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전체 2,892건 현재페이지 68/290

  •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

    김상겸 외 발간일 2017.11.24

    경제개혁,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연구브리핑
  •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연구브리핑
  •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역내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약 30여 개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역내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

    정재욱 발간일 2017.11.19

    경제통합,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ummary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frica


    3. Methodology and Data
    3-1. Empirical Strategy
    3-2. Data


    4. Results


    5.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역내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약 30여 개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역내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로 협정상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간 역내 무역 규모는 전체 교역 규모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역내 무역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NBER 전 세계 교역 데이터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지수, PTFT와 UCDP/PRIO 분쟁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의 정치제도 안정성 지수 등을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낮은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불안정한 정치제도가 아프리카 역내 교역의 저해 요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태적 분석에서 무역협정의 효과가 집중적으로 실현되는 협정 체결 직후 시점에서 자본시장 조건과 정치제도 안정성 요인이 교역 증가속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두 요인을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특이요소를 반영하는 아프리카 대륙 더미변수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본고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비롯한 신흥지역 국가들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정상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조건과 같은 경제구조나 정치환경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1.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및 정책 동향

    1.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현황
        가. 경제 성장
        나. 대외 개방 및 협력
        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동북지역의 산업 구조
        가. 산업별ㆍ업종별 구조
        나. 지역별 비교우위산업
    3. 최근의 정책 동향
        가. 동북진흥 13·5 규획
        나. 지역별 13·5 규획
        다. 주요 개방정책
        라. 평가: 구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한국과 동북 3성의 경제협력 현황

    1. 무역ㆍ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기업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진출 기업의 경영 현황
        나. 발전 장애 요인
        다. 진출 지역 상황
    3. 은행 진출 현황 및 발전 장애 요인
        가. 중국 진출 경영 현황
        나. 동북 3성 진출 현황
        다. 발전 장애 요인
    4. 동북지역의 국제 경제협력: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
        가. 일본
        나. 러시아
        다. 소결


