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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 미국이 통상법 232조, 301조 등에 의거하여 대중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


▶ 양국간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직접적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됨.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대중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 감소 총액은 7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10%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13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7,8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억 7,900만 달러~12억 7,9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 1,412억 달러의 0.48~0.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3억 달러(10% 추가관세 부과 시, 2018.9.24 발효)에서 32억 6,000만 달러(25% 추가관세 부과 시, 2019.1.1 발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미·중 통상마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되고, 관세 이외의 분야(투자, 환율 등)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임.
 - 미·중 마찰에 따른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대미 및 대중 통상 및 진출 전략 재정립,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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