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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

  •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

    정경원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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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연구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이슈 및 환경시장 연구
    2. 연구방법


    제2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및 환경정책 발전과 한계
    1. 경제발전 전망: 2019~20년
    2. 환경시장 발전 전망
    3. 시대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


    제3장 브라질의 환경 정책·기술·투자 현황
    1. 브라질 환경정책 현황
    2. 브라질 환경기술 산업
    3.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제4장 멕시코의 환경정책·기술·투자 현황
    1. 멕시코 환경정책 이행과 한계
    2. 멕시코 환경산업 기술
    3. 멕시코 환경시장 투자


    제5장 진출방안
    1. 브라질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2. 멕시코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브라질-멕시코 환경협력 선호도 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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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송, 저장 등) 등의 환경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환경시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장(강세 분야)과 새로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점차 해외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이미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해 미래 비즈니스 잠재성은 물론, 점차 차세대 환경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중인 3개의 강세 분야와 1개의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산업과 상품 혹은 투자를 포함했다. 진출방안으로는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단순히 기술수요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대상국가들의 환경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요, 예를 들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환경법 등에 대한 접근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정의 그리고 기술수요 분석에 기초해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기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4개 분야에 대한 환경산업정책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 투자 및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을 대표하는 다자은행 및 국제환경기구들의 유무상 투자,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투자 접근 상황도 비교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물론, 차세대 진출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잠재성 분석도 시도해 몇몇 중요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왜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환경시장 연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와 무역 개방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남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SDGs) 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국은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이 여타 어느 중남미 국가들보다 선도적이어서 이 지역의 환경시장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지역 전체 배출량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오늘날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서 그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시민 환경권 보장, 민주화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간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예산 부족, 미흡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실제 환경 정책 이행의 한계 등의 문제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멕시코는 그동안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부족한 기술개발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사적 투자 허용,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략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원조 대상국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수혜국 리스트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중소득국가(UMICs)에 해당되면서 OECD 회원국(특히 멕시코)이지만 영역에 따라 혹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혹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기별, 환경정책별, 환경기술별, 투자유형별 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개별 국가 미래 환경기술 수요 분석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에 대한 국가 및 기업 간 국제협력 등 투자 상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잠재성이 높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전망해 보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발전 중심으로 ‘환경기술’과 미래 ‘환경투자’ 요소들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2020~21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GDP의 소폭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안요소들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지속, 국제시장에서 1차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 지속 그리고 최근 이들 이웃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대외변수들이 있다. 환경시장 진출과 관련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발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수자원 관리, 2000년대 폐기물 관리, 이와 더불어 시장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대별 환경 이슈의 변화 그리고 시대별 기술수요의 변화에서 관찰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기술(세 분야)의 지속적 진출은 물론, 미래 잠재성이 큰 기후변화 시장 진출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분야를 위한 기술협력 혹은 녹색투자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 이행은 ‘정부 규제’와 ‘행정적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장 메커니즘 활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환경세 및 탄소세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 혹은 오랜 관행의 지속 등 많은 정책 이행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이행 한계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 규제와 관리정책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종종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임시적으로 제도적 역할이 중지된다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에 대한 기술적 혹은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방안 및 진출 선호도 분석 시 기술적 우선 혹은 투자 이익이라는 변수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리스크 변수도 동일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도적 정의 및 도입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부 중심의 환경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문제 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 경험이 적거나 아직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지 않다.
       다섯째, 환경산업의 투자에서는 민관협력, 해외기업의 참여 독려, 다양한 환경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 활용, 녹색기후기금 활용,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상품의 등장과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의 발전 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섯째, 브라질과 멕시코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멕시코 기아자동차, 브라질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규모의 제조상품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현 AMLO 정부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 내 필요한 환경기술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컨소시엄으로 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현재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대기 모니터링, 담수화,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시스템 등 해당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폐기물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브라질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 대 정부 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요구된다.
       여덟째,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문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U-City(유비쿼터스시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 외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관리 등 환경 관련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제도 보완, 해당 국가별 발주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묶은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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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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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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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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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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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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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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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

