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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7일 멕시코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이후 캐나다와의 협상을 거쳐 9월 30일 최종 합의 도출
- 지역 통합의 개념 보다는 양자 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NAFTA와는 다른 협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무역협정의 이름을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변경
- USMCA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구체적인 무역협정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 자동차 원산지규정은 미국산 부품의 사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의 무역규범이 강화되었으며 비시장국, 환율, 일몰조항 등 새로운 규정이 포함됨.  
- [자동차 원산지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역내가치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가치비율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일정 비율을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 [투자] ISDS 활용 범위를 축소함. ① 기존 NAFTA 투자와 관련한 사건(3년간) ② 비차별대우, 수용 및 보상 의무에 대한 멕시코·미국 투자분쟁(국내구제절차를 먼저 거칠 것) ③ 오일, 천연가스, 인프라 등 특정 분야 정부계약 관련 미국·멕시코 투자분쟁에 한하여 ISDS를 활용할 수 있음.
- [디지털 무역] TPP를 기초로 함. 데이터 지역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며, TPP에 없는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정부 정보 등의 규정이 추가됨.
- [지식재산권] TPP와 유사하나 저작권 보호기간, 생물의약품 자료 독점, 영업비밀 등에서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
- [노동] 기존 NAFTA는 부속협정으로 노동 분야를 다루었으나 USMCA에서는 협정문 내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민노동자, 직장내 폭력 및 성차별이 포함되는 등 TPP보다 강화된 규범을 도입)
- [비시장국과의 FTA] 비시장국과의 FTA 추진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한 국가가 비시장국과의 FTA를 발효할 경우 USMCA는 종료되고 다른 두 당사국 사이의 양자협정으로 대체
- [환율]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 삼갈 것, 외환시장 개입 내역 매월 공개, 외환시장 개입 시 협정국에 즉시 통보를 규정
- [일몰조항] 16년간 유효. 3국은 발효일로부터 6년 뒤 협정을 추가로 16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


▶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해 USMCA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범이 향후 미국이 추진할 무역협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무역규범과 국내 법·제도의 조화 또는 충돌 가능성,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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