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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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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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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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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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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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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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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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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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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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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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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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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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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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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

    배찬권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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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1. 한‧칠레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2. 한‧싱가포르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3. 한‧EFTA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4. 한‧ASEAN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제3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와 기발효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가. 전체 교역 동향 
    나. 한‧칠레 교역 동향 
    다. 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라. 한‧EFTA 교역 동향 
    마. 한‧ASEAN 교역 동향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교역량에 대한 효과 
    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4.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성장에 미친 효과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ASEAN FTA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2. 무역자유화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나. 무역자유화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다. 지식자본 모형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생산성 추정 방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마.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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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싱가포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한‧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한‧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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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

    장용준 외 발간일 2012.04.30

    무역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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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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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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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

    장용준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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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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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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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장용준 발간일 2011.10.05

    노동시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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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odel Setup
    1. Basic Assumptions
    2. Demand
    3. Production
    4. Cutoff Levels of Productivity and Worker Quality

    III.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1. New Cut-Off Levels of Worker Quality
    2. Comparison of Worker Quality Between Groups
    3. Structural and Frictional Unemployment

    IV.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1. The Need for a TAA Job Training Program Within a Sector
    2. Sectoral Characteristic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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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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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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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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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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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장용준 외 발간일 2010.08.19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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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최근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1.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2. 특정무역현안의 동향


    제4장 기술규제와 무역과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조사
    2.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집단 양성
    3. 국내 질의처(enquiry point)의 일원화
    4.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화 선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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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2009년에 걸친 G-20 정상회담에서는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동결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기술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며, 제품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국의 기업에 유리한 기술규제, 내용 및 도입절차가 불투명한 기술규제,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제 등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는 TBT 협정문을 통해 TBT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는 회원국의 기술규제를 감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TBT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추천 및 권고, 양자 및 다자간 협의 기회 마련,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TBT 통보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2003년, 2008-200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침체시 기술규제가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누적통보건수는 미국, 이스라엘, EU순으로 높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기술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GCC국가의 걸프표준 도입으로 인한 기술규제 통보건수의 증가, 태국,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통보문 증가 등의 현상이 관찰된다. 기술규제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최근도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품질요건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많이 나타난다.


      TBT위원회는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때에 회원국간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련된 현안을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견교환내용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한다.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도입국에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적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해결된 특정무역현안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TBT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가정보 및 설명 요구, 불필요한 무역장벽, 기술규제 도입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다.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EC,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이의제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제규모와 기술규제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없으나 2004년 이전에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발전정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는 2004년 이전 선진국의 경우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2004년 이후에 최근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무역개방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개방도가 클수록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2004년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심화되었다. 기술수준은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2004년 이후 선진국이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수준과 기술규제에서양의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늘어나는 기술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한국이 WTO 규범 및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면서도 기술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규제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기술규제 도입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연구 및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TBT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자, 국제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기술규제의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질의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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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

    장용준 발간일 2009.12.30

    무역장벽,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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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Data Ⅳ. Econometric Specifications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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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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