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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

    최재희 발간일 2024.03.27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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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
    1. 중국 시장 현황
    2.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제3장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사례와 특징
    1.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2. 주요 국가・지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3.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제4장 중국 기업의 전략 분석
    1. 주요 기업 선정 방식
    2. CATL
    3. 궈쉬안하이테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며,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 1TWh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국 전기차의 67%에 LFP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 과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BYD와 CATL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압박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급감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하락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업스트림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 왔고, 여기에 발맞춰 다수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한국이 아직 LFP 배터리, 셀투팩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형별 해외 진출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유형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주요 국가・지역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출 확대 유형은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L은 수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인 LGES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BYD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차체에 탑재된 자체 제조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만을 단독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 IRA 등 차별적 규제로 인해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현지 투자생산의 유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의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유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의 대유럽 투자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등 EU 회원국은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대유럽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럽 생산능력 구축 계획은 합계 300GWh를 상회한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자회사(중국 정부 관할권 無)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중국 측 실질적 통제권 無),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25%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이러한 다중적 리스크 및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배터리 제조 관련 지원금이 있다.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우회로를 통한 미국 진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중국의 국적을 희석하여 초국적 경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궈쉬안하이테크와 엔비전AES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지분 매매를 통해 기업의 국적을 희석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중국 기업 중 미국과 유럽 투자생산에 가장 적극적이며, 해외 사업 추진 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해외 매출 규모, 미국·유럽·동남아 진출 여부, 해외 생산능력,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 등 해외 진출 지표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명실상부 중국 최대이 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삼원계, LFP 등 배터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생산을 통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특히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여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중국 기업 중 해외 사업을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 배경에 폭스바겐이라는 대주주가 함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LFP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으며, LFP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의 LFP 배터리 경쟁력은 에너지밀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LFP의 차세대 버전으로 불리는 LMFP 배터리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는 현재 폭스바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핵심 원료 및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뿐만 아니라 양·음극재 생산능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은 물론 R&D 분야에서도 정부 측과의 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이다. 첫째,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존의 주류였던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 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대규모 증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업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IRA 제조 관련 지원 혜택이 우리 기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설계 및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구체 관련 기술 및 제조 기반 확보이므로, 정부 주도로 전구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전구체 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수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지역의 정부들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카드가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IRA의 FEOC 지침을 대중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점진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분 25% 이하’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환경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이 배터리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발자국 규정에 대응하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스트림 분야의 탄소배출 관련 산출 정보, 측정 기준, 검증 및 감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의 전체 과정(LCA) 중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원자재 채굴과 가공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중이 50~70%에 달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LFP 등 취약 분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아직 LFP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LFP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인력과 장비, 소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을 안정화 및 내재화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LFP뿐만 아니라 전구체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므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재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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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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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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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하반기)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3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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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3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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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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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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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 

    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
    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
    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 
    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
    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
    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
    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
    3. 주요 협력기관 정책
    4. 소결

    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
    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실증분석
    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  
    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
    5. 소결

    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
    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
    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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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전제성 외 발간일 2023.12.30

    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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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구성
    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
    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
    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
    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필리핀
    5. 캄보디아
    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

