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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재민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6. 우리나라의 입장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다자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O 개혁’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문제이다. 미국이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국제교역체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은 분명 현 제도에 비해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기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분쟁해결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도 아울러 존재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논의이기는 하나 이왕 시작된 이상 가능하다면 다자주의 체제의 부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국제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양해사항(DSU)에 대한 개정 문제로 이어진다. 지금 소위 ‘WTO 개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DSU 개정 문제는 그간 WTO에서 논의되어 온 DSU 개정 문제와는 기본 방향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논의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화(judicialization) 강화와 패널/항소기구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 논의되는 제도는 사법화 약화와 항소기구 권한 축소, 그리고 회원국 권한 강화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들어 여러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이미 이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일부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쟁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그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의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와 이를 담은 DSU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획일성을 탈피하는 비구속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TPRM 제도의 강화를 통한 분쟁사안의 일부 흡수, WTO 회원국의 협정 해석권한 적용, 파기환송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나름 전문성을 축적하여 온바,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새로운 DSU 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변경은 164개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이 중 7위의 교역규모를 갖고 10위의 빈도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1~2년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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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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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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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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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2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김현수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
1. 혁신성장과 데이터
2. 혁신성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3. 데이터세트의 확보
4. 데이터와 경쟁법
5.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제3장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2.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3. 우리나라 혁신성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4장 혁신성장과 표준
1. 혁신성장과 표준전략
2.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스템ㆍ플랫폼 표준의 역할 부상
3. 국가표준 거버넌스 및 주요국의 표준정책과 제도
4.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5. APEC의 표준 관련 논의 동향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혁신성장과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2. 혁신성장과 지식재산권
3. 혁신성장과 표준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 속에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보급,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형식의 수많은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보유 여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스템ㆍ플랫폼상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표준 분야를 선정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 분야에서 선진적인 제도 대응을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법ㆍ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 법ㆍ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쟁점과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의 자산화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에 있어 당면 과제인 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②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 ③ 빅데이터 관련 독과점 방지 ④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법ㆍ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한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어려운바, 실질적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트의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 데이터 활용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서는 정보이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오픈 포맷 형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질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기확보한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거래상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를 고려한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이 데이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 및 시장경쟁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게 정보이전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대 IT 기업의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조화 문제에 있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경간에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혁신성장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어 2절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보고, 이들의 개발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저작권뿐 아니라 특허권 측면에서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수성을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쟁점으로 살펴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과업 수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시스템하에서 보호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쟁점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 자체는 주요국에 비해 더 인정하는 편이나, 반복재현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호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혁신성장 관점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인 ‘초연결성’과 관련하여 표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국제표준화 거버넌스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표준체계, 표준정책, 그리고 표준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및 R&D와 표준 간의 연계 문제, 그리고 표준과 규제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주목하였다. 또한 APEC에서 논의 중인 신산업 표준정책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에 관한 동향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데이터 규범, 지식재산권, 표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규범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아 개별 데이터 이전 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확대 및 데이터의 독점금지를 위해서도 정보이전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논의의 방향성이 현재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주요국에서와 같이 창의적 개념 또는 기술적인 특징의 유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나타나는 반복재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과 같은 무방식 주의하에서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여타 창작물에 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제정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R&D의 결과물에서 표준을 추출하며, 이것이 국제표준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내 기술규제 제정 시 기술규제와 국가표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켜 기술규제 제정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APEC 내 적합성 판정절차 개선 논의 등을 주시하고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