    제4장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

    1. 대(對)중국, 동북 3성 경제협력 방향
        가. 한국의 대(對)중국 협력 접근법 혁신
        나. 정치외교 리스크 상시 대비
        다. 한국 비즈니스 프렌들리 문화 퇴색
        라. 중국 전체-지역별 맞춤형 투 트랙 대응
    2. 대동북 경제협력 전략
        가. 단기ㆍ중기 정책
        나. 장기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보론 동북 3성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분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 인접성, 언어ㆍ문화적 유사성, 풍부한 자연자원, 발달된 제조업 및 교통 인프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무역·투자 등 한ㆍ동북의 경제 교류는 크게 줄어들어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런 경제 교류의 위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면서도 2017년 한국정부가 내세운 신북방정책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거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지역의 최근의 경제상황 및 정책동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한·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13·5 규획 시기 한국의 대동북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볼 것이다.
      동북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지역에 비해 공업 부문과 대외개방의 발전이 지체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신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북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4~13년 동북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12.7% 성장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시기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2차 산업 위주의 투자였다. 다만 산업의 주축인 공업 부문은 국유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아 이윤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산업으로 보면 동북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대체로 저위기술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2000년대 이후에 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동북은 지리적 조건과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룬, 무역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다. 동북의 중국 내 교역 비중은 4% 전후이며 이는 8% 내외의 GDP 비중을 크게 하회한다.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위기술 산업에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위기술 산업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업종에서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이후 중국경제 전체가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경우 중국경제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6년 체제 개혁,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의 장려, 민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신동북진흥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새롭게 발표된 신동북진흥정책은 구동북진흥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신동북진흥정책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유기업 및 행정 시스템의 개혁, 시장화 개혁 등 경제의 효율 증진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투자환경 개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제조업 혁신 및 고도화, 대외개방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신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북 3성은 과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향후 시장화 진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 질적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한·동북 간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기업의 성과 등 경제교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의 경우 중속성장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연평균 0.86%씩 감소하였다. 유기화학물(HS 29)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일품목(유기화학물) 위주로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는 2012~16년 7억 7,000만 달러(연평균 1억 5,000만 달러)로 2007~11년 총투자액 26억 9,000만 달러(연평균 5억 4,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총투자액이 소폭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으로 중속성장기 동북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2007~11년 제조업 총투자액은 11억 9,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3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2~16년에는 제조업이 6억 5,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1억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투자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에서는 업종별 투자액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무역·투자 교류에서의 부진과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주요 산업인 대형 자동차사의 부품공급 업체로 진출한 후 성공적으로 안착한 몇몇 자동차부품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동북 3성 자체의 문제인 ① 자원 중심,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부족 및 기업 경영 환경 열악 ② 타 지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서비스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별로 없는 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③ 금융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④ 각급 지방정부 정책의 임의성·가변성이 높아 정책 실행의 간소화·표준화ㆍ투명도 부족 ⑤ 대외 개방도가 낮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체계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진출 기업 자체의 문제인 ① 현지 문화·제도·정책에 대한 이해(현지화) 부족 ② 우대정책 약화 및 규제 강화 ③ 원가율(원료비ㆍ인건비) 상승 ④ 자국 기업 우대 및 중국 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⑤ 중국 내 유관 정책 실행의 일관성 부족 ⑥ 경제 외적(정치적) 문제의 영향 ⑦ 금융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⑧ 자체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전략 및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중국 및 동북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현지은행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계 은행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① 현지은행으로서의 자리매김(positioning) 및 현지화의 한계 ② 중국 시스템 리스크 수용의 어려움 ③ 엄격한 감독기관의 규제 및 관리정책 ④ 한국계 기업의 축소 및 진출 감소 등이 지적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동북의 경제ㆍ산업과 한ㆍ동북 무역, 투자, 진출 기업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현재 동북 경제의 침체 국면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동북 경제의 침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2016년 신(新)동북진흥정책의 종합판인 13·5 규획을 제시하는 등 동북의 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신(新)북방정책 등을 새로 제시하는 가운데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인 동북지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자강): 기동북 진출 기관 및 기업들의 경제협력 모델 및 플랫폼 혁신 및 정비’, ‘2단계(능동적 대응): 신(新)동북진흥정책 전개에 따른 능동적 편승’, ‘3단계(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 3성 발전 융합):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동북 3성과 남북경협 연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세부 정책들을 강구했다.
      단기적으로 대동북 경제협력의 우선 과제는 기존에 중국 동북에 진출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대(對)중국 동북 3성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신동북진흥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지역 내 신흥 성장 산업과 한국 진출 기업간의 매칭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당국에서 이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교류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신동북진흥전략 촉진을 위한 한·중 동북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북경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혹은 협의회)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이후 한국-동북 3성의 육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한 공동 개발 방안, 동북지역을 한국의 대(對)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상정하여 협력전략을 구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추어 환황해 지역과 환동해 지역에 각각 압록강·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 북방지역에 초국경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은 동북 경제가 침체되고 한·동북 경제협력이 여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동북진흥정책·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있고 동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동북은 한반도·러시아·몽골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요 접경 지역으로 미래 통일한반도 구상을 위해서도 쉽게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현재 동북지역의 경제적 침체에도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협력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신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협력을 통한 한반도ㆍ유라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은 궁극적으로 무역·투자·산업 협력으로 이어져 역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국제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충실한 지역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대동북 경제협력전략의 중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안한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가 바로 여기에 있다. 

  •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

    라미령 발간일 2017.10.24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

    1.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와 구조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
        나. 국제산업연관표 구조와 특징
    2.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구조 분석방법론
    3.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제3장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

    1. RCEP 협상 참여국의 생산 분업 및 분배구조
        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나.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 RCEP 협상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나.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
        다. RCEP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의 역내 가치사슬 현황


    제4장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

    1. ASEAN+1 FTA 개관 및 RCEP 협정의 의의
    2.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3.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RCEP 협상 제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WIOD 작성 기준연도
    2. 국가코드 및 산업분류 코드
    3. AFP와 아세안의 부가가치 분업구조
    4. 아세안 국가의 상이한 ASEAN+1 FTA 철폐품목
    5. RCEP 참여국가의 총수출액/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6. RCEP 참여국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부가가치 기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VC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간 수직분업이 발달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이 한ㆍ중ㆍ일 생산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체 RCEP 참여국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SEAN+1 FTA의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GVC 분석을 통해, 한국 제조업 분야의 국제적 수직분업화가 심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분절화된 생산단계의 상당 부분이 RCEP 역내 국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되어 있는 해외부가가치 중 RCEP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GVC에 편입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입이 크지 않은 역내 국가들과 분업관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유망시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국가간 연관관계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ASEAN+1 FTA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협정의 관세인하방식, 관세철폐 및 인하 범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국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관세 및 행정처리 비용이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역내 가치사슬 발달을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인하 및 조화로운 규범 달성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인 역내 가치사슬 활용을 위해서 RCEP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품양허 분석 결과 공통양허 채택 시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ASEAN+1 FTA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가 자유화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아세안의 자동차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낮아 해당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CEP을 통해 공통양허 및 자동차 시장의 추가 접근이 달성될 경우, 한ㆍ아세안FTA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의 조화를 달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엄준현 발간일 2017.10.13

