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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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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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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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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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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정원혁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발전, 경제성장,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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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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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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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1.13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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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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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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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ing Vietnam’s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mp..

    Nguyen Hong Thu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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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2.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Content
    4. Methodology
    5. Limitations

    Chapter Ⅱ.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1. Overview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in Vietnam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3. Sub-Conclusion of Chapter 2

    Chapter Ⅲ.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1.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2.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in Vietnam
    3. The Context,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or Implementing SDGs in Vietnam
    4. Sub-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Ⅳ.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of S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1. The Progress of the SDGs Implementation in Southeast Asia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Indonesia
    3.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Lao PDR
    4.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Myanmar
    5. Sub-Conclusion of Chapter 4

    Chapter Ⅴ. Lessons Learned, Recommendation for Vietnam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Lessons Learned for Vietnam
    2. Recommendation for Vietnam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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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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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강문수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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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동ㆍ북아프리카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추이
    1. 에너지 보조금의 개념과 역내 도입 배경
    2.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정책의 배경과 내용
    3.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추이

    제3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환경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1. 개요
    2. 설문 설계
    3. 주요국 국민의 보조금 정책 인식
    4. 정책 개혁의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5. 소결

    제6장 정책 과제 및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주요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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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지 속되어 왔다. 그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이하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1인 당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탈탄소화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한 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보조금 정책은 감축 또는 유지의 중대 기로에 놓 여 있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시도했던 국가에서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이 정국 불안정을 높이는 하 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도 경기 침체 극복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 조금의 급격한 감축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보조금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및 규모 추이를 살 펴보고 야간조도ㆍ대기오염 농도 등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보조금 정책 의 변화가 역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 및 정책 개혁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추이와 정책 변화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2010년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이 9%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6년 보 조금 비율은 GDP 대비 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조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6개국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하에서 사회 계약의 형태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후 국내 연료 가격 인상을 단행하 면서 정부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동 예산을 빈곤층 지원, 인프라 개선, 사회 보 호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출하였다. 또한 석유 품목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 입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집트, 튀니지 등지에서는 대정부 시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모로코와 요르단은 보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데, 이는 보조금 감축 이후 적절한 정부의 보상조치가 있었고 특히 모로코는 저유가가 지속되던 2010년대 중반에 보조금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 보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내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가격 상승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동ㆍ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


    제3장은 에너지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10개국1)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 야간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율과 1인당 보조금 규모 모두 야간조도 밝기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보조금 지급이 야간조도 밝기 변화를 주도했으며 석유 보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전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가 가정 및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 부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야간 조도 자료가 도로교통 등과 같은 운송 분야 활동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석유 보조금과 야간조도는 서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며 연료 보조금이 교통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은 에너지 보조금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지급이 산업 생산, 전력 생산, 도로교통량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이 이산화질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 보조금은 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이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적으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가 모래폭풍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장에서는 전기 보조금은 전기/난 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보조금은 교통, 제조/ 건설, 농업 등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대기오염에 기여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석유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주민의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보다 에 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조 금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에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이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ㆍ고소득층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더욱 선호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정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외의 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재정 건전성 혹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을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에 더욱 지지하고 있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의 필요 성을 피력하는 한편 ①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액, ②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재정 확대, ③ 보조금 개혁 시 피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④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이용자 확대, ⑤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⑥ 그 리고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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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06 중-러, 블라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23

    경제관계, 경제발전, 경제성장, 경제안보, 경제협력, 국제무역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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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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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
    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
    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
    06 중-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이용 합의
    07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기록
    08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과잉 우려와 전망
    09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10 중국, 향후 5년간 금융정책 기조 발표
    11 일본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논의 동향
    12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 세제개정 요청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13 일본, 단시간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및 전망
    14 美, 고용시장 동향 및 통화긴축 전망
    15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및 전망
    16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17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18 EU,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동향 및 전망
    19 크레딧 스위스 위기: 평가와 전망
    20 원전을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EU
    21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
    22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 내 동향
    23 영국, CPTPP 공식 가입 및 평가
    24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
    25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
    2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
    27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28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29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30 호주, 수소분야 국제협력 가속화
    31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
    32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
    33 이집트 IMF 차관 도입 배경 및 전망
    34 케냐, 유럽투자은행(EIB)과 그린수소 협력 강화
    35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동향
    36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7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
    38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 협력 동향 및 전망
    39 사우디아라비아, 4개의 신규 경제특구 설립계획 발표
    40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
    41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
    42 러시아, 외국계 기업 철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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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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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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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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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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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 
    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
    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
    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
     
    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
    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
    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
    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
    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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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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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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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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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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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21세기 초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 내 갈등은 탈글로벌화(deglobaliza..

    Shahid Yusuf 외 발간일 2022.10.28

    경제발전, 경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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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Introduction

    Section 1: Dawning of the Supply Chain Era
    Section 2: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Supply Chains
    Section 3: Reengineering Supply Chains 
    Section 4: Learning from Past Shocks, Preparing for Shocks to Come

    Section 5: Supply Chain Development beyond Manufactures to Services

    Section 6: Resilient Supply Chains for  Key Industries: What it will take

    Section 7: Options for Korea’s Supply Chain Management Going Forwar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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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초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 내 갈등은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의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인해 수출 기반의 산업경제구조를 지닌 한국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원재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여타 부문 대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대 성장률 대비 핵심 원자재 관리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원재료 및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16% 수준이며, 특정 전자산업의 경우 해당 수치가 30% 가까이 올라간다.

    이전에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망을 구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공급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공급망 구축 및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이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밟아간다면 미국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핵심 분야에서의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리쇼어링 및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 내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RCEP, IPEF, CPTPP와 같은 역내 협력체 및 국가간 투자는 한국기업의 핵심 원재료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①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다변화 ②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 ③ ‘Just-in-time’보다는 ‘Just-in-case’ 전략의 재고관리 방안 도입 ④ 희귀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혁신 ⑤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산업의 리쇼어링 추진 ⑥ 무역원활화, 투명성, 규제협력 등의 개선 ⑦ 위기 발생 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 ⑧ 협정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확대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의 부상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공급망 관리를 밑바탕에 두고 혁신 및 투자 전략을 세움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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