    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적절히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이자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에게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온 서구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난민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서구 국가로의 재정착 기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심화한 동남아시아 주요 난민 수용국의 이른바 ‘장기화한 난민 위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난민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것이기에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은 그 당위적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199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제도화하는 등의 선구적 실천도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는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재정착시키는 시범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제주도 예멘난민사건이 시사하는바, 국제적 규범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아직 높다. 평균 난민 인정률 또한 2.8%에 불과하여 글로벌 난민보호 책임분담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수십 년간 난민과 공존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그 시사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다는 양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지리환경적 입지를 토대로 형성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이룬다. 전통 시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국가간 전쟁과 내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내적 동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그 열린 경로를 따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재민과 실향민, 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국가간의 경계와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엄격해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들 사회로의 통합도 허용해왔다.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틀에 비추어서만은 온당히 평가되기 어려운 난민보호의 다른 지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의 실천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조할 시사점을 찾고, 또한 향후 이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로, 이는 국제적 규준의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국가는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수십 년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난민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혹은 ‘비공식적’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유형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후자의 유형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총 다섯 개의 아세안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관련 실천이 갖는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 방법을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상정한 세 변수는 제도화ㆍ지리환경ㆍ정치체제 변수로, 연구 대상 5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먼저 제도화 변수 관련 비교분석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기도 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가 실질적인 난민보호와 어느 정도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는 지리환경 변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대륙부(태국ㆍ캄보디아)와 도서부(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라는 지리환경적 특성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지리환경 변수는 난민의 도래와 유출 방식, 규모,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효하리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 5개국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난민보호와 관련한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 변수는 행위자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난민 선호 및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난민 수용국의 접근법을 방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의 보호가 갖는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보호가 갖는 실천을 제도화 수준을 잣대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난민주도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전개된 실천과 성취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 및 정책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보호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장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현황과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실천 및 그 함의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태국은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발생한 난민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인도차이나전쟁은 ‘인도적 억제(humane deterrence)’로 요약되는, 오늘날까지 태국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하는 난민 대응의 기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난민이 급증하던 1979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국가의 승인 없이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를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한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차이나 난민뿐 아니라 이후 대량 유입된 미얀마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따라 늘어선 9개의 난민캠프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의 형태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난민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인권법을 비준하여 보충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태국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난민지원 NGOs 등의 접근 또한 허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사태의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UNHCR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수용위원회(PAB: Provincial Admission Board)를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착 적격 난민의 등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하여 매따오 클리닉(Mae Tao Clinic)을 위시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통해 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태국은 국가적 수준의 난민보호 제도화는 미흡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뿐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태국을 거쳐 입국한 미얀마 난민까지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는 2022년 기준 13만 4,554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 로힝자 난민사태는 말레이시아의 난민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을 찾기까지 자국 영토에 역내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주체였던 UNHCR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난민 상황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난민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서 임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

    국제인권법은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보충적 난민보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핵심 국제인권법 중 세 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협약에 유보조항을 달아 그 효력을 약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통해 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해 왔던 사람들을 최초로 ‘난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건으로 소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승소를 판결한 사건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난민, 사형제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과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룩한 이러한 성취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 못지않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역시 난민보호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난민보호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엄격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관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난민지원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들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부분적 또는 비공식적 난민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UNHCR 인도네시아지부, IOM, 예수회난민지원단체(JRS: Jesuit Refugee Service), 난민권리보호회(SUAKA), 인권활동그룹(HRWG: Human Rights Working Group),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지부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수의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창설에 기여하고, 유일하게 인권운동가를 정부 대표로 임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AICHR은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인권 사안을 다루는 창구로서, 난민 문제 또한 이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백(白)러시아인의 물결이 