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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발간물

이주관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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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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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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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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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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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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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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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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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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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

    이천기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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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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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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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

    서진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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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1. WTO의 주요 기능  
    2. WTO의 3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3.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 대책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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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의 3대 핵심기능은 모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WTO의 협상기능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 및 개정할 때 필요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WTO 협상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시된 도하개발어젠더(DDA)이다. 그러나 DDA는 2020년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그 지속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기능 위기의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회원국 수의 증가라는 내부 원인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라는 외부 요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현 WTO 체제 위기의 본질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상의 핵심 쟁점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의 체제변화와 직결될 수 있는 WTO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WTO의 협상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자체제에서 합의된 규범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통상정책 및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TPRM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TPR)가 정책 입안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TPR을 통한 정책제언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TPRM이 비구속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며,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국내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무역정책검토보고서는 회원국의 수입제한적 조치를 명시할 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효과적 감시는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반해 실제 회원국의 통보준수가 미흡한 점도 TPRM 위기의 원인 중 하나다. 통보의무는 이미 도쿄라운드 때 합의된 내용으로 의무와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WTO 내의 협력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통보의무 준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통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이나 언론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보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1997년부터 분쟁해결양해 검토(DSU Review)를 통해 환송, 보복 후 절차, 실효적 이행 등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소기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소심 참여를 승인해온 점, 90일 상소 심리기한 미준수, 법정 권한 범위를 넘어 회원국의 국내법 의미 등 사실 문제 심리,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법적극주의 행사, DSU에서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등 상소기구가 협정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열거하며 상소기구 운영을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불만은 다시 중국과의 대립으로 귀착될 수 있다. 여기에는 DSU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글로벌 무역도 WTO 출범 당시와는 환경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 우선 신보호무역주의 정착과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지속이라는 통상환경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경기부진이라는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한 보호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통상정책의 한 축으로 정착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도 이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무역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역의 급속한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가가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무역 규모는 이미 상품무역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도 역내 무역 집중 현상이 나타나 과거와 같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사슬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소비지 중심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이러한 WTO 내의 구조적 위기와 WTO 외부의 글로벌 무역환경 및 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WTO 협상기능의 변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현재의 WTO 체제 기능 마비가 당분간 지속되는 경우, 현 WTO의 대안기구가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WTO 체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이다. 첫째, WTO의 협상기능에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다. DDA의 지속 여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도국은 DDA 지속을 상정하고 개발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개방과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DDA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 상황이 유지되면 기존 이슈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슈는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슈에 대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핵심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이상 DDA 밖이든 안이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능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WTO가 기능 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기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이 기능 마비가 계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WTO에 대한 기대를 접고 유사한 대안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WTO는 그냥 둔 채(소위 기능 마비 상태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황) 자기들만의 별도 합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 WTO 체제의 회복 가능성이다. DDA나 새로운 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WTO의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앞서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협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WTO의 협상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DDA처럼 광범위한 의제는 아닐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FTA나 RTA의 확대, 메가 FTA를 통해서 WTO의 협상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메가 FTA가 WTO와 별도로 확대된다면  WTO는 역으로 분열과 해체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
       WTO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통보의무의 강화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보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 감시기능이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직결되며 무역규제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즉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상소기구 기능 정지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WTO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여부는 미국의 요구를 파악해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 상소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WTO 다자체제에 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저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기존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함께 DSU 개정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소기구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제도(MPIA)가 부분적으로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PIA는 임시제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 또한 분명하다. 
       중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도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공식 개정 없이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요소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소급 구제 도입 등 분쟁해결기구 집행체제의 개선 문제, 상소기구에 파기 환송권 부여, 분쟁해결 기한의 엄수에 관한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WTO 다자협상에 임하는 입지도 질적으로 크게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미래 협상에 한해 적용되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농업협상에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융통성 확보의 여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다자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개도국특혜 요구 중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다자협상에 임해야 했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협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WTO 다자협상체제에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은 물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업, 비농업, 서비스 사이에서 더욱 정밀한 주고받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우대에 크게 의지해왔던 농업이나 수산 분야는 선진국 입장에서 개방 폭 확대에 따른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선진국의 입장에서 국익을 재점검해 입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민감부분의 융통성 확보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WTO 다자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적 측면에서는 첫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협상에 중점을 두어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화되고 있는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EU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복수국간협상의 등장에 대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심 분야의 복수국간협상을 주도하여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 협상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규범이 도입될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 협상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WTO 다자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최후의 선택이나 결정을 타결 임박 전에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큰 방향을 상정한 다음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비 의제별 협상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나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이해가 있는 분야는 국내보조와 수출제한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농업보조총액 감축이 핵심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허용보조가 감축되지 않도록 하되, 중국과 인도의 감축보조 증가를 지적하고 미국의 보조금 증가 문제도 동시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의 허용보조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MC12에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MC12에서의 합의 수준은 CPTPP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규범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과잉어획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연근해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허용보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규범 확립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이 높은 분야이다. 다만 핵심 분야에 있어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의 유․불리를 따져 시장개방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보 및 예외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성, 개발협력 이슈는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지위 및 우대조치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특혜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개도국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개발과 개도국 이슈의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이분법적 접근보다 사안별 개도국혜택을 협상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이 생각하는 WTO 산업보조금 규정 개혁 방향과 중국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은 그 내용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협상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 규정의 개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논의에 가능한 한 많은 회원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산업보조금 규정 개선은 WTO 이외에도 G20나 산업부문별 국제포럼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국간협상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WTO 분쟁해결의 경우 첫째,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상정한 이후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능에 관해 회원국 사이에서 ‘대합의(grand bargain)’가 필요하다. 다만 상소위원 신규임명 저지는 상소기구 기능과 운영에 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동의해줄 수 있을 요소를 향후 개정논의의 우선순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이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한 준수·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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