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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연구브리핑
  •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가. 경제개혁의 배경
    나. 경제개혁 개요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향후과제
    가. 산업 및 시장개방
    나. 노동시장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나. 대외교역 확대
    다. 외국인투자 확대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3. 소결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다. 노사관계 관련법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 및 실증분석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다. 탐색․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라. 실증분석 연구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나. 선행연구
    다. 소결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매칭함수와 탐색․매칭 모델 이론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실증분석 결과
    마. 시기별 실증분석 (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국문요약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브리핑
  •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13년 10월에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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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와 영향
    1. 중국의 채권정책
    가. 채권시장 육성정책
    나. 채권시장 제한정책
    2. 중국 채권시장 현황
    가. 발행시장
    나. 유통시장
    다. 대외개방도
    3. 중국 채권시장의 향후 변화요인
    가. 위안화 국제화
    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다. 경제성장방식 전환
    4. 중국의 해외투자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위상
    가. 중국계 자금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현황
    나. 중국투자자의 해외투자
    5.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중국 외환시장의 변화와 영향
    1. 중국 외환제도의 변화
    가.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
    나. 위안화 환율 결정방식
    2. 외환 관리제도
    가. 외환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나. 외환관리법 체계
    다. 외환관리기관
    3. 중국 외환시장 현황
    가. 중국 외환시장 구조
    나. 중국 외환시장 현황
    4. 중국 외환시장의 향후 변화요인
    가. 위안화 국제화
    나.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라. 18기 3중전회에서의 금융개혁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채권금리 및 거시경제 동향
    3. 중국 금리 변동의 영향 분석
    가. 자료 및 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4. 환율의 결정요인
    5. 원/위안 환율 결정요인 분석
    가. 자료 및 분석방법
    나. 회귀분석결과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 금융시장 확대에 대한 시사점
    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13년 10월에 발표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채권관련 정책과 채권시장 현황,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발전이 더딘 상황이며 대외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 기존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향후 중국 채권시장은 역외 채권시장의 육성, 역내 채권시장 개방,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확대를 먼저 시도하여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하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 민간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와 현황, 전망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4년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상황과 개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일일 변동폭을 고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고정환율제와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하였다. 자본계정 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수준과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할 때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과 금리 자유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채권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금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기 및 물가 동조화, 정책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면, 경기, 물가, 정책의 동조화 이외의 경로에서도 한국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둘째,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간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채권금리의 차이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양국간 기준금리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위안 환율 변동요인 분석 중에서 원/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채권시장의 변동보다는 두 나라의 유동성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국정부가 역외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점진적이지만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외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통해 위안화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무역거래로 취득한 위안화를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역내·외 위안화 채권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외환보유고의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대부분이나, 향후에는 QDII 자격을 획득한 중국 민간기관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는 위안화 국제화, 금리자유화와 함께 동시다발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이를 적극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위안 직거래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원/위안 환율 결정에 있어 원/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 금융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역외 위안화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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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나. 마라케시 선언
    다. 기타 논의 전개

    제3장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UNDP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2. 세계은행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독일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2. 덴마크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3. 스웨덴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제5장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

    조동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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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의 추이와 특징
    1. 북중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2. 남북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제3장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과제
    2. 정치적 변화
    가. 대외정책의 변화
    나. 국내정치의 변화
    3. 경제적 변화
    4. 전망과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가. 북중관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나. 북중경협에 대한 시사점
    다.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의 대응과 한계
    1. 북한경제의 현황
    가. 분석
    나. 평가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전략
    가. 내용과 배경
    나. 평가
    다.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과 한계

