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 262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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