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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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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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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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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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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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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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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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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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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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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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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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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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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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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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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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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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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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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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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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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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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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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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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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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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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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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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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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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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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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