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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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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주요국 간에 아세안을 둘러싼 협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플러스 원(ASEAN Plus One, 이하 아세안+1)’ 협력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 호주와 중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맺은 데 이어, 2022년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정치,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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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아세안의 대외관계 기조와 작동 방식: 대화상대국 관계를 중심으로
    1.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와 대외관계 기조
    2.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
    3. 소결 및 함의

    제3장 아세안과 CSP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협력 수요
    2. CSP 국가들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과 특징
    3. 소결: 주요국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 평가

    제4장 아세안의 대화관계 인식과 한-아세안 관계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함의

    제5장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2.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주요국 간에 아세안을 둘러싼 협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플러스 원(ASEAN Plus One, 이하 아세안+1)’ 협력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 호주와 중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맺은 데 이어, 2022년에는 미국과 인도, 2023년에는 일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했다. 한국도 2024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였다. 미ㆍ중 경쟁으로 인해 ‘아세안 중심성’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아세안은 ‘아세안+1 메커니즘’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관여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주요국의 CSP 추진 현황과 협력 방식,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해,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아세안이 한국과 같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메커니즘이 아세안의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다루고자 하는지 논의하고, 해당 공동목표가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 지침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협력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며, 교섭 형식에서도 아세안이 정한 프로토콜을 반영한다. 협력의 효율뿐 아니라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 다자 협의체보다 아세안+1 메커니즘을 최우선으로 두며, 특정 대화상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계의 동적 평형을 관계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주도의 역내 다자주의뿐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의 CSP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세안은 특정 대화상대국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을 대화상대국과의 외교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직접 만든 절차적ㆍ내용적 원칙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규범 꾸러미로 만들고, 이를 수용할 것을 대화상대국에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대외관계 협력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중심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집단적 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주요 5개국이 ‘아세안+1’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5개국의 협력 방식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호주는 대규모의 재원 투입보다는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 분야별 또한 광범위한 협력보다는 특정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앞세워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안보 갈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연계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되 ‘질 좋은 인프라’ 가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국과 미국, 호주의 협력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되 중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세안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만한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과 호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는 데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큰 틀에서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세안의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며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협력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경향을 보인다. 분야의 범용성과 유연성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만한 시그니처 협력 분야와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대화상대국이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은 일본(27.9%), 호주(17.8%), 미국(16.2%), 중국(10.3%), 한국(9.0%)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에서 미ㆍ중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며 오랜 협력 기반을 다져온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들 국가에 이어 5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 위상을 지니면서도 한국보다 재원 투입이 적은 호주와의 격차가 큰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주변국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호주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을 평가한 결과, 경제협력 관련 응답이 과반(54.3%)을 차지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해, 정치ㆍ안보 파트너로서 신뢰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역 및 투자(19.6%), 문화(15.4%), 과학, 기술 및 혁신(15.2%), 교육 및 역량 강화(15.0%), ICT 및 디지털 경제(14.7%)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러한 분야들은 실제로 한국이 아세안과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로, 각각 한국의 경제협력, 문화적 소프트파워, 기술ㆍ혁신력,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 디지털 전환 지원이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2~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식의 개선점을 식별하고 CSP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아세안 사무국 외교를 강화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기 3개국이 협력사업 발굴에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물론 한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도 아세안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실리성과 편의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협력의 주체로서 충분히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세안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주제 선정과 사업 발굴에 있어 아세안 사무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이행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무국과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간 이해에 부합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협력 의제 설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OA 2026-2030) 또한 다분야에서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는, 아세안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하에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를 체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에 걸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시그니처 협력 분야를 설정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한 아세안 측의 기대가 높고 한국이 기술적ㆍ정책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과학ㆍ기술, 문화, 사이버안보 등이 유망 분야로 주목된다. 아울러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아직 다른 대화상대국이 선점하지 못한 틈새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등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 강화를 지원해, 아세안의 통합적인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CSP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화상대국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담의 성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및 실무 정례 협의체를 강화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전략적 차원에서 아세안 3대 공동체 중 한국의 협력과 존재감이 가장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동안 활발히 협력해온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중심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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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3.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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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

    김홍원 외 발간일 2023.12.29

    규제개혁, 자유무역,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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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특징과 평가

