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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경제통합, 국제무역

저자 황의식, 서진교, 강형준, 표유리, 우가영 발간번호 23-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4.02.20

원문보기(다운로드:2,5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WTO’s 13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MC13) will take place from 26 to 29 February 2024 in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 The Ministerial is expected to discuss  follow-up agenda items from the 12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MC12), such as fishery subsidies, the e-commerce moratorium, whether to exte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emptions to diagnosis and treatment for COVID-19, and WTO reform. In addition, there may also be an attempt to incorporate into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IFD) into WTO law. Additionally, the e-commerce Joint Statement Initiative (JSI) may also attempt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at MC13.

Agriculture and development, traditional issues in WTO multilateral negotiations, are also expected to be discussed at MC13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n agreement or not. Finally, issues such as women and trade, climate change, and industrial policy (subsidies),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much international attention, are expected to be discussed at MC13.

The direction of Korea’s negotiation response in preparation for MC13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 consensus at MC13 must be analyzed first. In other words, since the negotiation period for a ministerial meeting is only 3 to 4 day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short negotiations unless the agenda is one in which the differences among member countries have been significantly narrowed in adv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greement on each agenda and to focus negotiating strength on those agendas on which agreement can be reached.

From this perspective,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and the e-commerce JSI are agendas that have narrowed much of the differences between member countries through previous intensive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most fisheries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OC/OF) will be prohibited. In addition, Korea is likely to be amongst the 20 largest providers of fisheries subsidies, so it will be subject to additional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still a big difference in the positions of major countries 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S&D) fo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notification issue of forced labor, so they may not be able to reach an agreement at the MC13.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negotiations in such a way as to postpone reaching an agreement until MC14 by uniting with other countries and highlighting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draft text. In addition,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WTO fisheries subsidy notification, there is a need to closely review domestic fisheries subsidy policies and reclassify fisheries subsidies in line with fishery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In the case of the e-commerce JSI, many of the key issues have been resolved due to the United Sates’ withdrawal of its original position. However, there are still issues, such as horizontal issues.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 is a contentious issue that was difficult to reach agreement on at the previous MC12, and as some countries are still strongly opposed to extending the moratorium, it is expected that MC13 will also face considerable difficulties. Korea needs to engage to MC13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e-commerce JSI.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give-and-take compromise among major countries on whether to extend the moratorium in the final stage of MC13.

As with other agendas, the positions of Member countries are sharply conflicting,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any particular outcomes from the MC13.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exemptions to COVID-19 diagnostics and treatments is important to substantially improve access to COVID-19 diagnostics and treat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exemption, but make it subject to monitoring and evaluation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nalyze its effectiveness.

We have important interests at stake in WTO reform, so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articipate, but to accurately recognize our limitatio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particular, the will of the United States has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reform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D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ndle negotiations in such a way that properly reflects the US interest based on the principle of a two-tired dispute settlement system with an appellate function.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propose a plan to use periodic review by the DSB(Dispute Settlement Body) or review by panel judges to keep appellate judges in check. Meanwhil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uch as good offices, arbitr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allowed for efficiency.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 favorable outcome for a powerful country, the possibility of going to lawsuit (panel, etc.) should be left open.

Agriculture is a sharp conflict of interests among Member countries, so MC13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future work plan rather than the derivation of outcomes.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future discussions on domestic subsidy reduction needs to focus on developing a work plan that meets our interests. As the conflic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s, it is unlikely that any results in development agenda will be achieved in MC13.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 to be proactive in granting flexibility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To achie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propose a plan to change the extension of benefits upon graduation from LDCs to a mandatory provision rather than a best-efforts clause.

Regrading policy spac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our position on the industrial subsidy of major countries. Korea ay provide subsidies to develop its own high-tech industries. Therefore, some flexibility is needed in the application of WTO subsidy provisions.  However, rather than Korea's utilization, unfair competition due to the astronomical scale of subsidies provided by major countries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China and India) may be a bigger problem for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industrial subsid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regulation rather than permission, but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an appropriate level of flexibility for each situation. To this end, an institutional mechanism needs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WTO that can focus on discussing and recommending relevant subsidy policies of Member countries.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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