    정경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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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문화교류, 문화의 세계화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교류 패러다임 
    2. 문화의 접촉과 변용 
    가. 외래 문화요소의 전파․제시: 한류를 통한 한국문화의 전파 
    나. 필터 과정을 통한 선택 혹은 거절․묵살: 사회․문화적 코드 분석을 통한 한류 수용전략 개발의 필요성 
    다. 외래 문화요소의 수용: 한류의 1차적 수용 
    라. 문화의 접촉과 변화: 문화접변에서 ‘저항’의 극복과 한류의 정착 
    3. 미디어 수용자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연구 


    제3장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1. 멕시코의 방송영상시장 
    가. 멕시코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elevisa와 TV Azteca 
    2. 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가. 브라질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 
    나. TV Globo와 SBT 
    3. 텔레노벨라 산업 
    가. 텔레노벨라의 기원 및 특성 
    나. 텔레노벨라의 도입과 발전 
    다. 텔레노벨라의 콘텐츠 경쟁력 
    라. 텔레노벨라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1. 텔레노벨라에 의해 매개된 일상의 삶 
    2. 멕시코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멕시코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3. 브라질의 텔레노벨라 성공사례와 사회․문화적 코드를 통한 분석 
    가.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코드 
    나. 브라질 텔레노벨라의 성공사례 분석 
    4. 텔레노벨라 표현전략, 소비 패턴, 향후 전망 
    가. 텔레노벨라의 표현전략 
    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텔레노벨라 소비 패턴 
    다. 새로운 텔레노벨라 
    라. 텔레노벨라의 글로벌화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중남미 진출 한류 드라마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가. 중남미의 한류 가능성: 상반된 전망 
    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응도 분석 
    2. 한국 드라마 진출방안의 모색  
    가. 기존 보고서 개요  
    나.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 제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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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갈파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나 이미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중심의 경쟁구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화 관련 산업의 위상과 역할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미 문화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문화 역량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자의 지식과 기술은 물론 독창성, 소비자의 흥미 및 욕구와 같은 심리적․정서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분야로, 문화산업의 성패는 자본과 기술력 등 공급자 중심 요소들뿐만 아니라 수요자와의 정서적 이해와 소통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쌍방향 교류와 소통이 결여된 문화산업이 실패로 끝나거나 자칫 경계심과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음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한류 확산과정에서 드러난 ‘항한류’ 또는 ‘혐한류’ 현상을 통해 이미 목도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일부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 전체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한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간혹 과장되어 국내에 알려진 감도 있다. 이러한 ‘착시현상’의 원인을 한류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과 의욕과잉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류의 진출과 정착을 위한 세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 부족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중남미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수용자의 집단적 정서와 취향, 관심사와 같은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개 이와 같은 현재적 기표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특수한 사회․역사적 조건하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미지역의 대중적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텔레노벨라: Telenovela)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중남미의 전 안방극장을 점령한 드라마 장르로서 현재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시청자가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 받는 테마와 서사 구성 능력,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채널 확보, 해외 공동제작 등으로 성장 일로에 있다. 따라서 한류의 효율적인 전파와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텔레노벨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텔레노벨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 몇몇 소중한 연구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텔레노벨라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지역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즉,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을 캐스팅이나 극적 기법, 자본력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내재적, 집단 정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텔레노벨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접근을 넘어 이 장르에 투영되어 있는 중남미의 사회․문화․역사적 특성과 이 지역 사람들 고유의 정서와 경험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차후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에 참조점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중남미 여러 나라 중 멕시코와 브라질로 한정하고자 한다.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주요 제작 및 소비국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텔레노벨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의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 등은 이 분야를 대표하는 방송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각각 히스패닉아메리카, 포르투갈어권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함으로써 연구의 지리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남미 텔레노벨라 간의 장르적 차이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라는 점, 현지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의 적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작․방영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중남미 텔레노벨라는 지난 1950년에 처음 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대중문화로 정착된 것은 텔레비전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소재와 제작기법의 발전 및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텔레노벨라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128개국에 수출된 베네수엘라의 ‘카산드라(Kassandra, 1992)’나 100여 개국에서 방영된 브라질의 ‘죄와 그림자(Da Cor do Pecado, 2004)’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자료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 이외에도, 이 시기가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의 출범 등 중남미를 비롯한 지구촌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시기적 배경, 그리고 텔레노벨라가 관련 매체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본격적인 대중문화산업으로 확산된 시점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텔레노벨라를 사회․문화적 코드하에 고찰하려는 본 연구는 방송영상산업을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고찰하려는 경제학적 관점이나 사회적 권력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려는 정치경제학적 관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성격이 다른 방송영상콘텐츠의 상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방송영상산업 주체들, 특히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텔레노벨라의 소재와 시나리오, 기획의도와 제작여건과 같은 방송산업 자체의 내재적인 요인들은 물론, 계층․성별․직업․인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문화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 텔레노벨라의 성공요인과 소비 패턴을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연관성하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정서적 요인의 함의를 고려하며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조사 대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동향과 텔레노벨라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한국 TV 드라마의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한국 드라마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산업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손꼽히는 시점에서 중남미 대중문화의 꽃이자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텔레노벨라의 사회․문화적 핵심 코드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한류’의 효율적인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론적 배경
    국가간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로는 미디어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전통적인 문화제국주의론과 능동적 수용자론, 미디어 경제학적 시각의 미시경제적 모델, 제3의 대안으로서의 중도론적 입장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문화교류와 관련한 논의로 문화의 접촉과 변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문화적 할인 효과’ 및 ‘고구마 덩굴 현상’ 등을 통해 살펴본 후,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송영상 수용 양상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개진한다. 문화주의 관점의 미디어수용자 연구의 기본명제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영상 콘텐츠와 수용자 모두에 관심을 둔다.
    ∘ 방송영상 콘텐츠 속에 내재한 이데올로기가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읽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다양한 미디어 수용자 집단의 상이한 해독 방식과 이를 둘러싼 권력 과정에 주목한다.
    ∘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지역, 계급 등과 관련된 일상 속의 권력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어 사회와 문화 내부에 유통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 멕시코․브라질의 방송영상시장 및 텔레노벨라 산업 개관
    조사 대상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비전 방송산업 현황을 지상파방송과 유료 TV 시장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특히 텔레노벨라의 제작 및 소비, 수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멕시코 Televisa와 TV Azteca, 브라질의 TV Globo와 SBT의 성장 과정을 통해 텔레노벨라 산업이 지니는 비중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텔레노벨라의 기원과 내용 및 형식적 특성, 콘텐츠 경쟁력에 관해 살펴본다.


