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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상,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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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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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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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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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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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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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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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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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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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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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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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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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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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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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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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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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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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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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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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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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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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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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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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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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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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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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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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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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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