권영인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수행방법제2장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교통분야 추진체계
2.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 및 정책
3. 교통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 베트남 ODA 수원체계
2.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
3.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비교 분석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1. 경제협력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3. 교통분야 개발협력 종합검토제5장 한국의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
2. 교통분야 개발협력 부문별 협력방안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내 위치한 베트남 교통부, 하노이시 교통국, 호치민시 교통국, KOICA 하노이 사무소 등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통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고, 초청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베트남 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경제동향 및 전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통부문별 추진체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교통분야의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절의 경우,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사회경제개발목표, 경제동향에 따른 한국의 우호요인 및 악재요인,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개발목표 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국내 및 베트남 내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교통, 물류와 같은 교통부문별 개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중단기 계획 미흡 및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지연,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수립 역량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체계와 주요 공여기관인 6개 은행의 개발협력 사례와 같은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대차관의 도입 및 PPP 사업과 같은 ODA 관련 법령 제정을 주도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전체 ODA의 약 95%(128억 9,226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세계은행, ADB,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지원현황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요 공여국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베트남의 양랑일권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발협력 사례도 조사하였다. 3절에서는 조사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교통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원조계획을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장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현황 분석에서는 한ㆍ베 금융협력협약(2014)과 교통분야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 시행을 분석하였고,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사업 지원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협력 방안 분석에서는 베트남 교통부문 국가협력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관별 협력 현황 및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도로교통시스템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의 상한선 도달로 인한 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ODA 관련 총리령으로 인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착수 전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ODA 기술협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기 조사된 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투자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사회의 베트남 협력전략과의 차별화 및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과 부문별 협력방안을 5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협력사항별로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체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강화 및 협력의 틀 마련,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협력유형의 다변화ㆍ융복합화ㆍ전문화, 셋째,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방법의 다양화, 넷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 내용의 다각화ㆍ내실화ㆍ모듈화, 다섯째, 주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협력 목표로 설정하였다. -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인도의 클러스터 개발은 1990년대 중반 UNIDO의 클러스터 개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중앙정부부처와 주정부별로 각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류한별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제2장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2. 소결제3장 인도의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정책
1. 인도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2. 마하라슈트라 주 산업클러스터정책
3. 소결제4장 마하라슈트라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대상
3. 분석결과
4. 클러스터별 경쟁력 비교분석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및 과제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인도의 클러스터 개발은 1990년대 중반 UNIDO의 클러스터 개발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중앙정부부처와 주정부별로 각자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다 고도화된 클러스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개발과 운영이 진전되면서, 최근 인도의 산업클러스터는 생산주체인 기업들만 단순 집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연구소, 대학, 관련 지원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간, 또는 기관 간 산업연계, 인력 이동, 정보 교류,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및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집적효과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는 집적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개별 클러스터가 보유한 이질적인 유ㆍ무형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클러스터 경쟁력이 △ 공간적 군집성 △ 산업 특화 및 연계성 △ 안정성 △ 혁신성 등의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클러스터별로 이를 정량화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의 대표적 산업화 지역인 마하라슈트라 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내 산업중심지인 타네(뭄바이 포함), 푸네 지역에 위치한 클러스터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마하라슈트라 내륙지역 및 다른 클러스터지역과 지리적으로 다소 동떨어져 있는 클러스터들보다 높았다. 공간적 군집성의 경우 푸네의 Pimpri- Chinchiwad(east & west) 클러스터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그 밖에 타네의 Turbhe, Wangle, Koperkhairne- Pawane, Digha-Rable 클러스터가 뒤를 이었다. 안정성은 생산 및 고용 규모가 비교적 큰 TTC의 Gansoli-Mahape와 Airloi 클러스터, 푸네의 Pimpri-Chinchiwad(east & west)와 Chakan III 클러스터, 그리고 레이가드의 Taloje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높았다. 혁신성의 경우 타네와, 푸네의 클러스터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한편 위에 도출된 클러스터의 요인별 종합지수를 산업별로 산출해 비교한 결과, 산업중심지역인 타네의 TTC 클러스터지역과 푸네의 Pimpri- Chinchiwad 및 Chakan 클러스터지역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된 반면, 이 외 지역은 일부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품,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등 노동집약산업에 특화된 경향이 강했다. 