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첫째, 본 규정이 각종 무역조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경우로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본 규정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차별적인 원산지판정을 내리게 될 때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시에는 그 최종결과에 상관없이 수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으로써 본 규정의 존재 자체가 갖는 수입제한효과가 있다. 특히 각종 수량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셋째, 각종 특혜무역 프로그램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비수혜 수출국으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무역의 흐름과 그 구성에 영향을 준다.넷째, 원산지 판정 결과는 결국 국별 수입량 통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국가간의 무역관련협상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산업정책의 수립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주요 특징별로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규정의 체계상의 차이로서 미국은 개별 무역관련조치별로 본 규정이 부속되거나 적용되는 반면 EC의 원산지규정은 경제통합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외국과 EC국간의 구별을 위한 주요 틀로서 EC 규정 802/68의 제정에 의하여 그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둘째로는 원산지 인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각종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에는 원산지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에 부여하며 이 같은 원칙은 여타 기준을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원산지규정은 비특혜 규정의 경우 최종적 실질적 가공의 발생을 원산지 부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충분한 가공의 발생 여부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목적에 상관없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서 세 번의 변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기준으로서 주요 공정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By comparing these developed countries' rules of origin policy,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s rules of origin.
Sections I outlines the structure, class, international standard and economic effect of rules of origin. Section II presents the non-preferential and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United States. Section III presents the general rules of origin and it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EC, exploring some of the development and business implications of trade facilitation i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 countries. Section IV presents the general rules of origin and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applied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Japan.
Executive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Section V.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3. 原産地規程에 관한 주요 國際規範
4.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Ⅱ. 美國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美國의 非特惠 原産地規程
3. 美國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Ⅲ. EC의 原産地規程
1. 槪要
2. EC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原則
3. EC의 特惠 原産地規程
4. 要約
Ⅳ. 日本의 原産地規程
1. 一般 原産地規程
2. GSP 적용上의 特惠 原産地規程
Ⅴ. 要約 및 示唆點
1. 要約
2. 示唆點
※. 參考文獻
※.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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