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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
김윤권 외 발간일 2022.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1. 연구의 대상2. 연구의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1. 연구의 방법2. 연구의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5. 선행연구의 함의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1. 국정운영의 의미2. 국정운영의 차원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1. 정부와 시장2. 정부개입3. 정부규제❙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1. 산업규제2. 환경규제3. 위생건강규제4. 안전규제5. 지능형 기술규제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1. 중국공산당2. 중앙정부3. 지방정부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1. 국유기업2. 민영기업3. 외자기업❙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1. 공정경쟁심사제도2. 신용규제제도3. 행정심사비준제도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2. 환경규제정책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2. 쌍순환과 정부규제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제2절 본 연구의 함의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 록국문요약닫기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해양 관련 이론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국문요약닫기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3.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제6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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