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국종합연구
2014년 6월 말 현재 국내체류 중국국적 외국인 총 712,493명 중 중국동포는 550,525명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선족인구의 도시진출이나 한국진출에 농촌여성들은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조선족은 국내 부족한 노동인력의 주요 공급원이었으며, 남북관계에서의 가교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수는 점증하여 60여만 명에 이르고, 중국 연변자치주 생산인구의 타국, 타지로의 인구이동으로 미래세대양성과 공동체위기담론이 논의되는 현실에서, 조선족 인구변화에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선두집단이라 할 수 있는 조선족 여성들이, 양쪽 국가 모두를 노동시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인력활용 방안이 요청된다.
이제까지 중국동포여성에 대한 연구는 기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초국가적 이주배경, 초국가적 이주자로서 느끼는 정체감과 생존전략, 이주노동자이면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자녀와 가정에 대해 느끼는 이중적 감정과 정체감, 이주노동자로서 노동현장에서의 삶과 차별을 주제로 하여, 주로 사례중심의 질적 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동북아평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북․중 접경지대 경제활성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사회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화를 모색하는데 중간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 조선족여성과 국내 중국동포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체류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기반을 둔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해외동포 인력활용의 논리적 배경과 조선족의 특성 및 인력활용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중국동포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해외동포 인력활용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정책변동도 함께 유인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해외동포 노동인구의 증가로 구체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해외동포의 경우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시 국적이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준 내국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2013)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국적별 이동자수 중 중국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다. 2013년 기준 13만 1000명이 한국에 들어왔으며, 이는 2012년 12만 7000명에 비해 증가한 숫자이고, 현재에도 많은 수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2009년 이래로 여전히 증가 추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북한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통일전후 기대되는 역할을 인력활용의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인력활용은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에 대한 인력활용과 함께 범 한민족 인력활용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조선족여성과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인적구성 및 경제활동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으로 경제활동 인구구조와 특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경제활동 분야는, ‘상업․서비스일’이 44.1%로 가장 많다. 다음이 ‘농림목어업․수리업생산일’로 25.2%에 달하며 그 다음은 ‘전업 기술일’로 16.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증은 전체 36개가 있으며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방문동거 등의 체류사증을 소지하고 있고, 재외동포사증(F-4) 체류자는 34%로 전체 중국동포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남성 33.3% 여성 34.8%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다. 영주사증(F-5) 체류자는 전체 11%로 남성은 10.8%, 여성은 11.4%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의 취업 시 야기되는 일차적인 문제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경제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아 단순노무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연변 현지 조선족여성대상 조사와 국내 체류 중국동포여성대상 체류유형별 조사의 양방향으로 실시하여, 경제활동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 현지조사에서 연길지역 학생대상의 조사대상은 직업고: 대학생: 대학원생의 비율이 15:70:15로 구성되었다. 학비와 생활비 조달방식은 ‘중국에 같이 사는 가족/친척이 제공’ 52.0%, ‘한국에 나가 계신 가족/친척의 송금’ 37.0%로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벌은 돈으로 조달이 되고 있었고, 졸업이후의 계획은, ‘사업/취업 등으로 돈을 벌 것이다’ 82.0%, ‘계속 공부할 생각이다’는 18.0%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월등이 높다.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국영업체/공무원/교사 등 공무원’과 ‘사업(기계/장사/무역/회사 등)’이 각각 34.1%(28명)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희망지역은 고향인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이 62.1%로 절반이상이 고향을 떠날 의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 중국동포여성대상 경제활동실태조사는 체류자격별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현안문제나 관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H2, F4, F5를 대상으로 체류유형별 설문지를 마련하여 총8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국내 입국한 중국동포여성들은 평균적으로 고졸의 교육수준으로 입국한 후 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3일 교육)이나 6주의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된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취업하게 되는 곳은 음식점업이다.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금은 중국에서의 재산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합하여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음식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글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필요가 있다. 