당도한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도 필리핀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인 198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사태 당시에도 필리핀은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필리핀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1988년에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공식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리핀 법무부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부는 2012년, 난민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 귀화 촉진에 관한 규칙(Rule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주도하여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선 예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UNHCR이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참여국 중 하나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필리핀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도시가 연대 성명서에 서명하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와 함께 난민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필리핀은 ‘새로운 환승 협약(new transit agreement)’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규범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2022년 기준 856명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도화 자체가 난민보호의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필리핀에 이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보호와 밀접한 9개 핵심 국제인권법을 모두 비준했거나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는 총 2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탈출한 베트남 산지인(山地人, Montagnard) 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실향민(IDPs)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난민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캄보디아는 헌법에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09년에 「난민인정절차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이후 이전까지 UNHCR이 관할하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업무가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지위결정 절차 진행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전무하여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9년 위구르족 비호신청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후 막대한 원조를 수령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호주와 나우루 거류 난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를 받는 등 캄보디아는 난민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JRS를 제외하고는 난민보호 관련 비국가행위자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환경적 요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높은 난민 수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지리환경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이 미얀마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 난민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수용국의 경제적 조건은 지리적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난민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난민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경제변수는 동남아시아의 장기화한 난민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구권 국가로의 재정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난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조건을 찾아 경유지 국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주민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일정 수준 묵인하는 국가가,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든 국가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이 아세안 5개국의 균일하지 않은 난민 분포율에서 확인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으로서는,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궁극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난민들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최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난민보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거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대별하는 비교분석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한 경우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은 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여 난민보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및 자유지수를 비교한 결과 난민 수용률 및 난민보호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틀은 특히 아세안 5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에서 유일하게 권위주의로 평가된 캄보디아의 저조한 난민보호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고,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환경에서 난민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는 하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난민 역시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난민보호의 수준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정책,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아세안 5개국 사례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난민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난민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였다. 필리핀의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UNHCR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사례는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때 실질적인 난민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원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그 책임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정주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4년이면 10년이 되는 우리의 재정착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높은 난민에 대한 재정착 및 보충적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국 매솟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난민을, 2018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도심 난민을 정착시켰다. 한국 정부는 난민캠프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심 지역에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도심 난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착 전 난민들이 살아오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은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바, 그 폭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한 난민 수용은 근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난민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착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수의 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난민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을 일괄적으로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면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한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할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가치’와 ‘비전통 안보’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강조 역시 초국적 이슈로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가치외교 및 비전통 안보 외교의 이슈로 상정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등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심화하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분쟁국이나 취약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분쟁국과 취약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한 범분야(cross-cutting) 접근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난민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현재 일부 공여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해 ODA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내 난민지원 할당금(in-donor refugee costs), IOM,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 등이 있다.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의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연대운동이 국제활동의 핵심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주민 보호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보호 대상에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활동은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는데, 문제는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단체 가운데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내 유입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은 저조한 형편이다. 동남아시아를 경유지로 삼는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민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 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ㆍ교육ㆍ환경ㆍ평화ㆍ여성ㆍ인권운동 단체가 기존의 활동에 난민사업을 하위 범주로 포괄해나갈 필요가 있다.

