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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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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문진영 외 발간일 2023.12.29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문제
1.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전환
2. 최근 에너지시장의 특징 및 주요국 대응
3.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제3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1.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2. 핵심광물 공급망
3.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지원
제4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1.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2. 주요 다자협력 쟁점 및 기회 분석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안보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국제사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탄소중립 도달’이라는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접근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국제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닫기
먼저 2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정리하였다. 에너지안보에는 에너지 가용성 및 접근성, 가격적 측면(affordability)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수용성(acceptablity)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에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연결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도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에너지 전환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에너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감소 및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REPowerEU 계획 발표 등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후변화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지원정책에서도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왔고, 최근 에너지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정책과 대외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3장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및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의 조치로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연료, CCUS 등 첨단에너지 부문 중 아직 초기 연구개발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지 분포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보환경 악화 및 무역제재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핵심광물이 주요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산업을 포용하는 이른바 공정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 전력망과 전력 시스템을 변화하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를 앞서 도출한 주요 쟁점별 국제협력 사례와 주요 다자협력에서의 주요 의제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쟁점별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들은 양자·다자 공급망 협의체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경 간 투자 촉진 지원, 공급망 제한조치 우회를 위한 양자·다자 통상협정 체결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EU 등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와 친환경 연료에 특화된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특히 개도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하고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특화기금, 민간주도 이니셔티브, 투자환경 개선 및 역량배양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투자협력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다자 차원의 쟁점과 협력 기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필라 3(청정경제)에서 청정경제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고, G20은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는 산업 부문별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활동 중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와 중첩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별해 참여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환 단계를 크게 도입기, 과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노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는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광물 관련 양자 및 다자 협력 채널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FTA의 개정, 광물 분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등을 활용하여 주요 광물 공급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인센티브, 개발협력 사업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에너지 기술혁신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에너지(특히 수소)를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많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기술력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립하려는 노력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 선도국(EU,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대화 채널과 다자협의체(MEF, CEM, MI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 부처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O, IEC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민간(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할과 지원 수요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들의 노력을 장기간 후방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나 녹색채권 지침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양자·다자 에너지 협력체계를 심화해 국경 간 청정에너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국 외에 새로운 에너지 투자 수요와 잠재력이 있는 협력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ODA 사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특화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4. 소결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4. 소결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1. 배경과 쟁점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4. 소결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4. 소결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제9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3. 본 연구의 한계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4. 소결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2. 정책 수요 분석3. 소결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1. 요약2. 추진 방향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1. 순환경제 개요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한국의 대응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 배경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5장 보건협력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2. 주요 통상 이슈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6장 개발협력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제7장 결론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3. 소결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4. 소결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4. 소결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3. 소결제6장 결론1. 요약 및 시사점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3. 연구의 한계 및 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3. 온라인 플랫폼 개관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3. 기업 사례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2. 주요 제도3. 주요 정책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1. 미국2. 일본3. 중국4. 호주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제5장 정책 시사점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2. 주요 정책과제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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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13
에너지산업,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나승권 외 발간일 2017.12.13
ICT 경제,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유장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와 경쟁력
1.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
2. 주요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분석
가. 반도체 및 전자기기 산업
나. 섬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라. 자동차산업
3. FTA 체결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가. 품목별 가격탄력성 추정
나. 탄력성에 의한 관세인하효과 측정
제3장 FTA의 대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1. 대기업 사례연구
가. A전자
나. B그룹
다. C주식회사
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 한· 일 FTA에 따른 대기업의 구조 개선
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특성
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평가
제4장 한· 일 FTA 이후의 산업구조조정
1. 협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2. 한국 대기업의 적응력 제고
3. 국제화 분야
4. 국제분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제3국 공동개척 시나리오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특성 산업의 육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자원분배 등의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생략)닫기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병일 외 발간일 1998.10.14
기술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Technology Transfer and ECOTECH in the APEC
1. The Relationship between TILF and ECOTECH
2. Six Priority Areas in ECOTECH in the 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 and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3. Technology Transfer in the APEC: Demand and Supply
4. The Results of the Ninth Ministerial Meeting in Vancouver Canada
5. ECOTECH-Related Activities in 1998
III. ECOTECH Issues in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
1. Overview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e APEC
2. ECOTECH issues in reducing disparities in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V. Establishment of the APII: Negotiating Process and Seoul Declaration
1. Process leading to the APII Declaration: conflict between TILF and ECOTECH
2. Analysis of APII Objectives, Guidelines and Action Plans
V. Effect of the APII on ECOTECH
VI. Effect of the APII on Reducing Disparitie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ECOTECH projects at APEC TEL (May 1998)
Appendix 2. TEL Priorities (as of June 1998)
Appendix 3. Analysis of TEL Activities by Steering Groups (13th WG-17th WG)
Appendix 4. APII COOPERATION CENTER
Appendix 5. APII TECHNOLOGY CENTER
Appendix 6. Country Commitments under WTO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Feb. 15, 1997)
Appendix 7. List of ITA Participants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닫기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APEC 국가들이 통신 기반시설을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달성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PEC 산하 TEL(통신실무그룹)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TEL이 TILF(무역 및 투자의 자율화와 원활화)와 ECTECH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TILF에 더 큰 무게가 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COTECH 관련 대다수 활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민간, 기업부문에서의 참가가 저조한 가운데 소규모 일회성 성격이 짙다. 이 보고서는 통신분야에서의 국가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ECOTECH과 TILF가 균등하게 다루어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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