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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This repor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employment of youth, women and the elderly by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European Union (EU) and its member countries’ employment related policies. Currently, Korea is facing problems with employment, as the European countries did during the 1990s and 2000s.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the European countries enforced various policies to reduce unemployment and to increase employment rate.
At present, the employment rate of the EU is at around 69%, which is higher level than that of Korea. By implementing labour reforms and policies,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ir employment rates beyond initial expectations.
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 is 3.7%, which is the second lowest amongst the OECD member countries after Norway. It is also lower than the half level of the OECD’s average unemployment rate.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rate in Korea is approximately 65.3%,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the OECD average, and compared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gap becomes even wider. Another issue is to improve employment rate of the vulnerable groups, such as youth, women, and the elderl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boost employment rate to 70% by 2017 through the “Roadmap for 70% Employment Rate, 2014-2017” and the “Three year Economic Reform Plan.” In a related move,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s by 2.4 million through part time work, or so called flexible employment.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create approximately 930,000 part time jobs.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is emphasising work life balance through child care leave and increased child care services, while improving the employment level of women by expanding social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Then, what features do the EU’s strategies and policies have to lift employment rate, particularly considering youth, women and the elderly? The deepening of the EU integration has enhanced the role of the EU. In this sense, EU’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mployment became an important guideline to projec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U member countries’ policies.
Based on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the experts, the key features of employment in the EU ar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nd Apprenticeship. First of all, ALMP is an important method with respect to reducing the burden of employers and employees during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t encourages the unemployed to return to the labour market as soon as possible.
In particular, soci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are implemented complementarily. Services related to job offering, such as EURES, have been strengthened so that the EU could minimize the job mismatch between the jobseekers and the employers. VET is one of the key policy areas that the EU is focusing on to improve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the disadvantaged groups. However, we can further improve youth employment by implementing VET and Apprenticeship simultaneously.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the employers to show willingness to educate the employees. The possibility of an employee changing jobs within the same field would hamper the investment in apprenticeship by the employers, even though the effectiveness of apprenticeship has been fully recognised. Finally, in order to improve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groups, social understanding should be made that a simple employment policy cannot act alone.
In other words, regarding the complexity of different social systems, economic structures, and leg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e respective domestic situations comprehensively when formulating employment policies. Young people are more vulnerable to unemployment given their lack of professional experience, barriers to job markets and temporary employment position. OECD countries in general, youth unemployment rate is more than twice the level of overall unemployment rate and more sensitive to economic cycles, particularly during economic downturns. In addition to the business cycle, youth employment is affected by the level of protection for permanent/temporary workers, education level of youth, and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professional education. This study conducts several empirical analyses, taking youth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nd the ratio between youth and overall unemployment rate as dependent variables.
Economic cycle, labour protection level for both permanent and temporary workers, level of human resources, economic structure and education related indicators are considered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youth employment rate is positively correlated to overall education level and that of dual education based on apprenticeship. In particular, the share of apprenticeship in the overall education period shows high explanatory power on all dependent variables considered. This suggests that apprenticeship facilitates the transitional process from school to job, consequently contributing to higher employment rate of youth. Dual education can contribute to reduction of mismatches between education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help young people to acquire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for the jobs in the fiel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the highest rate of female employment.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how higher female employment rates than the OECD average.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re the most exemplary in terms of narrowing the gap between employment rate for females compared to males, followed by Germany and France. However, unlike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e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in part time jobs in Germany and France actually led to a wider gender gap with respect to full time employment.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determinants for the female employment rate depend on appropriate policy tools or policy combinations for different situations; in order for each society to achieve both the policy goals of female employment rate and birth rate, of which can run parallel to each other. However, most of the countries acknowledge that the services for childcare and child raising support are considered as effective policy tools to satisfy both policy goals. The policies for raising female employment rate in the respective European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the Northern European type, which executes active policy for work family balance, and the British type, which raises female employment rate by introducing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show a mixture of both. Part time employment in Sweden, which is actually a permanent position with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differentiated from part time employment in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German case, flexible labour market enabled the females, who had left the labour market due to the burden of childcare, to return. However, it also showe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has dropped while instability related to employment has risen. Although the increase of part time employment of females in France has led to instability in employment and degene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the gender gap in terms of wage income has become narrow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including Germany.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s it is important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n the constraints.