    몇 안 되는 단체의 현장지원 활동이 태국 매솟이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 같이 난민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리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태국에 입국했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나는 흐름이 말해주듯이 난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지 난민지원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활동 지역 확장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원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원 활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보호 활동이 점점 더 가시화될 때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로 난민지원이 범주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국가들의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와 함께하는 삼각협력에 익숙하다는 점 역시 우리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유엔 산하 기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체계와 인권보호 등 법ㆍ제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보충적 유입경로를 활성화하고 난민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난민보호 접근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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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

    김경훈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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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현황
    2.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활성화 전략 및 성과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현황
    2.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인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5장 남-남 개발협력
    1.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 현황
    2. 인도의 삼각개발협력
    3. 한·인도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5위에서 2030년이 되기 전에 3위 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서방국가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면서 인도가 선진국의 주요한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은 인도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거대 소비시장 확보와 생산기지 이전을 목표로 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자금이 인도에 유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남-남 개발협력 등 4개의 주요 협력 분야를 선정해 인도 내 현황, 인도의 전략, 한국과 인도의 협력 방안을 분석했다.

    인도에서는 전방 및 후방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가 2010년대 초중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말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복잡 가치사슬 참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가치사슬 참여도가 2010년대 말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의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참여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도의 이러한 점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산업화 전략의 초점이 해외 부가가치를 활용한 수출 확대보다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생산연계 인센티브’다. 201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은 투자 절차와 인프라를 개선해 사업환경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2020년대 초부터 도입된 ‘생산연계 인센티브’는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도는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해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 협의체에서 공급망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인도에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체도 인도의 거대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도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의 인도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된 고위급 정례적 대화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양국의 경제부처는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향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인도와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정부는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 부문을 지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도 기업과 인력에 중간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 및 전수할 수 있다.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도에서 디지털 통신망, 기기, 콘텐츠, 금융, 전자상거래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에서 디지털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교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디지털 경제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에서는 자국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정부는 전자신분증 제도 아다하르, 전자결제 제도 UPI, 전자상거래 제도 ONDC를 출범한 바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위한 국제 교역규범 설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정부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해외기업의 인도 시장 및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해 자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디지털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과 인도가 디지털 경제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와 고위급 협력회의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 공공재, 통신망, 인공지능, 금융, 표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협의 내용이 인도에 진출한 한국 디지털 기업의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신속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인도의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고, 위기 요인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산업의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활동에 한국과 인도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미 폭염과 폭우에 따른 피해 소식이 인도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으며, 통계자료도 인도 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약 90년 전과 최근의 인도 기온을 비교해 보면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강수량은 몬순의 절정기인 6월에는 줄어들고 몬순 후반기인 8~10월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후변화와 함께 홍수, 폭풍 등 재난 발생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저하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및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등 주요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난관리 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인도정부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도 도입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국제사회에서도 추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 국가가 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인도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도입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력 등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인도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인도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협력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인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주도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에 한국이 가입해 다양한 국가와 함께 국제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인도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녹색 분야에 집중하고 개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 도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의 남-남 개발협력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2010년대부터 빠르게 심화되었다. 인도는 남-남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의 양자간 유무상 원조는 부탄, 네팔 등 주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차관도 제공하고 있는데, 최대 수원국은 방글라데시다. 수출입은행 차관의 경우 인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국가에 제공된다. ‘인도 기술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인도에 초청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변국에 백신을 기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 해결에도 기여한 바 있다. 많은 선진국은 주요 공여국으로 부상한 인도를 삼각개발협력의 조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가 국내 개발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국가와 오랜 기간 개발협력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삼자개발협력은 협력 진출 경험이 제한적인 국가에서 선진국의 개발자금을 활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인도에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다양한 유형의 삼각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와의 삼각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 태양광 동맹’과 ‘재해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위한 국제 연합’과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체’와 디지털 부문의 ‘원퓨처(One Future) 연합’ 등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자 협력체에 한국도 가입함으로써 삼각개발협력 기회를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삼각개발협력을 아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후 한국과 인도가 삼각개발협력 의지 및 목표를 담은 공식 문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특장점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도와 원활하게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를 강조했다. 첫째, 경제 규모,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는 인도를 여느 개발도상국이 아닌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의 발전에 따라 개발금융 도구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정부도 원조 기관 및 공공금융 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정부가 자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기업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양국의 기업 및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인도 내 재외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협력 도구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인도 전략을 총괄하는 정부 체제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밀접한 조율을 통해 협력 도구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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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공급망 재편

    1. 몽골의 대외전략과 교역·투자

    2. 몽골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 및 주요 전략

    3. 한·몽골 핵심 광물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협력

    1.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몽골의 디지털 발전전략 분석

    3. 한·몽골 디지털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몽골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한·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몽골의 보건·의료 현황

