 증가해 고소득국가들의 비중 증가폭인 4.8%p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ICT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된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제분업구조의 진전,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 간 융합과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의 서비스화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고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에서의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을 살펴본 후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 of manufacturing)란 제조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거나 최종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기능의 외주활동(outsourcing)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서비스(in-house provision of services) 비중을 늘리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활동(servitiz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품수출에 체화되어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중간재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간재형 서비스는 교통, 통신, 금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제조업의 국제분업구조를 단순히 매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광고 등 중간재형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시자료 수준의 고용 및 기업통계와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TiVA)를 연계시켜 도출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중간재형 서비스를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2005~15년 기간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제조업 수출은 해외 외주서비스에 많이, 국내 외주서비스에는 적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유통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에 대한 국내 외주 활용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등에서 국내 서비스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외주서비스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국내 외주서비스, 해외 외주서비스 및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 등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합친 제조업 총수출에 대한 중간재형 서비스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분석기간 중 45~50%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 기여도는 2005년에 50.0%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 44.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외 외주서비스보다는 제조업체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기여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한국 제조업 총수출 부가가치 기여에 있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국내 외주서비스와는 보완관계에 있는 반면,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를 증가할 경우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수출에 체화된 서비스 기여도를 추정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가 제조업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기준으로 약 8% 내외로 추정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재추정한 결과 2011년에 약 18.6%의 기여도가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고용패널자료에 기반한 Miroudot and Cadestin(2017)의 추정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실제 기여도를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고용패널자료에 비해 보다 대표성을 갖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는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규모 내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내부 서비스화 혹은 외주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경제의 서비스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는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국제분업구조가 진전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점차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사슬상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에 기반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나 외주서비스 활용도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여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원정책의 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중의 하나는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와 국내 외주서비스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하며, 이 두 개의 서비스화와 국외 외주서비스는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 내 서비스 활동을 증가시켜도 그것은 국내 외주서비스를 구축하지 않는 동시에 해외 외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기획·개발,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IT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 스마트공장시스템이 안착되면 해당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외주서비스의 활용이나 기업 내 서비스화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타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접근방식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내 외주서비스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한다. 수출 공급망 지원제도는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그 특성상 핵심자산이 무형자산 형태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와 같이 담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자산을 보유 비중이 낮아 금융에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고려하여 상품수출 생산에 투입되는 유통, 엔지어니링, R&D, 금융,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형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금융보증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협상전략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 기존 FTA 협상이 상품부문의 관세·비관세장벽 축소, GATS에서 규정한 Mode 1-4 형태의 서비스 거래의 시장접근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중간재 형태로 투입되는 서비스의 자유화 노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TA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화 수준이 높은 제조업체의 의견 및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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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재민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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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 


    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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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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