    □ 사회․문화적 코드로 본 텔레노벨라 성공사례 분석
    텔레노벨라가 다양한 의미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대중을 열광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중은 텔레노벨라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채택하고, 배척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 텔레노벨라가 소비자 개인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시장 수요자의 특성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의 서사 구조, 즉 텍스트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숨기는지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시청자를 만족시키는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 텔레노벨라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테마와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멕시코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코드와 성공사례, 텔레노벨라 수요자의 소비 패턴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텔레노벨라를 여성, 멜로드라마, 종교, 역사 및 사회문제,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텔레노벨라의 소비 패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남미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한국 드라마는 일부 중남미지역에서 소수의 마니아 시청자 층을 확보해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처럼 ‘한류’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저가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라마가 일부 지역에서 방영되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 드라마 붐이 일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기대나 과장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확산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한 기존의 보고서들, 즉 코트라(KOTRA)의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보고서, 방송위원회의 󰡔한국방송영상물 해외시장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한류 확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시󰡕 보고서를 간략하게 분석․평가하고,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대안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시될 것인바, 크게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 정책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작 관련 정책으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텔레노벨라의 서사구조 반영과 현지 작가와의 공동대본 작업’, ‘중남미 현지의 시청자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한 드라마의 재발굴 노력’,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타깃형 드라마의 공동제작’, ‘중남미 문화전문가를 포함한 내․외국인 번역 전문가의 공동 번역 작업’ 등을 제시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남미 한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방송영상물 무상제공 방식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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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

    하상섭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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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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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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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요한 연..