    2. 몽골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한·몽골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건한 한·몽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을 목표로 한다. 본고에서 고려한 협력 분야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광물 분야, △디지털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총 4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대한 가용 자료를 확보하여 몽골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방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전략과 세부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상술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몽골의 중장기 대외통상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이른바 ‘균형적 대외관계 수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몽골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간 균형적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광물 부문에서 균형적 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은 광물 분야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몽골에는 한국의 핵심 광종인 몰리브덴, 텅스텐, 구리, 리튬 등의 광물자원의 부존이 매우 풍부하지만 주요 광종 대부분은 인접국인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력 및 제조시설 미비로 주요 수출 광종인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미가공의 형태로 다량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수출 시장성이 인접국으로의 수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균형성을 목표하는 몽골의 대외통상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인접국이 아닌 이른바 ‘제3의 이웃국’으로의 수출을 유도하여 균형적 통상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한국에 있어 핵심 광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텅스텐 등의 희소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양국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을 통한 육로 및 항로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튬과 텅스텐 등의 희소 광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항공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몽골은 2020년부터 리튬 탐사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질의 리튬 매장량이 다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국의 미래 협력 전망이 밝다. 또한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대규모 광산 개발 시현 및 가공 기술 이전을 도모하고 있어 운송·물류 및 통관 인프라 발전 사업에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는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향 도출을 위해 몽골의 디지털 산업 현황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정부의 디지털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몽골 ICT 산업이 몽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몽골 ICT 산업 종사자 중 고등교육 수료자의 절대적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 수료자의 증가 역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몽골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지체되는 현상과 연관되는 문제로 향후 몽골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IC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몽골 현지 ICT 전문인력의 부족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에 한국과 몽골 양국간 디지털 무역·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ODA를 적극 활용하여 현지 ICT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간, 전문가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KSP 사업을 통해 ICT 부문 법제 자문, 정책 자문, 연구 자문 등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몽골 정부가 ‘전자 지방정부’,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자문을 하거나, 디지털화 또는 전자화, 나아가 AI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몽골 협력 방향 역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몽골의 주요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협력 시너지가 높은 분야를 식별하였다. 무엇보다도 몽골은 현재 에너지와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와 같은 몽골의 현안 과제를 기후변화 이슈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몽골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NDC 및 비전 2050의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연계된 현안을 고려한 분야에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분야는 에너지, 농업, 임업, 대기오염, 폐기물의 다섯 개로 정리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장치, 발전 용량 및 효율 제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 인프라 노후화로 송배전 손실률 및 발전소 내부 전력 소비량이 20% 이상을 차지해 발전소 및 송배전·난방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은 가축 수 감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목축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목초지 재생 및 방목지 관리, 가축 질병 관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목축·기업형 목축 시스템과의 접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은 온실가스 흡수원 증가 및 토지 황폐화 개선을 위해 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규모의 조림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기후에 맞는 수종의 종자와 모종·묘목, 임업용 기계 및 관련 장비, 관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등 인구집중도가 높은 몽골은 심각한 대기질 저하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면서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 지역이 확장되었고,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하지 않은 원탄(raw coal)을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구 증가와 함께 폐기물도 크게 증가해 단순 매립에 의존했던 기존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기오염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난방 인프라 구축 및 주택 건설 등 게르 지역 개선 사업,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 등 관련 협력이 가능하며,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시스템과 관련 설비, 폐기물 처리장·매립지 등의 인프라 조성, 매립지 메탄가스 처리 등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한·몽골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의 보건·의료 부문 현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동 분야 발전을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몽골은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오염 심화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형성 등으로 몽골 국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 악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직 만연한 결핵 발병과 더불어 코로나19 등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도 몽골의 보건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몽골은 건강이 곧 국가 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약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몽골의 보건·의료 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과 혁신은 의료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산업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몽골도 ‘비전 2050’에서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이헬스(eHealth) 서비스 확대를 긴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CT와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의 융합 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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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대외원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1. 태평양도서국 개요
    2. 태평양도서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 특징
    3. 태평양도서국의 국제적ㆍ지역적 위상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소결 및 평가

    제4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2. 주요국과의 비교 및 평가
    3. 향후 과제