    제5장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
    가. 개념과 추진배경
    나. 목표, 추진원칙 및 추진기조
    다. 추진과제
    라. 평가
    2.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가. 현 국면의 평가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
    다.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
    라. 남북경협의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폭넓게 자리 잡는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후진타오 시대의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제5세대 지도부의 대내외 전략 변화는 필연적으로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롭게 전개되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 변화를 토대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중경협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경협의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북중경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소위 ‘신북중경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남북경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최대 경협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 특히 자국의 동북진흥과 연계하여 2009년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선·황금평 등 북중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양국간 인프라 연계 및 물류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도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해로 가는 바닷길이 막혀 있는 동북3성 지역의 개발에 있어 해상 출구인 북한 동해로의 출해권 확보는 개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개방, 특히 나진·청진항의 개방은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중국 주도의 대두만강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를 착수기,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확대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경협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조정기로 분류하여 각 시기별 남북경협의 추이를 분석·평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유일한 남북경협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 조치에 따라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가동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진핑 체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G2로 불리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그간 진행되어 온 불균형적인 방식의 성장은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는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가져온 부패의 문제,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계층간 소득격차 등 3대 격차의 문제, 일상화된 군중시위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 7%의 성장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국유 부문을 개혁하고 과잉시설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요소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이 미진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부진해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시진핑 체제 초기에는 국내적으로 ‘성장전략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내수 증진과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중진국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피하면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7년간은 3중전회에서 발표된 ‘결정’에 나온 경제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와 부패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이 대북정책과 북중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그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극렬히 반대할 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이전과 같은 특수한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 수단도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이나 외교적 설득을 통한 안정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을 통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둘째,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나갈 것이다.

    셋째, 시진핑 체제하에서 북중경협은 이전에 비해 양국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다 더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9년 이후 북중경협에서 ‘호혜이익, 공동발전, 협력상생’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수용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 투명성과 법치 강화 등 국제규범에 보다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중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증대시키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인센티브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 남북경협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들과의 다자적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의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경제는 2010년대 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북한경제의 모습은 ‘성장하며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조적으로는 계획부문이 축소되는 가운데 시장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가용재원의 집중으로 인해 평양의 경제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3월 3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제시된 것은 경제상황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계획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사회주의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적 시장은 나날이 확장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이자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정책은 과거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개선조치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일 뿐, 북한은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 조치로는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국가 독트린’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시절의 핵·선군정책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를 무시한’ 핵·선군정책을 채택했다면, 이제는 ‘경제를 강조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시작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핵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남북관계를 ‘억제’와 ‘관여’ 국면에서 ‘신뢰’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정하는 진정한 ‘신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현재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병진론 1.0’이라고 표현한다면, 경제와 비핵안보 병진노선의 ‘병진론 2.0’으로 진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바로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1.0’에서 경제·비핵안보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2.0’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핵·선군정책에 대한 억제의 원칙이다. 둘째, 북한의 ‘병진론 2.0’의 지원이다. 셋째, 북한의 ‘병진론 2.0’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 공진화가 필요하다. 넷째, 단계별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이다.

    이를 위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이다.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과 중국의 변화 등 핵심적·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새롭고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그 자체보다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현실적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으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경협 추진에 적절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본방향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활용하여 우리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유도라는 정치적 이익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설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북 경제협력 공동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의 각 부문별 추진방향으로서 경제제재의 경우,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른 핵 건설의 억제·포기를 위해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 동참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완화 없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제재 자체가 경제협력을 금지하는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지원은 이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가급적 영유아, 임산부,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정하고, 정부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보다 진전된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여부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승인 기준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이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남북경협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사업은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했던 남북 양자간의 평면적인 사업이며, 이제는 본격적인 ‘물길’을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성장동력을 감안하면서 북한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7개의 경제·관광특구를 지정하였지만 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이들 경제개발구와 연계하여 제시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중국을 활용한 다국적 사업(multinational projects)을 발굴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러시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안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북중경협의 확대 전망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호 관련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패키지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궁예도성 복원, 경원선 연결, 북한이 최근 시작한 현동 공업개발구 개발, 원산 관광특구,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현안인 개성공단 활성화의 경우 국제화뿐만 아니라 내부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개성공단은 북한 내부와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확대가 북한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원자재는 남한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은 개성공단 바깥의 북한 현지공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 바깥의 현지공장에 임가공을 줄 수 있어야 우리 입주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북한 공장들의 경영도 경제성과 효율성,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ICT 산업 중심으로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ICT 산업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성한경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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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과 인도 간 교역 현황
    1. 인도의 경제 개황
    가. 최근의 경제 현황
    나. 인도경제 전망
    다. 인도경제의 과제
    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양국간 무역의 성과 및 과제
    나. 한국과 인도 간의 투자 현황