    이미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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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가치

    1. 중남미 시장의 경제환경
    가. 중남미 시장의 일반적 경제현황
    나. 중남미 국가간 역내 경제협력
    2.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협력
    3. 한국에 있어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
    가.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의 범위
    나. 중남미 국가의 공공조달분야 협력현황
    다. 중남미 역내?외 경제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에의 개방성 확대
    라.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제3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환경 분석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가. 중남미 범국가 지역조달시장: PAHO 사례
    나. 중남미 개별 국가 정부조달시장의 전반적 현황
    2. 칠레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 시장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3. 페루의 공공조달시장 환경 분석
    가. 공공조달시장 규모
    나. 조달운영체계
    다. 조달 프로세스
    라. 주요 지원정책 및 특성


    제4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사례 분석
    1.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가. 칠레 공공조달 진출사례
    나. 페루 공공조달 진출사례
    2. 주요 경쟁국의 진출사례
    가. 중국의 진출사례
    나. 일본의 진출사례
    3.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의 진출요인 비교


    제5장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

    1.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2. 칠레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3. 페루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나리오
    가. 진출환경 SWOT 분석
    나. 사업분야별 진출 시나리오
    4.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가.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나. 진출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1. 본 연구의 개요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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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조달운영체계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의 조달이라고 하여, 협의로 정부조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은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정부조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물품구매나 사업진행(국제조달)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광의로는 정부조달과 국제조달을 모두 아우른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페루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이들 두 국가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출범시켜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칠레와 페루는 인근 중남미 국가와 풍부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해 우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공공조달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범국가적 차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UN 산하 범미주보건기구(PAHO)의 조달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PAHO는 190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공공보건기관으로, 미주국가들의 보건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WHO의 미주지역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3년 현재 PAHO의 총 조달시장 규모는 5억 8,498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의약품 조달시장이 약 5억 2,141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PAHO는 2000년 9월 저렴한 비용으로 의약품 및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 기금(SF: Strategic Fund)을 조성했다. 전략적 기금은 SF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국이 PAHO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으며, 회원국과 PAHO 본부-지역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국별 조달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칠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국제 공여기관이나 선진 공여국가의 ODA 원조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칠레에서는 조달법령상 칠레 조달청(ChileCompra)을 통해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ChileCompra를 통한 조달규모는 2014년 현재 약 102억 달러(GDP 대비 약 3.5%, 칠레 공공조달 전체의 35.3% 추정)에 달한다.  ChileCompra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 즉 국영 동(Copper) 기업(Codelco), 국가에너지위원회(CNE), 공공사업부 등과 예외적 사항에 따라 지방정부 등에서 자체 입찰을 하는 조달규모는 약 187억 달러로 추정된다. 칠레에서는 ChileCompra의 조달 이외에 도로, 공항, 항구, 병원, 교도소, 공공건물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사업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칠레 공공조달의 또 하나의 축인 공공사업부의 공공인프라 투자규모는 인프라 수요에 따라 해마다 다르나, 2012년 35억 달러, 2013년 4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규모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페루의 경우 2014년 페루 조달청(OSCE)을 통한 조달시장 규모는 136.5억 달러에 달한다. 2014년 현재 OSCE를 제외한 공공조달 규모는 약 6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의뢰된 조달, 투자 진흥청 등을 통한 투자입찰 등이 포함된다. 페루 공공조달시장은 사실상 OSCE를 통한 조달이 약 69%, OSCE를 통한 조달을 제외한 나머지가 30%에 달한다.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에 조달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IDB나 CAF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업 참여를 하는 경우, 페루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밖에 페루 공공조달 규모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략상 많이 이용하는 조달방식인, 해외공여국의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현지입찰 등이 있다. 그중 투자진흥청을 통한 투자입찰은 PPP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페루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입찰은 투자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PPP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독립재원(Self-Sustaining) 사업과 협조융자(Co-Financed)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페루 정부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실상 유상원조사업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가 페루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비구속성 원조원칙에 따라 현지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KOICA 본사에서 국제입찰로 진행하며, 페루에서 진행되는 설계용역, 시공, 일반용역 등에 한하여 현지조달을 실시한다. 페루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그린조달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제도상명시해 놓지 않고 있으며, 다만 관례적으로 상황에 따라 우대를 하고 있다.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제한이 없으나, UN을 통한 조달의 경우 페루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조달 시에도 페루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입찰자격 조건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고산지대의 공사 경험 등을 요구하는바, 사실상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경쟁국(중국, 일본)의 진출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주요 진출전략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중남미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외국업체의 지위로 직접 진출을 하기보다는 현지화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활용하는 간접 진출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차관을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현지 기업을 매수하여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현지화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서 조달시장까지 서서히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자금력이 크지 않아 인프라 개발에 민간의 독자적 자금을 투입하는 PPP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업체나 외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 참여의 기회가 지속적이지 않아 단타적인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기적 현지화 전략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진출계획을 세워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은 다양한 역내외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에도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중남미시장 진출 시 역내외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칠레와 페루를 교두보로 삼아 인근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칠레나 페루를 진출기지로 삼아 공공조달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분야별로 유력한 접근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의 경우 현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 연계해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지 동포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현지 시장정보 공유, 장기적 협상 시 법적 대리자 역할 수행 등의 효과로 사업 준비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KOTRA 등 우리 유관기관들이 집행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특정 선진국 시장(미국, EU)에 국한되어 있거나, 프로그램간 상호 중복되는 콘텐츠(입찰참여 단계에 집중)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확실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단계에서 발생되는 초기투자비용은 온전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원천적으로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과정의 전 생애적 컨설팅 및 지원 콘텐츠(법률자문+전문인력의 배치 필요 등)가 부족하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현지법인화를 전제로 진출할 경우, 먼저 기업들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화와 투자자금 조달을 해결해야 한다. 입찰참여 단계에서는 벤더 등록, 입찰자격조건을 위한 필요 인증 및 허가 준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조달관의 인내심 있는 협상 릴레이에 대비해야 하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이의제기 시 법률적 대응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현지 법인화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방식과 각 방식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요소를 도출해주는 컨설팅 지원, 특히 지사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DB나 CAF와 정부 차원에서 협조융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자금력이 있는 경쟁국가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도록 업종, 사업분야, 전문성에 따라 협력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들 경쟁국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이행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지정하여 위임하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지 파트너는 현지 동포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협상전문가를 교육하여 파견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중남미 법령 자문관을 고용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행하는 이의제기의 경우 공공조달법원 자체가 대부분 중남미 국가 내에서 주재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이의제기 문제로 실제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변호사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정책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 조달기관과의 대응업무, 법률적 컨설팅 업무 등을 집중화하도록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운영적 차원에서 상기의 조정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조정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전체적으로 업무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현지의 동포기업들과 경쟁국가의 산업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산출을 위한 DB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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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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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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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

