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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2011년 4월 21일 도하개발어젠다 진행 경과에 대한 분야별 의장보고서가 공개되었고, 4월 29일 무역협상위원회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 추진방향이 논의됨.


▶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주요국의 의견차이가 DDA 협상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고, 서비스, 규범 등에서 합의가 쉽지 않으며, 그 외 분야의 논의는 아직 더딘 편임.
- 농업부문은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등에서 주요국간 이견이 크고, 2008년 이후 협상에서 구체적 진전 사항이 없음. 관세감축공식은 NAMA에서 잠정 타협되었으나 분야별 자유화(sectoral)에 대해 주요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체 DDA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음.
- 서비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mode 3와 mode 4의 개방에 대한 이견, 국내 규제나 서비스 규범협상의 부진으로 2008년 이후 큰 진전이 없음. 규범협상은 반덤핑, 수산보조금에서 국가별 이견 때문에 교착상태임.
- 무역원활화는 수정 통합협정문에 대한 문안을 조정 중이나 회원국간 의견 조율이 어려움. 무역과 환경에서는 각료결정문 형식의 텍스트 초안과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체계화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이견으로 인해 라미 사무총장의 의지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장 텍스트 대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DDA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새로운 협상방식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 4월 29일 TNC 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한 대안 모색이 촉구되었는바, 새로운 협상방식이 제시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그룹 내 논의 심화, DDA 틀 내에서의 소규모 협정체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도적인 협상 참여 및 DDA에 대한 국내 내부적인 신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수 있고, FTA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DDA 타결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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