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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박지현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3.30

원문보기(다운로드:2,6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This report analyzes statistics on cross-border e-procurement, examines the use of e-procurement and e-procurement systems in the USA, the EU, and Korea, and comparatively analyzes e-procurement norm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o identify implications. 
   The analysis of statistics on cross-border e-procurement included data on millions of procurement contracts per year downloaded from government websites to estimate the amounts of procurement, or that gained by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public procurement is a gigantic market that accounts for 10‒15% of the GDP, cross-border e-procurement only represented an insignificant share. In the US procurement market, which is the largest single market in the world, cross-border e-procurement as defined by vendor nationality only accounted for 2‒3% (excluding the USA, in terms of value). This figure was 3% in the EU (direct cross-border procurement, in terms of value), and less than 1% in Korea (central government, foreign funds). However, it is notable that, as in the cases of the EU, Korea, and the USA, there is an upward trend in the size of cross-border e-procurement in countries that use electronic means in the procurement process.
   Country-specific e-procurement data from World Bank reports were analyzed to take stock of the use of e-procurement. The number of countries using electronic means decreased as the e-procurement process progressed. Also, while the US, the EU, and Korea have well-organized e-procurement systems and are showing an increase in their use of e-procurement, the share of cross-border e-procurement in these countries was shown to be very low, indicating a high entry barrier in the procurement market.
   Comparative analysis of e-procurement norms in different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revealed incremental increases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at embrace e-procurement norms. Recent FTAs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ave added or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on e-procurement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a digital trade agreement, includes provisions on cooperation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e-procurement) in government procurement. For the DEPA, it is notable that government procurement, which would otherwise have been addressed in individual chapters in other trade agreements, was included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 This represents a new trend in digital trade where government procurement proceed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E-procurement cooperation provisions that have recently emerged one after another in trade agreements including FTAs are likely to be added or newly drafted into more concrete cooperation provisions within trade agreements to come.
   This report presents ways to vitalize cross-border e-procurement and develop norms for e-procurement. The overarching prerequisite to the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procurement is to build procurement statistics as the basis for developing procurement policies. Also important, particularly for countries actively utilizing electronic means in public procurement, is to modernize procurement systems and increase the use of e-procurement, as seen in the case of the EU, which experienced increases in cross-border transactions. However, even if a country has a well-developed e-procurement system, the country’s institutional regulations may serve as an entry barrier that prevents foreign companies from entering the procurement market. In this sense, efforts must be made to ease or improve institutional regulations that may hinder cross-border e-procuremen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in response to communicable diseases, and have an international council or organization overseeing e-procurement to coordinate and regulate the execution of procurement activities in emergency situations. Most of all, openness in government procurement will be limited as long as the policy stance to take advantage of government procurement as a policy tool remains, and this calls for countries’ willingness to open their procurement markets.
   This report suggest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orms for cross-border e-procurement in preparation for an expansion in agreements related to e-procurement. In the short run,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over cooperation for e-procurement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should be expanded. In the medium term, we can expect discussions over including e-procurement in electronic commerce or digital trade chapters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rather than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s, as part of digital trade. The long- term orientation should be to establish norms to promote cross-border e-procurement, which will require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s to regulate entry barriers in e-procurement market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hat hinder cross-border e-procurement. This highlights, in particular, the roles of the WTO in promoting cross-border e-procurement and developing norms for e-procurement. The e-procurement system is one of Korea’s strong points, and the country should be aggressive in exporting it. To expand exports of the Korean e-procurement system,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for many other aspects including interconnected systems, operations, and training, rather than just aiming to export the procurement system itself. Particularly important is continued post-export follow-up, as well as constant monitoring and networking aimed at extending the scope of export from building e-procurement systems to include the advancement of these systems as well.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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