    조희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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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21세기 세계 차원의 원자력 산업 전망 
    나. 21세기 중남미지역 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MBA 국가들 원전산업 사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장 M(멕시코), B(브라질), A(아르헨티나) 개별 국가의  원전산업 발전과정 
    1. 멕시코(M) 원자력 산업 
    가. 멕시코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멕시코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멕시코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마.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브라질 원자력산업  
    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개관 
    나. 브라질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정책변화 
    다. 현정부(룰라 정부 2003~10년)의 원자력 정책 
    라. 브라질의 원전산업 현황과 특징 
    마. 브라질의 핵연료주기 
    바. 국제적 원자력 협력 
    사.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브라질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3. 아르헨티나 원자력산업 
    가. 에너지 현황 및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나.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의 현황과 특징 
    라. 핵연료 주기  
    마. 아르헨티나 원전산업과 국제협력 
    바. 결론: 한국 원전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장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멕시코 진출의 기회와 위협 
    나. 브라질 진출의 기회와 위협 
    다. 아르헨티나 원전산업 진출의 기회와 위협 
    3.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 강화 전략 
    나.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다. 연료공급 전략 
    라. 이미지 개선을 통한 원전산업 국제경쟁 강화 전략 
    마.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금융전략: 터키 진출의 시사점 
    바. 원전산업 인력 개발 공동협력 전략 
    사. 원전외교역량의 확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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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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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권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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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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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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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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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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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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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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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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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

    문남권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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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 


    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온두라스 
    라. 니카라과 
    마. 코스타리카 
    바. 파나마 
    사. 도미니카(공)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나. EU․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다.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마. 수입규제 동향 


    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 현황 및 전망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나. 한국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다. 한국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 동향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다. 유관기관 


    제6장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 개요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3. 정책과제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 방안 강구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마. 대중미 ODA/ 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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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동안 대만의 정치·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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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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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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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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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재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정경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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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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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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