    제3장 한국과 인도의 ICT 산업
    1. 세계 ICT 산업 통계 및 동향
    2. 한국의 ICT 산업
    가. ICT 산업 개요
    나. 한국 ICT 정책 동향
    3. 인도의 ICT 산업
    가. 인도의 ICT 산업 개요
    나. 인도 ICT 분야별 현황
    다. 인도 ICT 산업정책 현황과 전망
    4. ICT 경쟁력 분석
    가. ICT 발전지수
    나. 네트워크준비지수
    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라. 무역특화지수
    5. 한ㆍ인도 CEPA 및 ICT 산업 관련 양허안 분석
    가. 최근의 한ㆍ인도 CEPA 추진 현황
    나. 양국간 양허 유형 및 단계
    다. ICT 분야의 양허 및 교역
    라. MFN과 CEPA 관세율

    제4장 한ㆍ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모형 설정
    가. 국가 분류
    나. 산업 분류
    다. 시나리오
    2. 한ㆍ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가. 동아시아 FTA의 장기 발효(기저 1)
    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 발효(기저 2)
    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제5장 한ㆍ인도 CEPA와 ICT 산업별 협력방안
    1. 한국과 주요국 간의 ICT 분야 협력
    가. 선진경제권
    나. 신흥시장 국가와의 ICT 협력
    2. 한국과 인도 ICT 산업의 협력방안 및 실천과제
    가. 협력과제
    나. 실천과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

    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 방법론
    3. 연구 내용과 범위

    제2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경제통합
    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2.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의 관계

    제3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과 APEC 경제통합 활동
    1. APEC 개요
    2.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
    가. APEC 회원국의 상품교역 현황
    나. APEC 회원국의 역내 FDI 현황
    다. 중간재 교역 현황
    3. APEC 생산 네트워크와 교역 흐름
    4.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와 APEC 활동
    가. 아ㆍ태지역의 제도적 통합 및 경제블럭 형성
    나.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

    제4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연계성
    1. 실증분석 모형
    2.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나. APEC에의 적용
    4. 소결론

