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전체 2,868건 현재페이지 98/287
-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
조동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의 추이와 특징
1. 북중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2. 남북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제3장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과제
2. 정치적 변화
가. 대외정책의 변화
나. 국내정치의 변화
3. 경제적 변화
4. 전망과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가. 북중관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나. 북중경협에 대한 시사점
다.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의 대응과 한계
1. 북한경제의 현황
가. 분석
나. 평가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전략
가. 내용과 배경
나. 평가
다.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과 한계
제5장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
가. 개념과 추진배경
나. 목표, 추진원칙 및 추진기조
다. 추진과제
라. 평가
2.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가. 현 국면의 평가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
다.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
라. 남북경협의 방향
참고문헌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폭넓게 자리 잡는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후진타오 시대의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제5세대 지도부의 대내외 전략 변화는 필연적으로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롭게 전개되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 변화를 토대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중경협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경협의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북중경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소위 ‘신북중경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남북경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최대 경협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 특히 자국의 동북진흥과 연계하여 2009년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선·황금평 등 북중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양국간 인프라 연계 및 물류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도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해로 가는 바닷길이 막혀 있는 동북3성 지역의 개발에 있어 해상 출구인 북한 동해로의 출해권 확보는 개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개방, 특히 나진·청진항의 개방은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중국 주도의 대두만강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를 착수기,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확대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경협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조정기로 분류하여 각 시기별 남북경협의 추이를 분석·평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유일한 남북경협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 조치에 따라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가동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진핑 체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G2로 불리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그간 진행되어 온 불균형적인 방식의 성장은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는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가져온 부패의 문제,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계층간 소득격차 등 3대 격차의 문제, 일상화된 군중시위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 7%의 성장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국유 부문을 개혁하고 과잉시설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요소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이 미진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부진해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시진핑 체제 초기에는 국내적으로 ‘성장전략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내수 증진과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중진국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피하면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7년간은 3중전회에서 발표된 ‘결정’에 나온 경제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와 부패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이 대북정책과 북중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그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극렬히 반대할 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이전과 같은 특수한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 수단도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이나 외교적 설득을 통한 안정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을 통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둘째,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나갈 것이다.
셋째, 시진핑 체제하에서 북중경협은 이전에 비해 양국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다 더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9년 이후 북중경협에서 ‘호혜이익, 공동발전, 협력상생’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수용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 투명성과 법치 강화 등 국제규범에 보다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중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증대시키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인센티브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 남북경협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들과의 다자적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의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경제는 2010년대 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북한경제의 모습은 ‘성장하며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조적으로는 계획부문이 축소되는 가운데 시장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가용재원의 집중으로 인해 평양의 경제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3월 3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제시된 것은 경제상황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계획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사회주의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적 시장은 나날이 확장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이자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정책은 과거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개선조치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일 뿐, 북한은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 조치로는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국가 독트린’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시절의 핵·선군정책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를 무시한’ 핵·선군정책을 채택했다면, 이제는 ‘경제를 강조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시작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핵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남북관계를 ‘억제’와 ‘관여’ 국면에서 ‘신뢰’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정하는 진정한 ‘신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현재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병진론 1.0’이라고 표현한다면, 경제와 비핵안보 병진노선의 ‘병진론 2.0’으로 진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바로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1.0’에서 경제·비핵안보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2.0’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핵·선군정책에 대한 억제의 원칙이다. 둘째, 북한의 ‘병진론 2.0’의 지원이다. 셋째, 북한의 ‘병진론 2.0’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 공진화가 필요하다. 넷째, 단계별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이다.
