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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간부 평가의 환경조항 추가와 시사점

▣ 중국은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과학적 발전관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면서 자원절약, 환경문제 등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11ㆍ5 계획 의 목표 달성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규제와 환경보호 성과를 각급 지방간부들의 정책실적을 평가ㆍ심의하는 기준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 2006년 7월, 중앙조직부가「과학발전관이 요구하는 지방 당정 영도그룹과 영도간부의 종합심사평가 시행방법」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총생산(GRP)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지방간부 평가기준이 제도적으로 변화함.

- 간부 실적평가의 주요내용에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자원소모,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지표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됨.

-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산동성도 2007년 12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된 새로운 간부 평가심의 제도를 발표함.

▣ 이는 환경 관련 지표를 지방간부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업무실적 평가와 연동시키고 승진, 포상, 처벌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각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상당히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 또 같은 성(省)이라도 시(市), 현(县)마다 조금씩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환경법규가 향후 성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개연성이 크며 이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 진출 기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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