    금융제도,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및 협상 동향

    1.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가. 개관
        나. 주요 내용
    2.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상 동향
        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3. 소결
        가. FTA 금융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나. FTA 금융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한 요약


    제3장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1. 건전성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EFTA FTA
        다. 한ㆍASEAN FTA
        라. 한ㆍ인도 FTA
        마. 한ㆍEU FTA
        바. 한ㆍ페루 FTA
        사. 한ㆍ미 FTA
        아. 한ㆍ터키 FTA
        자. 한ㆍ호주 FTA
        차. 한ㆍ캐나다 FTA
        카. 한ㆍ중 FTA
        타. 한ㆍ베트남 FTA
    3.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 분석
        가. TPP
        나. CETA
    4. 소결


    제4장 건전성 조치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NAFTA 분쟁사례: 파이어맨 펀드 보험회사 대 멕시코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2. WTO 분쟁사례: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건
        가. 배경
        나. 당사자들의 주장 
        다. 건전성 조치 관련 판정의 내용
        라.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
    2. 우리나라 FTA 개정 협상 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 추가
    3. 우리나라 FTA별로 상이한 적용범위, 정의 등에 대한 정리 필요
    4. 우리나라 FTA 국문 정본에 대한 종합적 점검 필요
    5. 우리나라만의 FTA 표준 문안 개발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과 주요국의 FTA 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건전성 조치 조항을 비교 분석하며,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와 주요국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개관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체결 시기와 상대국에 따라 상당한 편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서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한ㆍ미 FTA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ㆍEU FTA에서는 규정이 없어 해석상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근래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사이의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밀정보의 한 유형인 공공정보와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서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한ㆍ중 FTA에서는 단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고, 비밀표지와 같은 형식적인 비밀표지가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주요국 FTA의 대표 사례로서 TPP와 CETA(EU와 캐나다 사이의 FTA)의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았다. TPP의 경우 후선기능의 수행,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후선기능의 수행에 관한 조항은 한ㆍ미 FTA에도 있지만, TPP의 후선기능 수행 조항에는 ‘자의성(arbitrary)’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국가간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TPP 조항은 협의 절차의 생략에 관한 항이 추가되었다. 즉 한 당사국 예외 조항에 근거한 상대국의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받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한편 CETA에서는 정의 규정과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이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와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의 정의에서 ‘인가(authorized)’가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CETA는 이를 삭제했다. CETA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정의에서 인가 요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ETA는 지점(branch)이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CETA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의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은 한ㆍEU FTA는 물론 한ㆍ미 FTA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CETA만의 특징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조치의 정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TA에서 특징적이면서도 대표성이 있는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하여 각 FTA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건전성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취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부터 건전성 조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 즉 건전성 사유의 존재 그리고 건전성 사유에 대한 조치의 기여 또는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FTA의 건전성 조치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한ㆍ미 FTA 유형, 한ㆍEU FTA 유형, 그리고 GATS 유형이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유형은 예외 조항 내에 위치하고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금지하는 조건만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ㆍEU FTA 유형은 일반적인 ‘예외’라는 명칭이 아닌 ‘건전성 조치의 예외’라는 제목을 가진 독립적인 조항에서 그리고 일반적 예외임을 나타내는 문언 없이 규정하고 있어 규제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GATS 유형은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와 같이 ‘국내규제’라는 제목의 조항 내에서 건전성 조치를 규정한다. 한ㆍ인도 FTA가 그 예이다. 그런데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에서 건전성 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조항의 명칭 때문에 국내규제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유형을 그대로 따른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에서 이 쟁점과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요국 FTA의 건전성 조치 규정, 즉 TPP와 CETA의 건전성 조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TPP는 한ㆍ미 FTA와 거의 동일했으나 건전성 사유의 예시에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정적 및 운영상의 완전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CETA는 건전성 조치에 대해 ‘합리성’을 요구하고,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등록 요건은 한ㆍEU FTA에 있는 내용이다. 반면 ‘합리성 요건’은 한ㆍEU FTA의 엄격한 ‘필요성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성 요건’은 한ㆍ미 FTA는 물론 TPP에도 없는 것으로 양측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식별된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및 EU 등과 기존의 FTA를 개정할 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일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건전성 조치가 다루어진 NAFTA와 WTO의 분쟁 사례들을 검토했다. 먼저 파이어맨 펀드 보험사 대 멕시코 사건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FTA가, 즉 이 사건에서는 NAFTA가 적용된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건전성 조치에 관한 NAFTA 제1410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과 문언이 한ㆍ미 FTA 및 TPP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판정례라고 평가된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피청구국에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 앞에서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된 조치가 간접수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건전성 조치에 근거한 피신청국의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건전성 조치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판정의 결론에 기초를 이룬 이른바 ‘이유 중 판단’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WTO 분쟁 사건은 WTO 분쟁사건 중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또 심사한 최초의 유일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상소기구는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항 내에 있지만 국내규제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시장접근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명확히 정리했다. 다만 건전성 조치에 관한 어떤 FTA의 규정이 그 문언이나 체제가 WTO 협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이 그 FTA 관련 분쟁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과 유사한 형식과 문언을 따른 FTA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규제 규정을 통해 우회하여 건전성 조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인 CETA에서는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건전성 규제 조치가 비록 무역 제한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쉽사리 규제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누려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CETA는 기존 한ㆍ미 FTA와 같이 ‘통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사라지고 바로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합되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적어도 국내규제 규정의 통합 적용에 관한 한 이러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CETA는 캐나다와 EU가 체결한 FTA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 FTA를 개정하는 경우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금융당국도 국내규제에 관한 장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장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권한의 범위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 FTA의 개정 협상에서 판정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WTO 판정을 통해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건전성 조치에 관한 규정이 국내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조치는 물론, 나아가 내국민 대우 관련 조치 등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FTA 중에서 특히 한ㆍ인도, 한ㆍASEAN FTA와 같은 GATS 유형에 대해서는 WTO 판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GATS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문언 및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 판정례가 상당부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준거법이 WTO 협정과 FTA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펼쳐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