    제5장 아ㆍ태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
    1. 생산 네트워크, 지역무역협정, 무역비용 및 후생효과
    2. 바람직한 정책 시나리오의 모색
    가. 제도적 원산지 적용규정 (Regime-wide Rules of Origin)의 도입
    나. 무역원활화의 개선
    다.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도입
    3.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중력모형 분석
    가. 원산지 적용기준의 무역창출 효과
    나. 무역원활화 개선의 무역창출 효과
    4.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방안을 위한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시사점
    가.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APEC 보고르 목표 달성 및 무역자유화
    나. 개방적 지역주의
    다. 원산지 증명의 단순화
    라. 무역원활화
    마.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일본과 EU의 FTA 협상 등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가 추진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간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의 확대와 역내 공급망(regional supply chain)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Athukorala and Yamashita(2006), Ernst and Luthje(2003) 등이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 간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여타 지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경제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APEC 경제협력과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한 분업 또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와 연결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간재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및 경제통합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APEC에서 형성되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를 감안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전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현황을 여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APEC 출범연도인 1989년을 기준으로 APEC과 EU의 중간재 교역의 역내 비중은 각각 67.6%, 65.9%로 유사하였으나 2012년 APEC은 71.7%로 역내 비중이 증가한 반면 EU는 59.9%로 감소하였다. 한편 NAFTA는 평균 43.1%의 중간재 교역 역내 비중을 보이며, 2008년에는 40.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과 EU, NAFTA 세 지역을 비교할 때 APEC의 역내 중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APEC의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APEC의 경제통합 구상은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로 귀결된다.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은 크게 ① 무역투자 자유화 ②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 ③ 비즈니스 환경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된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2년에 도출한 APEC 환경상품 목록이다. APEC 회원국은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WTO도 달성하지 못한 획기적인 성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역거래비용을 5% 감축하는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s: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s)의 성공적 추진과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등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APEC 회원국은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을 통해 여덟 개의 병목점(chokepoint)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연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아ㆍ태 금융포럼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통합 촉진,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 연계성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무역협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생산 네트워크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APEC에서 형성되고 있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간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인지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간에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해당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 둘째,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유의미하게 경제통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APEC 역내에서 시장주도 경제통합(market driven 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고, 나아가 제도적 통합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시 고려해야 할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를 정량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프로빗 모형과 중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1980~2005년간 전 세계 151개국의 양자간 교역 통계를 사용하였다. 정책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과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대보다 더욱 큰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실험 결과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 및 문헌분석과 계량분석, 그리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는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APEC 경제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 네트워크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중요한 변수이며,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가 각종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의 동인을 부여하여 결국 무역협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APEC의 경제통합 논의가 EU, NAFTA 등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국경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시장의 힘을 반영한다. 따라서 APEC 경제협력과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정보기술협정 등 APEC 차원의 목적별ㆍ업종별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역투자 자유화에 일조하므로 2012년에 합의한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이외에도 역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여타 목적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APEC은 지역통합 초기단계부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여 역내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Arndt(2001)는 지역경제통합의 전형적인 접근방식인 EU는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 차별적, 수입대체 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이 ‘국가(national)’가 아닌 ‘지역(regional)’ 산업의 개념을 중시하고 부품 및 부분품의 자유로운 역내 교역을 허용하는 지역생산 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를 형성한다면 비교우위에 따른 입지 선정을 통해 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에 따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관세 인하 및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는 물론 원활한 금융 및 서비스 교역, 인적 교류,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별 규제 조화 등 제도적 측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원산지 증명을 단순화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비용을 감축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활용률을 높여 역내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으로 많은 양자간 FTA를 발효시켰음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이유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문서작업 때문이며 다수의 양자간 FTA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론적 분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사누적은 범아ㆍ태 누적 시스템(PAPCS: Pan-Asia-Pacific Cumulation System)의 도입을 권장한다. TPP와 RCEP 등 아ㆍ태지역의 광대 지역무역협정이 궁극적으로는 아ㆍ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상품별 적용기준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원산지규정의 방식을 통일된 역내부가가치 기준의 채택과 역내 회계방식의 정비를 통한 표준화, 통계자료의 정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방안과 원산지규정의 온라인 정보화, WebTR과 같은 상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무역원활화의 효율성 증대가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아ㆍ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로 인한 추가적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역내 국가간 상품 표준화 노력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투명성 증진과 내부적인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무역원활화의 개선방안으로 APEC 공급망 연결의 병목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투명성 개선과 정보 공유,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지역차원의 통관협정 정비, 관련 무역협정의 표준화 등을 아태 경제통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본 무역원활화 지표들이 인프라 투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역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역내 무역원활화 개선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APEC 창설 멤버이자 중견국인 만큼 그동안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3년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서 우리나라는 아ㆍ태지역에서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아ㆍ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물론 협상 참여 형태나 시기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불식하고 이를 장기적인 통상정책 구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PEC 회원국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증가와 TPP, RCEP 등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증진뿐만 아니라 보고르 목표 달성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APEC 차원에서 이들 무역협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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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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