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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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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2. 투자    
    3. 에너지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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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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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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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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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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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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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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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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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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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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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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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장용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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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론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1.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2.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특성
    3. 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4. 사회 혁신과 스타트업, 국제개발

    제3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1.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 사례
    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3.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제도와 지원
    4. 소셜 스타트업과 동아프리카

    제4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분석
    1. 5대 산업 분야 데이터 마이닝 과정
    2. 동아프리카 농업 페인 포인트 분석
    3. 동아프리카 교육 페인 포인트 분석
    4. 동아프리카 에너지 페인 포인트 분석
    5. 동아프리카 보건의료 페인 포인트 분석
    6. 동아프리카 물류·교통 페인 포인트 분석
    7. 5대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한국의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진출 제안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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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벤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Projections)는 지난 10년간(2010~19년) 스타트업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총액은 약 1,700조 원(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고,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400조 원(2,498억 달러)이 투자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스타트업 지원 및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례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s)의 연구에 따를면 1977년과 2009년 사이에 스타트업(또는 신생기업)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약 200만~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전 세계 스타트업에서 8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세계 스타트업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다만 대륙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테크허브(Tech Hub)는 2019년 한 해에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주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경향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때이다. 이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라고 칭하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했다. 한국에게 동아프리카는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 동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ODA가 적극 투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류관계,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 4개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의 5대 산업 분야(물류·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농업, 교육)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5대 산업 분야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해당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정성적 조사방법론은 문헌 분석과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의 한계는 뚜렷했다. 국내외에 스타트업 관련 학술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대부분 국제투자회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성 분석은 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정성조사는 동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국내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정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적 조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국가의 특성은 해당 국가에 다수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양질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이 받은 벤처 캐피탈은 각각 66억 5,000달러와 4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 대륙 내(55개 국가)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의 가치는 39억 달러로 프랑스 한 국가와 비교해도 적은 규모였다. 다만 2014년과 2019년 사이 아프리카 내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 거래 수가 지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동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핀테크로 전 세계 스타트업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동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 이어 역내에서 둘째로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는 스타트업 법안 발표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노력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 의회는 2020년에 스타트업 법안(Startup Bill, 2020)을 발표하면서 케냐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할뿐 아니라 창업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 벤처 캐피탈과 정부부처가 투자 시 회수가능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와 같이 시장 정보가 부족한 해외 투자에 소극적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스타트업 사례(제리백, 텔라, 자키드레이더스 등)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이며, 아프리카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일차 목적을 두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4개의 케냐 스타트업(우하이 365, 말리 농업 산업 솔류션, 영 스트라이프, 자이트 아프리카)도 유사한 창업 동기를 갖고 있었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가 적기는 했지만 인터뷰 결과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사회개발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사회적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정량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했다. 이러한 니즈를 페인 포인트(pain poin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15~19년) 동안 동아프리카 주요 일간지에 실린 5개 연구 영역과 관련한 기사를 전수 조사했고, 이에 대한 정량화·지표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대 산업 분야별 페인 포인트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페인 포인트에서 농업 생산기술 개선 및 시장 접근성 보장(케냐)과 농업 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우간다) 등 해당 지역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요구를 보여주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력 접근성 강화(우간다), 태양광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르완다) 등 더욱 세부적인 페인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다. 동아프리카 4개국의 5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해당 분야와 연관한 스타트업이 존재하지만 정부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생태계와 협력 및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분야가 동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동아프리카의 발전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해외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국내시장 공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스타트업 진출 희망 선호도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KOICA 등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스타트업의 형태로 동아프리카에 진출 중인 사례는 목격되었다. 문제는 그 비중이 국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및 현지 스타트업은 사회적 스타트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개발협력 관련 예산에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신설 및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창업 목적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흐름을 접목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중 일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원조 피로감의 문제로 인해 ESG 투자와 임팩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ESG 투자를 하는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의 ESG 투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이는 해외 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SG 투자는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사회적 스타트업뿐 아니라 현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5대 산업 분야는 동아프리카의 SDGs 달성과 연관되므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의 ESG 투자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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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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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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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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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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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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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정성춘 발간일 2020.07.22

    기술이전,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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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2. 산학협력의 발전 현황 
    3. 소결


    제3장 산학협력 모델 사례분석 
    1. 서론 
    2. 도쿄대학
    3. 교토대학
    4. 오사카대학
    5. 큐슈대학
    6. 소결 


    제4장 결론 
    1.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
    2. 일본 산학협력의 한계
    3. 한국 산학협력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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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기업들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자사중심주의(自前主義)’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혁신주체인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이제 산학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4개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산학협력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에 대하여’라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전후로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연구, 지식재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수입액)’은 2018년 약 1,075억 엔으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2012년의 약 600억 엔에 비해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가추세 또한 공동연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산학협력은 최근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등도 증가추세가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약 20억 엔 수준에서 2018년에 약 60억 엔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주요 국립대학법인을 중심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자금을 획득하고 벤처 창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 애쓰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정책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기초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① 대학 본부기능 강화 ② 자금의 선순환 ③ 지식의 선순환 ④ 인재의 선순환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과 기업 간에 산학협력은 대학 및 기업이라는 조직간에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ㆍ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금, 지식,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큐슈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쿄대학은 히타치, 다이킨 등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특히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이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포괄계약을 통한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토대학은 오사카대학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은 각각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이 혁신의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 및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과 태도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즉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좋은 사례이다. 도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이엘약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각각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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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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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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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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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반덤핑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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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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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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