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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013년 12월 3~7일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발리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각료선언 및 결정문이 채택됨.

 

▶ 무역원활화 분야는 선진국이 의무규정인 section I에서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개도국 우대를 다루는 section II에서는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부분적인 잠정 타협안을 도출한 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다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조정하여 최종합의에 도달하였음.

 

▶ 농업 TRQ 관리개선의 경우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기존에 G20이 제안한 TRQ 관리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되, 미소진 메커니즘 및 개도국 우대규정은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연장 또는 수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의 허용화 부문에서는 항구적 해결방안이 합의되어 마련될 때까지 평화조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
 - 수출경쟁 부문은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의 합의

 

▶ 무관세무쿼터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가능한 최대의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의 특혜관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합의
 -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 이행에 따른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 수출은 4.3~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발리 각료회의는 교착상태에 있던 DDA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다자통상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구체적인 협상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함.
 - 이번 발리패키지 합의내용은 농업 및 개발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한편, 무역원활화를 통한 전반적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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