    오윤아 외 발간일 2017.10.13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가. 연구 대상
    나. 연구 방법과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1. 중국의 동남아 전략
    가. 기본 방향
    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인프라 협력
    다. 지역협력: 중국 서남부와 대륙부 동남아 통합
    2. 미국과 일본의 전략
    가. 미국의 동남아 전략
    나. 일본의 동남아 전략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

    1. 교역 일반
    2. 농산물 교역
    3. 서비스 교역: 관광산업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

    1. 시기별 투자 추이
    2. 투자업종 및 지역 분포
    3. 투자 방식
    4. 중국투자의 외교안보적 영향력
    가. 캄보디아
    나. 필리핀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1. 중국의 동남아 해외건설과 개발금융
    가. 해외건설
    나. 개발원조 및 인프라 금융
    2. 인프라 개발
    가. 교통인프라: 라오스,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나. 에너지인프라: 캄보디아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Hydropower Dam)
    다. 에너지: 쿤밍-짜욱퓨(Kyaukphyu) 가스·송유관
    3. 경제특별구역 건설
    가. 태국 라용 산업단지
    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ihanoukville SEZ)
    4. AIIB 동남아 프로젝트
    가. 인도네시아
    나. 미얀마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중·동남아 경제협력
    가. 무역·투자·인프라 협력의 성과
    나. 중국의 리스크
    2. 한국정부의 동남아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과의 협력
    나. 차별성 확보
    3. 결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

    양효은 발간일 2017.10.12

    다자간협상,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1.1 Overview
    1.2 Bilateral investment rules
    1.3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2.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2.1 Recent trends in ISDS cases
    2.2 Reform issues in ISDS


    3. Main Features of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3.1 Key aspects of the ICS
    3.2 ICS in the CETA