Whe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 such as in the family welfare system, the structure of the labour market, and the downward inelasticity of wages, the same means of policy may occur different consequences.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d in the EU, the burden related to the elderly has been increasing. Although the participation rate in the workforce of older people in the EU in general is showing an upward trend, as older workers’ unemployment has a higher chance of evolving into a long term unemploymen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mployment of the older people include obligatory retirement age, pension schemes, and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perceptions toward older workers. In the cases of Finland and the United Kingdom (UK), since these above mentioned factors can complicate the situation and prompt older workers to stop working, policies need to be managed more carefully.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in Finland is showing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government makes careful policy planning and execution with external assessment on the process, which later on spreads out to the whole economy. Various campaigns to reinforce positive image of older people and to recognise the necessity of older people remaining in the workforce allowed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other programmes to prepare for the ageing society. Moreover, programmes such as hygiene management among the workforce, as well as amelioration of education and communications are to improve overall working conditions. UK adopted policies that cover all age levels before adopting programme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older workers. They are trying to minimise trial and error by being cautious with the policy, implementing new policies nationwide only when measures for the sample group turns out to be successful. Moreover, the changes in retirement and pension schemes aim for rejecting early retirement as well as campaigns to improve positive recognition on older coworkers. Both Finland and UK are raising the retirement age, providing incentives to remain in the labour market instead of choosing early retirement, and initiating campaigns to positively change the attitudes toward older workers. Among incentives to make the older workers remain in the labour market, the Finnish government are providing additional pension amount for the additional working hours and in the UK they are providing subsidies or tax benefit for the companies hiring older people.
Moreover, other cases such as the Finnish government’s active PR campaign to pull the older workers back to the labour market and the UK government’s campaign, providing information material on research that the productiveness of the older workers are not low, are recognisable as well.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policies on youth, women and elderly employment. The implications for youth employ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tive measures to reduce mismatch between education provided and the demand from the labour market. It is often mentioned that the high rate of university admission among Korean youth is one of reasons that youth employment rate in Korea is low.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empirical evidence from comparative analysis with OECD countries. It is a fact that the job market entry age for Korean youth is becoming progressively late.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job market requires increasingly hig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rom the young job seekers, of which the schools, including universities, are unable to provide. Second, creating an apprentic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s highly recommended.
Countries with well developed dual education system clearly show high employment rate as well as low unemployment rate of the youth. It is noteworthy that less than 10% of young people in Germany are jobless within 3 years of completion of dual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regarding the dual labour market, in which temporary or irregular workers are not properly protected and have difficulty securing regular employment contracts. A number of studies insist that dualism in the labour market is a cause of high unemployment rate among youth. In Korea, the number of temporary or irregular workers among youth is higher than that of the middle aged groups. In this context, it is recommendabl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irregular workers, while taking measures to increase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for regular workers.
The implications in this study regarding employment of women are as follows. First, in general, European countries have pursued dual policy objectives, namely simultaneous increase of employment of women as well as the birth rate. Expansion of childcare services is one of the policies to facilitate employment of women and to increase childbirth. Second, increasing the share of part time workers can contribute to increased employment of women, however,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as it has been criticised for lower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It is notable that flexible working hours in Sweden was widely introduced in order to achieve work family bal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women who had their careers interrupted or discontinued due to childcare and invite them back to the labour market.
This study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elderly employ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s towards the elderly in the workplace and take active measures. The Finnish case is noteworthy in that the government of Finland began implementing measures in the 1990s, starting with analysis and assess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older workers, followed by public promotions. Its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rovide support programs and improved them through ex poste assessment.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its government was less supportive in terms of fiscal spending in old age work than Finland, but its efforts have been concentrated in providing legal framework for old age employment, as well as creating favourable environment for the recruitment of and equal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Second,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in order to increase retirement age. This is all the more necessary, because Korean society has been ageing rapidly and the gap between legally pensionable age and the actual retirement age from the workplace is wide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centives for old age employment both to workers and employers. The incentives can be designed to take various form such as educa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in the work place, as well as financial forms. Last but not least, active PR campaigns will be necessary to boost employment of elderly workers. In particular, it should be emphasised that increased employment of old workers do not reduce job opportuniti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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