국내 중국동포가 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글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재 입국직후 의무인 3일 취업교육과 6주 기술교육에 대한 불만도는 입국경로의 2원화라는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높은 비용에 비해 교육의 실용성이 낮아 불만이 매우 높은 상태로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셋째, H2에서 F4로 체류변경시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취득방식을 통해 전환을 시도하게 되나, 이 전환이 그동안의 축적된 숙련도를 활용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많은 경우 기간연장용으로 변질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자격증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로 자격증 취득이후에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중국동포친화적인 직종으로 자격증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중국동포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인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서는 중국 조선족여성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실태를 국내 중국동포여성들은 경제활동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 조선족여성과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인력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실시 전후 시점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이전의 심층면접결과는 설문문항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조사 실시이후 실시한 심층면접은 설문조사분석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중국동포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심층면접결과 첫째, H2로 입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3일 취업교육이 아닌 6주 기술교육을 받게 되는 데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높은 수위로 표출되고 있었다. 중국동포의 한국입국자수가 쿼터제가 적용되어 대기인원이 발생하자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보다 입국하여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사증을 주는 방식으로 중국동포에게 편의를 주기위해 탄생했으나, 6주 기술교육은 고비용 대비 저 효용성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 둘째,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시 자격증 취득이 주는 의미에 대한 사전이해 필요, H2→ F4 변경에서 현행 기술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H2→ F4 변경 가능한 기술자격증 종류에 추가가 요청되는 자격증 제안(관광가이드, 통역사, 무역거래사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국동포여성이 귀국할 경우 소규모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일유사업종 난립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 연변 공동의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중국 연변쪽의 부녀회 관계공무원 및 교사대상 심층면접에서 부모세대들의 중국 대도시 혹은 한국과 같은 타국가로의 대대적 인력이동으로 미래자녀세대의 올바른 인적자원육성에 대한 우려를 감지할 수 있었다. 중국 연변의 대학생들은 연변 조선족인구감소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활동의 장으로는 중국 대도시나 타국가로의 이주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연변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적인 인력송출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해주고 있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한글이름이 정작 한국에서는 금지된 현실에 대한 개선요구가 매우 강했으며,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의식 개선을 들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조선족여성들에게 필요한 경제활동활성화 및 인력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제활동, 일상활동 관련 제도 개선(한글이름 사용 허가, 체류자격/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자격관련 서류간소화 및 행정처리 신속화, 입국 후 의무교육에 대한 개선 필요, 중국동포를 위한 별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과 체류자격 변경 관련 제도 개선(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 확대,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훈련기회 제공), 귀국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다. 둘째, 연변자치주 조선족여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연변자치주 부녀회,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상담관련 NGO와 MOU 체결, 유관기관협동으로 연변자치주에서 활동할 상담인력양성 및 지원활동전개 셋째, 연변자치주의 공동화방지 및 발전방안으로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의 필요성과,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바꾸어나갈 “관용”과 “‘배려“를 키워드로 하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해외동포 인력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해외동포 인력활용의 배경
가. 해외동포 인력활용의 필요성
나. 국내외 환경 변화
다. 국내 인력 부족과 대응 필요성
라. 외국 인력활용의 필요성 증대
2. 정부의 해외동포정책 내용과 변화
가. 정권별 해외동포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
나. 「재외동포법」의 내용과 외국인 고용 문제
3. 조선족 인력활용 배경과 특성
가.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주요 특성
나. 조선족 인력활용의 배경
Ⅲ. 조선족여성의 인적 구성 및 경제활동 현황
1. 중국 조선족여성의 인구 구조와 경제활동
가. 중국 조선족여성의 인구 구조
나. 중국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
2. 국내 중국동포여성들의 인구 구조 및 취업현황
가.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인구 구조 및 체류자격별 현황
나. 국내 중국동포여성의 취업현황 및 문제점
Ⅳ. 조선족여성의 취업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분석
가. 중국 조선족여성 대상 취업실태조사
나. 국내 중국동포여성 대상 취업실태조사
3. 소결
가. 중국 조선족여성 대상 진로 및 취업조사결과
나. 국내 중국동포여성 대상 경제활동 실태조사
다. 종합논의
Ⅴ. 조선족여성의 인력활용 방안 관련 심층면접결과 분석
1. 심층면접의 관점
2. 심층면접의 수행방식과 대상자 특성
가. 심층면접 수행방식
나.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3. 심층면접결과 분석
가. 입국초기 취업교육의 문제점
나.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 관련
다. 조선족여성 대상 실질적인 창업교육 제공필요
라. 연변지역의 미래자녀세대의 인적자원에 대한 우려와 전망
마. 중국 조선족여성의 일·가정양립 방안
바. 연변인구의 감소와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견해
사. 한국사회에 대한 요청, 요구사항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국내 중국동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나. 연변자치주 조선족여성을 위한 정책방안
다. 연변자치주의 공동화방지 및 발전방안: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 필요
라. 한국인대상 정책제언: 한국의 시민자질향상을 위한 다문화시민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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