    4. Potentiality and Constraint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4.1 Opportunities and obstacles
    4.2 The Mauritius Convention on Transparency as a benchmarkfor a possible multilateral investment tribunal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의 총체적 개선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기존 ISD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당성 및 투명성의 결여, 판결의 일관성 부족 및 재심 기능의 부재, 그리고 고액의 소송비용에 따른 국가 재정의 손실이 지적된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 결정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ISDS 제도가 사용되어왔던 반면, 최근 수년간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분쟁 당사자인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권리 및 책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가 ISDS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투자법원제도(ICS)는 임시적(ad hoc) 재판부 대신 2심 법원을 포함한 상설법원의 설립, 조약 당사국의 재판관 임명 및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적용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국가 간 분쟁조정 체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원 및 국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조약 당사국이 갖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ICS의 도입만으로는 기존 ISDS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ICS의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다자간투자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ISDS 제도가 3,200여 개의 양자협정에 기반함으로써 ISDS 대신 ICS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적 파편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규범에 관한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과 다자간투자협정 논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 논의가 단기간 내에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UNCITRAL투명성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체결된 Mauritius Convention의 접근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uritius Convention은 opt-in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한편, 새로운 규범을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의 설립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해온 전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감안할 때 최근 ISDS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국들의 논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

    김상겸 발간일 2017.09.29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현황 및 통합 환경
    1. APEC 경제현황 및 교역추이
        가.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
        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2.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특성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지수와 함의


    제3장 APEC 자유화의 성과와 경제통합 활동
    1. 보고르목표와 자유화의 성과
        가. 보고르목표의 평가와 함의
        나. 보고르목표와 APEC 자유화의 성과
    2. APEC 경제통합 활동과 FTAAP 논의
        가. FTAAP 논의 전개 및 쟁점
        나. 베이징로드맵 전략공동연구 결과


    제4장 주요국의 입장 및 최근 논의 동향
    1. 주요국의 입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2.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경제통합 활동 참여 방향
    2. 한국 FTA망의 전략적 가치 활용
    3. APEC 경제통합 활동 활용 및 기여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C 경제통합 공식의제에 편입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정상차원의 이행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비록 2017년 현재까지 FTAAP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경제공동체 창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FTAAP이 추구하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의 경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과 정책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외교역의 70% 이상이 집중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이 진전된다면 한국에 새로운 무역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APEC 경제공동체 논의 활성화에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연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관련 논의 현황, 쟁점 및 통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PEC 경제통합 사업 참여와 기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은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고의 경제협력 포럼인 APEC을 핵심 활동무대로 삼아 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 과정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국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대국의 정상들이 경제통합과 현안 타개를 위해 연례적으로 회동하는 APEC 정상회의는,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 비전 구현을 위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특히 2017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 신정부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의 개혁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각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회성, 전시성 이슈의 발굴은 지양하되 기존에 APEC 정상차원에서 합의되었지만 성과가 부진한 분야,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 국내 개혁 과제와 맞물려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검토를 제안하였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이 APEC 의장국 수임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정책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장기 차원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로드맵’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성과인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① 한국, 미국, 일본(KUJ)+NAFTA(5개국) ② ①+호주, 뉴질랜드(7개국) ③ ②+ASEAN APEC 회원국(13), 이후 APEC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계망을 확산하는  역내 경제통합 협상을 APEC 경제통합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한편 2017년 베트남 주재 APEC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2018년 APEC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활동에 한국이 자원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역점사업 발굴이 요망된다. 첫째, 한국은 2016년 정상회의에 보고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OECD의 ‘서비스교역규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모델로 APEC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의 성공적인 개발과 자발적 이행 확산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커뮤니케이션, IT, 전문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성장을 통하여 제4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역내경제통합 활동의 혜택을 개도회원국과의 공유 제고를 위해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 이니셔티브(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개최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 분야의 workshop에 이어 개별 회원국별 맞춤형 원산지 규정 활용방안과 품목별 조화방안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을 비롯하여 내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등 향후 APEC 의장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의 기술개발 및 도전과제 대응전략에 대한 경험 공유와 국별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한다면 개도국을 포용하는 APEC 협력사업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의 FTA망을 활용하는 경로별 조합과 확산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신통상 로드맵’ 구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APEC 회원국의 참여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FTAAP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통합 환경 조성과 혜택 공유에 앞장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nbs..

    이권형 외 발간일 2017.09.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연구브리핑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