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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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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

    김혁중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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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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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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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

    조동호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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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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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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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

    김홍원 외 발간일 2023.12.29

    규제개혁, 자유무역,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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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특징과 평가

    1. 자유무역항 구축 배경 및 경과

    2. 자유무역항의 개방 수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홍콩의 비교 분석

    4. 소결


    제3장 하이난 무역・투자 변화와 협력사례

    1.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2. 협력사례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성과와 한계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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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과 무역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홍콩 자유무역항 기능의 분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하이난의 서비스업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해 가장 개방도가 높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용하면서 개방 테스트를 진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통상규범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무역 자유화 및 조세제도 운영은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나 자본이동 자유화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하이난은 조세제도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홍콩과 유사한 진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과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유무역항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관련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에서 면세한도 조정과 무관세 수입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은 중계무역 증가에 힘입어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기업투자 관련 우대 사업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장려 산업 및 역외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국내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하이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면세소비는 2023년 이후에 정책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국인의 해외 면세소비가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째, 향후 변칙적으로 발표될 하이난의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의 정책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우선 분야와 방향, 속도를 가늠하고 지역 단위의 시장접근 완화 및 내국민 대우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하이난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장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내 화장품 수입 2위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한편 중국은 하이난을 의료 분야 제도개혁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있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의 발판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이난은 홍콩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국제적인 서비스 규범을 도입하고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인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내수로 흡수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세소비, 의료관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하이난 현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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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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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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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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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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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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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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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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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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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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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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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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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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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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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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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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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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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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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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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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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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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서론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5.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
    1. 서론
    2. 예측모형과 데이터
    3. 예측모형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
    1. 서론
    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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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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