    제5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1.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2. 한-태평양도서국 협력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이다. 아울러 태도국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후발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협력 전략과 동향을 분석하여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태도국의 지역적 특징과 외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태도국이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전 세계 주요 교역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서국 특성상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해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태도국 EEZ의 해양생물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도국은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도 높다. 한편 태도국은 집단외교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왔다. 태도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국(PSIDS) 간 결속과 연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도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하 2050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태도국이 전략 경쟁의 졸(卒)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태도국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정책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 태도국이 신생독립국이던 시절부터 태도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호주의 후견인적 접근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PIF 내에서 태도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후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는 태도국이 호주와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호주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호주는 PIF의 ‘2050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인프라 금융시설(AIFFP)을 설립해 무상원조와 차관이 혼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호·미·일 3자 협의체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의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친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소다자·다자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서 호주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력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도 호주만큼이나 태도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온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백인 중심 사회를 유지해온 호주와 달리, 인구 1/5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국민을 기반으로 ‘태평양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목소리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는 개별국에 대한 양자 지원보다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주요국과의 공동 협력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은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이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외에는 오랫동안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태도국 전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첫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자원 협력, 일대일로의 대안이 될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도국과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쿼드(Quad) 등의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재원을 앞세워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고려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PIF 대화상대국회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식민종주국이 아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7년 이래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정상회담(PALM)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특정한 전략을 내놓는 대신 PALM을 계기로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협력 계획을 갱신해나가는 접근은 향후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 및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차원에서 해양안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및 PBP 협의체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입장국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태도국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와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태도국의 시장성이 낮음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2년 중-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축 및 개발협력 등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치해 태도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전략 경쟁 맥락에서 접근하는 서방국의 협력 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태도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태도국 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태도국 관계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 역사가 짧으며, 협력 분야와 범위도 해양·수산과 개발협력에 편중된 편이다. 2022년 한국의 대태도국 교역 규모는 약 55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대비 0.4%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태도국 투자도 4억 1,2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한국 원양산업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상대국이 된 이래 양자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태도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국의 2002~21년 대태도국 누적 원조 비중은 회원국 전체의 0.42%(1억 4,000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9위에 해당하지만, 원조 규모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자 총합 원조 비중이 97% 이상인 상위 5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보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인프라, 인권, 젠더, 거버넌스 부문의 협력이 미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태도국 개발협력은 기후와 보건 등 태도국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이 무역·투자 증진, 노동 이동, 인프라, 인적 교류,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소도서국가들인 태도국은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높지 않아 최근 급증하는 개발협력을 감당하기에 수원역량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부처별 ODA 사업을 분야별·주제별로 그루핑해 조율·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이 PIF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한국도 ‘2050 전략’의 이행 계획과 매칭할 협력 사업들을 발굴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도국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심화되어 중복 사업 등 ‘원조 비효율성 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주요 공여국과의 조율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이 전략 경쟁의 맥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주자로서 한국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도국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인태 전략과 ‘2050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2050 전략’의 7대 주제별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비전의 목표로서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및 보편적 가치 확대’를 설정하고, PIF 주도의 태평양 지역협력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굿 거버넌스와 성평등 제고로 태도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비전의 목표로는 ‘포괄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설정하고,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번영’의 경우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강화, 기후 회복력 제고와 녹색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 규모가 작은 만큼 주요 협력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성과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수산, 기후, 보건, 젠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협력국으로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단발적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 전략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공조해 인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의체를 기반으로, 태평양 지역의 소다자·다자 협력에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만 PBP가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태도국에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호주, 일본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입장국 중에서는 호주 및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는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해 서로의 협력 전략,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호주의 AIFFP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프로그램(DCP)에 참여함으로써 태도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한 거버넌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혹은 한·미·호 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해 태도국에 대한 협력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한-태도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대태도국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 저변을 넓히고 국내에서의 태도국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 내 대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사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정상회담 정례화는 대태도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태도국과의 우선 협력 분야를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측 전문가 간의 1.5~2.0 트랙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평양관광기구(SPTO)의 한국 지사와 협력해 태도국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청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한-태도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태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태도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 태도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강화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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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기존에 지방별로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모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강국’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5년까지 △ 제조업 기초..

    이승신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견제 분야 및 수단
    3. 소결

    제3장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
    1. 강소기업 육성전략
    2.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 강소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전정특신 상장기업 분석
    2. 중국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기존에 지방별로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모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강국’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5년까지 △ 제조업 기초기반 강화, △ 핵심 기초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의 기초 소재, 부품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강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화된 중소기업, 작은 거인 기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공급망의 기술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 추진에 필요한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있다. 중점 설립 분야는 광전자, 디스플레이, 로봇, 경량 소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영역이다.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는 설립 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전략 기술연구를 위해 연구소와 대학, 민간기업의 참여하에 여기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모두가 향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3개의 혁신센터가 운영 중인데, 선도기업의 주도하에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강소기업도 혁신센터의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중국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은 1만 2,950개로 2025년 달성 목표치인 1만 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신소재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기계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비중이 2019년 약 17%에서 2023년 25.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두드러지는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전략은 초반의 ‘정부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은 경영기간이 오래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중국정부는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정부의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증은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초반에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장려금과 세제혜택 이후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유치 및 자본시장 상장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의 자금을 통한 지원 이외에 민간자본과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정부 주도 사업에서 시장화 전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점이 중국정부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시장지향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 주도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정특신 금융지원 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전정특신 상장기업의 경영 상황 및 수출 경쟁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가급 전정특신 기업 1만 2,950개 중에서 기업 정보 획득이 가능한 692개 상장기업으로 하였다. 상장기업들이 종사하는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용설비 제조업,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기기기 제조업 등 10대 산업에 총 563개 기업(표본 기업의 81.4%)이 속한다. 주요 10대 산업 중에서 미국이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주로 △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업, △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 등 다섯 가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섯 가지 산업의 대표적인 우수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였다.

