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 手段이라할 수 있는 관세면제는 일종의 特惠貿易 措置이므로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南北韓간의 교역에도 原産地規定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은 단순히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設置와 運用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볼 때, 南北韓 교역의 活性化에 대비하고 貿易制度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南北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을 設置 및 整備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南北韓 交易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그 規模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國內의 각종 制度 및 節次의 國際規範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의 제정시에는 관련 國際規範을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갖는 특징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용될 原産地規定의 基本的인 原則과 技術的인 側面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의 側面에서 남북한 物資交流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國際規範의 테두리하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原産地規定의 제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本 報告書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南北交易의 활성화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上記의 制度 및 관련 國際規範上의 問題點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政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韓 弘烈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崔 榮秀氏와 李 壽琳氏가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關心있는 이들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硏究에 포함된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I.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爭點化 背景
3.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II.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産地規程
1. 北韓과의 物資交流類型에 대한 展望
2. 交流類型과 原産地規程
(1) 賃加工貿易
(2) 直接投資
III. 南北交易上의 原産地規程 制定에 관련한 主要 提案
1. 法體系上의 整備
2. 南北韓 物資交流 관련 原産地規程의 構成要素
(1) 原産地 判定基準
(2) 補完條項
(3) 原産地 確認
3. 原産地規程 制定上의 技術的 側面
(1) 原産地 判定基準
(2) 附加價値 基準 및 主要工程 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適用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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