    1. 자유무역항 구축 배경 및 경과

    2. 자유무역항의 개방 수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홍콩의 비교 분석

    4. 소결


    제3장 하이난 무역・투자 변화와 협력사례

    1.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2. 협력사례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성과와 한계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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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은 RCEP, CPTPP, DEPA 등 다수의 통상협정을 체결 및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통상 분야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중국은 2022년 RCEP의 발효로 3년 내 기존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과 무역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홍콩 자유무역항 기능의 분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하이난의 서비스업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해 가장 개방도가 높은 시장진입 완화 조치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용하면서 개방 테스트를 진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통상규범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무역 자유화 및 조세제도 운영은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나 자본이동 자유화 추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하이난은 조세제도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홍콩과 유사한 진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과 자본 이동 자유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유무역항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하이난의 무역・투자・면세관광 관련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에서 면세한도 조정과 무관세 수입 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은 중계무역 증가에 힘입어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기업투자 관련 우대 사업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장려 산업 및 역외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국내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하이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면세소비는 2023년 이후에 정책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국인의 해외 면세소비가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첫째, 향후 변칙적으로 발표될 하이난의 서비스 분야 개혁개방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의 정책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우선 분야와 방향, 속도를 가늠하고 지역 단위의 시장접근 완화 및 내국민 대우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하이난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장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내 화장품 수입 2위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한편 중국은 하이난을 의료 분야 제도개혁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있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의 발판으로서 하이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이난은 홍콩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우대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국제적인 서비스 규범을 도입하고 하이난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인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내수로 흡수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세소비, 의료관광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하이난 현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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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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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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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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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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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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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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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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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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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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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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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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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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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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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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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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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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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박지현 발간일 2021.03.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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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국경간 전자조달 현황  
    1. 전자조달의 개념과 이점  
    2. 국경간 전자조달 정의  
    3. 국경간 전자조달 주요 현황
    4. 소결  

    제3장 세계 전자조달 도입과 주요국의 전자조달 제도  
    1. 세계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비교  
    2. 주요국의 전자조달제도  
    3. 주요국 전자조달제도 비교

    제4장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 비교  
    1. 다자간 논의
    2. 양자간·지역간 논의
    3. 한·미 FTA 이후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조달 비교 분석

    제5장 정책 시사점
    1.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2.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애로사항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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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자조달 활용 현황과 미국, EU, 한국의 전자조달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수백만 개의 조달계약 데이터를 해당 정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조달 규모를 계산하거나,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간 전자조달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달이 GDP의 10~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경간 전자조달은 벤더 국적별로 2~3%(미국 제외, 금액 기준)에 불과하고, EU는 3%(직접조달, 금액 기준), 한국은 1% 미만(중앙정부, 외자)에 그쳤다. 그러나 EU, 한국, 미국의 경우처럼 조달 프로세스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가들의 국경간 전자조달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전자조달 현황 데이터를 국가별로 정리해 전자조달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자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는 감소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낙찰통보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전자개찰, 계약체결, 결제요청 단계로 갈수록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최빈국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 EU, 한국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국경간 전자조달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국제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조달 규범을 협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조달 규범을 포함하는 양자간·지역간 무역협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CEP 등 최근 FTA에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추가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에서도 정부조달 협력조항(전자조달 관련 협력활동)이 포함되었다. DEPA의 경우 개별적인 챕터의 정부조달이 디지털무역협정 안으로 들어온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디지털통상에서 협력의 관점으로 정부조달이 다루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연이어 등장한 전자조달 협력조항이 앞으로 체결될 무역협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협력조항으로 추가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 방안과 전자조달 규범화 방향을 제시한다. 국경간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달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달통계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국가일수록 국경간 거래 규모가 증가한 EU의 사례와 같이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전자조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조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제도적인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으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경간 전자조달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의 경우 조달 집행을 조정 및 관할하는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의체나 국제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조달을 이용하려는 정책기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조달 개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개방 의지가 요구된다. 
       향후 전자조달 관련 협정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경간 전자조달의 규범화 방향을 단계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전자조달에 대한 국가간 협력 논의와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제 무역협정에서 전자조달은 정부조달 챕터가 아닌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 챕터에서 다루어지도록 디지털통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전자조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전자조달시장 진입장벽과 제도적인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경간 전자조달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데 있어 WTO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향후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단순히 조달시스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수출 형태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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