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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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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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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SPS 챕터의 주요 내용
    1. FTA SPS 챕터의 법적 지위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SPS 챕터
    3. 소결

    제3장 Mega FTA SPS 규범의 발전
    1. Mega FTA
    2. Mega FTA에서의 SPS 챕터
    3. 소결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Mega FTA 검역환경 대응
    2.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비
    3. IPEF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한 대비
    4. 기체결 FTA 개선협상 대비
    5. Mega FTA 검역환경을 기회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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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SPS와 비교하였으며, 나아가 USMCA SPS 규범과도 비교하였다. 또한 Mega FTA SPS 챕터 규범 분석에 이어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 현황을 축산물 검역,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식품 검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Mega FTA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는 SPS 조항 또는 챕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체결 FTA는 SPS 규정 또는 챕터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의 비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주된 WTO SPS 플러스 규정은 FTA SPS 위원회 규정으로, FTA SPS 위원회를 통해서 양자간 SPS 사안에 대해 논의할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 FTA 상대국에 따라 FTA SPS 챕터에 지역화 절차, 위험분석의 자국 수행, 동물 복지협력 등의 WTO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Mega FTA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되었다. 흔히 Mega FTA의 주요 예로 언급되는 CPTPP, RCEP, USMCA의 SPS 챕터 평균 조항 수는 18.3개로, 우리나라가 맺은 기체결 FTA SPS 챕터의 평균 조항 수인 5.7개보다 조항 수가 훨씬 많으며, Mega FTA는 지역화(지역적 조건으로의 적응), 동등성, 위험분석, 긴급조치, 감사, 증명, 수입검사, 투명성 등의 규정에서 WTO SPS 플러스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지역화, 구역화, 구획화를 포함한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이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EU·일 EPA에서 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OIE 수생동물위생규약에 명시된 구역과 구획의 개념을 인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과 달리, CPTPP 및 USMCA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없는 절차적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의무화하여 지역화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화 인정 가이드라인 및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대한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표준설정기구(ISSBs: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의 설정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역화 인정에 대한 국내규범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USMCA SPS 챕터에서는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시스템 단위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절차적 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Mega FTA는 공통적으로 WTO SPS 협정상 명시된 ‘위험평가’에 추가하여 ‘위험관리’ 및 ‘위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개념이 추가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절차적 의무도 강화하였다. 또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이 SPS 조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서 다른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WTO SPS 협정상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Mega FTA SPS 챕터상 긴급조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즉시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Meg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 규정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현지 실사 등에서 국별로 다양한 감사 관련 규율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인증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증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입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험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또한 SPS 조치를 제안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통보 후 다른 당사국들이 서면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Mega FTA 검역환경에 발맞추어 상당 부분에서 법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법제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준비가 갖추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갖추어진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검역을 위한 위험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병해충 무발생지역, 저발생지역 등의 인정과 동등성 인정 요청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제 개선뿐 아니라 실제 검역에 있어서도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재원·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CPTPP, USMCA 등에서는 SPS 챕터에 대해서도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명시하여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RCEP의 경우 발효 2년 후 SPS 챕터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Mega FTA 검역환경에서는 SPS 이슈에 대한 FTA 분쟁해결이 모색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WTO SPS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SPS 조치 중 무역현안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를 살펴보면 지역화, 동등성 인정과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국제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제 마련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의 중인 IPEF 필라1(pillar 1) 농업 챕터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에서도 Mega FTA SPS 챕터가 참고될 가능성도 있다. WTO SPS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FTA를 통한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경우 FTA SPS 한 챕터에서의 절차적 규정 마련이 대세계에 대한 SPS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바, FTA SPS 챕터의 개정은 국내적인 대비 현황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Mega FTA 검역환경이라는 높고 거센 파도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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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상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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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
    1.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2. 중국의 FDI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미ㆍ중 경쟁과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
    1.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변화
    2.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3. 미ㆍ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기업의 유형별 대응 사례
    4. 소결
    제4장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1.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변화
    2.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주요 기관의 분석
    3.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체 실태조사(2022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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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자원과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및 공급망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시작되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이 보고서는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중국 FDI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 변화된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투자 결정과 비즈니스 추진은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 아래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 갈등 이후에는 미국의 견제가 집중되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우대정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 노동ㆍ환경 규제 강화 △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 경제안보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등으로 중국 내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도 함께 살펴보았다. 중국 FDI 통계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의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었음에도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정부가 유치를 희망하는 서비스 및 첨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8년 전후 주요국의 FDI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중국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대중국 투자 신뢰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이후 주요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진출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ㆍ중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2018년 무역분쟁으로 시작하여 기술 견제와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분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 관세부과(301조 조사) △ 수출규제(ECRA, EAR) △ 수입규제(NDAA 2019 889조) △ 투자제한(FIRRMA, CHIPS, IRA, NCCDA) 등 다양한 수단과 제도로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ㆍ중 갈등 이후 유럽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는 점도 확인하였다. 유럽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독일과 같이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등 협력과 견제가 공존하는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ㆍ중 갈등 이전인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대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China+1’ 전략을 실시하여 대중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미ㆍ중 갈등과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거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는 일본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은 기존에 추진하던 신남향정책과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갈등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됨에 따라 리쇼어링하는 대만기업이 증가하면서 정책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들은 미ㆍ중 갈등 이후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았는데, 미ㆍ중 갈등과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이 미국 견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로컬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안보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 반도체 분야의 미ㆍ중 공급망 디커플링 △ 생산거점 다변화: 동남아ㆍ인도 이전, 리쇼어링 △ 중국 진출 확대: In China, For China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 변화와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도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요국 정부의 전략과 달리 기업들의 대중 전략 변화는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 비용 상승, 경쟁 심화, 판매 부진 등 시장적ㆍ경제적 요인과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기업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로 중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해외이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첨단 분야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미ㆍ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 및 특징을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미ㆍ중 갈등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 이후에는 △ 최대 투자액, 최소 신규 기업 수 △ 회수율 증가 △ 중국 사업 철수 및 이전 확대 △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편중된 투자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에서 파악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한국기업들의 투자 단위당 영업이익률, 매출액, 수출입 유발 효과 등이 하락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애로사항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현지 수요 부진, 수출 부진,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미ㆍ중 갈등보다는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 제조업체 75개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에서도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ㆍ중 갈등, 지정학적 갈등,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 등으로 대중국 신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미ㆍ중 갈등 이후 중국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으나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시장을 바라보았다. 주요 애로사항은 앞서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치로 시장적 요인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ㆍ중 갈등이 잠재적 리스크로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력, 자금력의 한계로 생산거점 이전, 법률 정보 자문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글로벌 기업의 대중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의 대중국 전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산업별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 중국 사업 철수 및 해외이전 △미ㆍ중 간 공급망 분리 △ China+1 또는 China+N의 생산거점 다변화 △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중국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본문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 한국형 공급망 안정 및 업그레이드 종합전략 수립 △ 안정적인 대중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미ㆍ중 전략 경쟁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내 기업 지원 기관 역할 강화 △ 한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 동남아,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리쇼어링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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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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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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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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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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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1. 소비자의 질적 대응
    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