다만 타네와 푸네 지역 클러스터들의 경우 입지계수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일부 산업(섬유, 금속, 제약 등)에 대한 특화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특화도 이외의 다른 경쟁력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분석결과는 우리기업들이 각자의 여건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별해 진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용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 및 지식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혁신생태계를 중시할 경우 타네의 TTC나 푸네의 Pimpri-Chinchiwad 지역 클러스터들이 우선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클러스터들의 경우 이미 산업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역으로 진입장벽이 높을 수는 있지만, 마하라슈트라 내 ‘혁신 클러스터’의 면모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동일 클러스터지구 내에 있는 Ambernath 클러스터나 Chakan 클러스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클러스터지역들은 각각 TTC나 Pimpri-Chinchiwad 클러스터지역과 비교적 근접해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분석은 우리정부의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클러스터’ 개발 추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정부는 ‘한국기업 전용클러스터’ 개발 추진 시 단순히 우리기업들 간의 집적뿐만 아니라, 기 형성되어 있는 인근 클러스터의 경쟁력 및 이들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뭄바이 인근 TTC 클러스터지역이나 푸네의 Pimpri-Chinchiwad, 또는 Chakan 클러스터지역 주변이 우선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산업화와 혁신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산업에 걸쳐 균질한 산업 특화 및 연계성을 보이고 있어 더 높은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륙 클러스터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개발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내륙지역 클러스터들이 대체로 산업화 수준, 인구, 기업, 인프라 연계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클러스터지구나 지역 간 거리가 멀어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의 기회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GIS 정보를 바탕으로 인도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만 클러스터별 종합지수 산출방법 및 해석, 혁신성 관련 데이터 확보 등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州) 간 비교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범위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인도의 글로벌 제조기지, GVC 거점 부상으로 점차 높아지는 우리기업의 대인도 진출과 관련 클러스터 정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
김태윤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 방법제2장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
1. 메콩 개발의 의의
2.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현황
3. 시사점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2. 중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3. 미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4. 비교 및 시사점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3. 시사점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메콩 지역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 협력체 간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역 및 투자 등의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 및 상호 비교 ③ 메콩 지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지역 협력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 1950년대 UN 지원으로 공산권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메콩 역내 협력체의 형성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 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콩 개발 △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확대지역(GMS) 경제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 △ CLMV 국가의 ASEAN 가입과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중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 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MRC와의 협력 현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연구로 메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포럼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기금(Fund) 조성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마스터플랜(MPAC 2025)에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SEAN 내 일본의 영향력을 높인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의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메콩 발전연구센터(GC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GMS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물적 인프라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문(도시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경 간 협력 플랫폼 등)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 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 중심 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개발전략에 따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였는데, ERIA는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의체(LMI)를 수립하였고,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LMI의 활동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외 국가(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일본 주도의 ERIA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협력 방식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LMC의 협력 의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18년 연간 교역액이 약 68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라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별 협력의 차별화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메콩 국가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면서도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메콩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간 개발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상생협력에 대한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및 투자 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 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식품, 의류 및 봉제 산업,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속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이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UN의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및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 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메콩연구소(MI)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제고하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메콩 경제협력체인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ACMECS 사업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펀드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기반으로 ASEAN의 연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 공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
이형근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나.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정책 및 전략
다. 향후 전망
2.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제3장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전략 분석
1. 한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2.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BRI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일본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인프라시스템 수출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1. 요약 및 비교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진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해외 스마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책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그리고 일본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지원 방향의 측면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출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ODA 연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DA 활용을 금융지원 측면만이 아닌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굴에 연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의 주요 사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3국 모두 G2G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ㆍ중ㆍ일 모두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이 아세안 등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3국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이 지닌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사례에서는 3개국 모두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는 중국 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한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같은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중국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중국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슝안신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활성화 및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긴요하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ㆍ확대가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발전 단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여섯째, 데이터 활용ㆍ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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