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

▶ 지난 2011년 12월 21일 EU 최상급 법원은 2012년 1월 1일부로 유럽 지역에서 도착·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탄소배출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의 원칙(princip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나 영공개방협정(Open Skies Agreement)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함. 
- 2008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지침(Directive 2008/101)의 무효를 주장한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이 패소하면서 이 소송이 일단락됨.
- 하지만 EU 최상급 법원의 판결 시점 전후로 각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공공연히 정부 차원의 보복정책이나 WTO 제소를 언급하여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EU ETS의 타국적 항공사 적용은 탄소유출(carbon leakage)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EU 지역 항공사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예: 거점공항의 이전) 탄소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아질 수 있음.
-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border adjustment)이나 탄소 라벨링 제도(carbon labeling system) 시행은 무역장벽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를 위한 무역정책 사용이 EU 법원 판결에 의해 일부 힘을 얻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WTO 차원에서도 탄소정책 강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