    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
    1. 상품 다양성
    2. 품질 다양성
    3. 소결

    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
    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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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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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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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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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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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

    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제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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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ESG 평가체계 현황 및 평가 기준 비교
    1.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 및 국내 기업 평가 현황
    2.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 및 국내 기업 평가 현황
    3. 기관별 평가 현황 비교
    4. 소결

    제3장 국내 기업 ESG 점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평가사 간 상관관계
    4. 기관별 평가 차이 원인 분석
    5.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의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이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ESG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ESG 성과 평가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ESG 주요 평가사로는 국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해외 서스테이널리틱스, 무디스, MSCI, S&P Global, CDP,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FTSE 등이 있다. 국내 평가사는 해외 평가사보다 국내 사정에 밝기 때문에 더 많은 비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ESG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 영문 지속가능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국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평가사에 따라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평가할 때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글로벌 평가사는 국적과 상관 없이 평가가능한 모든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초대기업만을 포함한다는 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평가사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신용평가와 달리 정성적 성격이 강한 비재무 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성과가 평가되는 만큼 평가사별로 ESG 평가체계가 다르고, 따라서 평가 점수 및 등급도 상이할 수 있다. 국내외에 많은 평가사가 존재하며, 평가사마다 평가 기준, 체계, 항목 등이 모두 다르고 평가 철학과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평가 점수 및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너무 낮은 상관관계는 기업, 투자자, 연구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ESG 성과에 대해 적절한 신호를 보내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SG 평가사들의 특성 및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ESG 점수 간 차이가 ESG 평가기관 간 평가 범주, 측정, 가중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점수 간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ESG 평가사들의 공개된 평가 방법·체계·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분석한 평가사는 국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KCGS), 해외 레피니티브, 무디스, 서스테이널리틱스, CDP다. 해외 ESG 평가기관 중 평가 방법론을 명시한 기관의 경우 최종 점수 산출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CDP를 제외한 기관들의 ESG 평가는 자사 또는 모기업의 금융서비스에 포함되며, 평가의 목적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데 있다.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 서스틴베스트와 KCGS 모두 E, S, G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후 논란 점수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최종 ESG 점수를 산정하며, 이는 레피니티브의 방식과 유사하다. 서스틴베스트는 민간 회사로서 투자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 ESG 평가의 목적이 있는 반면 KCGS는 금융위원회의 사단법인으로서 후원 기업들에 ESG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CDP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3장에서는 8개 국내외 ESG 평가사의 평가 점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8개 평가사의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 및 산업 특성이 전체 기업과 비교했을 때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치중되어 있었고, 이는 해외 평가사에서 더 심각했다. 이어서 실제 ESG 점수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 ESG 점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평가사 쌍 간 ESG 점수 차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평가사 간 ESG 점수 상관계수 평균은 0.48로 나타났는데, 국내 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와 KCGS의 ESG 점수 상관계수는 0.7로 높은 편이었으나 국내 평가사와 해외 평가사 간의 상관계수는 0.03~0.641로 크게 못 미쳤다. E, S, G 영역별 상관계수는 평균 0.59, 0.48, 0.43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G 영역의 경우 국내와 해외 평가사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G 영역에서 평가의 불일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스틴베스트, KCGS, 무디스, 레피니티브의 세부 항목을 26개의 범주로 재정의하여 세부 항목별 상관계수 추정 및 ESG 점수 차이 분산 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범주, 측정, 가중치의 차이는 전체 차이의 37, 77,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가사를 포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점수 괴리에 대해 아주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이 연구가 거의 처음이며, 평가사 간 비교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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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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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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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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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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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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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

    이충열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6. 분석 종합
    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토요타태국
    4. 인도: Fiat 자동차
    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6. 사례 종합

    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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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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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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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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