    사례기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강소기업 전략은 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응하며 국산화 성공을 통해 기업 성장 추진, ② 디지털ㆍ녹색전환에 따른 틈새시장 수요 확대를 통한 기업 육성, ③ 공급망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 소재 양산화 추진, ④ 특수 분야에서 중국 내 국가 산업표준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 ⑤ 베이징 거래소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용, ⑥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중국 내 기술 생태계 조성, ⑦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일곱 가지로 파악되었다.

    중국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은 강소기업의 세부 품목별 무역통계 입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 무역통계를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이 주로 분포된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ㆍ부ㆍ장) 산업 분야로 분류하여 대외 교역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전정특신 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2년 이래 2022년까지 소ㆍ부ㆍ장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소ㆍ부ㆍ장 산업의 무역수지가 2012년 556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2,641억 달러 흑자로 대폭 확대되었다. 소ㆍ부ㆍ장 영역에서 중국의 경쟁력 향상은 소ㆍ부ㆍ장 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 변화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소ㆍ부ㆍ장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12년 –0.033으로 수입특화되어 있었으나, 2022년에는 0.100으로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반면에 한국 소ㆍ부ㆍ장 산업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 0.357에서 2022년 0.139로 수출특화가 더욱 뚜렷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ㆍ부ㆍ장 산업 중에서도 특히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 정밀가공장비, △ 일반기계부품, △ 산업공정장비, △ 정밀기기부품에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증가율은 둔화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소ㆍ부ㆍ장 산업 품목은 중국의 강소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 중 미국이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인 △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과 관련된 품목들이다. 이는 중국 강소기업 육성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중국이 대외 수입수요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산업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이자 이미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보유한 산업으로 향후 한국과의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상세한 산업 전반의 한중 간 경쟁력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역통계로 본 소ㆍ부ㆍ장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력 상황을 비추어 보면, 한국에 기회보다는 위험이 더 큰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ㆍ제재 조치 강화로 인해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 중국이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신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요 확대가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ㆍ부ㆍ장 산업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소ㆍ부ㆍ장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ㆍ부ㆍ장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ㆍ부ㆍ장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증제도의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소ㆍ부ㆍ장 1.0)’을 발표한 이래 매년 소ㆍ부ㆍ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갱신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는 ‘특화선도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밖에 제시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ㆍ부ㆍ장 강화대책 발표 전인 2018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강소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책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구체화된 성장단계별 인증제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별 육성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별 구체적인 인증조건을 설계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명확한 성장 유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단계별로 차별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ㆍ부ㆍ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강소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획득한 기술을 중국 내 산업생태계 수준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소ㆍ부ㆍ장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 간 비밀유지, 이직 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수출, 기업 인수ㆍ합병 등의 경우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산업통상지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일부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은 첨단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강소기업들이 해외 소ㆍ부ㆍ장 기업 기술 획득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첨단 전략기술뿐만 아니라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및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중 경협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 및 신분야 협력 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 교류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지만, 2022년부터 대중국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확대되면서 무역수지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소ㆍ부ㆍ장 분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66.9%, 수입 비중은 51%를 차지할 정도로 소ㆍ부ㆍ장 분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ㆍ부ㆍ장에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산업 발전 상황의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확장되는 데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양국간 경제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을 구성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제조기지로 보았던 중국을 이제는 신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 보고 경협 구도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 ICT 산업의 평균 기술수준은 91.8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9.6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보아도 중국은 0.8년, 한국은 1.1년을 보인다. 주요 분야별 한중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SW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전파ㆍ위성,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일부 강소기업은 첨단산업의 소재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본 연구의 사례기업 중 Changzhou Tronly는 일본과 한국의 주요 포토레지스트 기업에 화학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중국 강소기업의 성장을 굳이 경계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첨단 분야 소ㆍ부ㆍ장 경쟁력 향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배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ㆍ부ㆍ장 비교우위를 활용한 양국 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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