이를 위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이다.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과 중국의 변화 등 핵심적·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새롭고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그 자체보다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현실적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으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경협 추진에 적절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본방향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활용하여 우리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유도라는 정치적 이익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설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북 경제협력 공동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의 각 부문별 추진방향으로서 경제제재의 경우,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른 핵 건설의 억제·포기를 위해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 동참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완화 없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제재 자체가 경제협력을 금지하는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지원은 이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가급적 영유아, 임산부,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정하고, 정부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보다 진전된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여부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승인 기준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이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남북경협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사업은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했던 남북 양자간의 평면적인 사업이며, 이제는 본격적인 ‘물길’을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성장동력을 감안하면서 북한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7개의 경제·관광특구를 지정하였지만 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이들 경제개발구와 연계하여 제시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중국을 활용한 다국적 사업(multinational projects)을 발굴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러시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안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북중경협의 확대 전망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호 관련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패키지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궁예도성 복원, 경원선 연결, 북한이 최근 시작한 현동 공업개발구 개발, 원산 관광특구,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현안인 개성공단 활성화의 경우 국제화뿐만 아니라 내부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개성공단은 북한 내부와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확대가 북한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원자재는 남한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은 개성공단 바깥의 북한 현지공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 바깥의 현지공장에 임가공을 줄 수 있어야 우리 입주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북한 공장들의 경영도 경제성과 효율성,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ICT 산업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성한경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과 인도 간 교역 현황
1. 인도의 경제 개황
가. 최근의 경제 현황
나. 인도경제 전망
다. 인도경제의 과제
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양국간 무역의 성과 및 과제
나. 한국과 인도 간의 투자 현황
제3장 한국과 인도의 ICT 산업
1. 세계 ICT 산업 통계 및 동향
2. 한국의 ICT 산업
가. ICT 산업 개요
나. 한국 ICT 정책 동향
3. 인도의 ICT 산업
가. 인도의 ICT 산업 개요
나. 인도 ICT 분야별 현황
다. 인도 ICT 산업정책 현황과 전망
4. ICT 경쟁력 분석
가. ICT 발전지수
나. 네트워크준비지수
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라. 무역특화지수
5. 한ㆍ인도 CEPA 및 ICT 산업 관련 양허안 분석
가. 최근의 한ㆍ인도 CEPA 추진 현황
나. 양국간 양허 유형 및 단계
다. ICT 분야의 양허 및 교역
라. MFN과 CEPA 관세율
제4장 한ㆍ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모형 설정
가. 국가 분류
나. 산업 분류
다. 시나리오
2. 한ㆍ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가. 동아시아 FTA의 장기 발효(기저 1)
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 발효(기저 2)
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제5장 한ㆍ인도 CEPA와 ICT 산업별 협력방안
1. 한국과 주요국 간의 ICT 분야 협력
가. 선진경제권
나. 신흥시장 국가와의 ICT 협력
2. 한국과 인도 ICT 산업의 협력방안 및 실천과제
가. 협력과제
나. 실천과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
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 방법론
3. 연구 내용과 범위
제2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경제통합
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2.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의 관계
제3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과 APEC 경제통합 활동
1. APEC 개요
2.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현황
가. APEC 회원국의 상품교역 현황
나. APEC 회원국의 역내 FDI 현황
다. 중간재 교역 현황
3. APEC 생산 네트워크와 교역 흐름
4.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와 APEC 활동
가. 아ㆍ태지역의 제도적 통합 및 경제블럭 형성
나.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
제4장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연계성
1. 실증분석 모형
2.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나. APEC에의 적용
4. 소결론
제5장 아ㆍ태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 모색
1. 생산 네트워크, 지역무역협정, 무역비용 및 후생효과
2. 바람직한 정책 시나리오의 모색
가. 제도적 원산지 적용규정 (Regime-wide Rules of Origin)의 도입
나. 무역원활화의 개선
다.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도입
3.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중력모형 분석
가. 원산지 적용기준의 무역창출 효과
나. 무역원활화 개선의 무역창출 효과
4.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방안을 위한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시사점
가.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APEC 보고르 목표 달성 및 무역자유화
나. 개방적 지역주의
다. 원산지 증명의 단순화
라. 무역원활화
마.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일본과 EU의 FTA 협상 등 거대경제권간 메가 FTA가 추진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간의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의 확대와 역내 공급망(regional supply chain)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Athukorala and Yamashita(2006), Ernst and Luthje(2003) 등이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 간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여타 지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와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경제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APEC 경제협력과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논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한 분업 또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와 연결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간재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및 경제통합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APEC에서 형성되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를 감안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아ㆍ태지역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전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현황을 여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APEC 출범연도인 1989년을 기준으로 APEC과 EU의 중간재 교역의 역내 비중은 각각 67.6%, 65.9%로 유사하였으나 2012년 APEC은 71.7%로 역내 비중이 증가한 반면 EU는 59.9%로 감소하였다. 한편 NAFTA는 평균 43.1%의 중간재 교역 역내 비중을 보이며, 2008년에는 40.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과 EU, NAFTA 세 지역을 비교할 때 APEC의 역내 중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APEC의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APEC의 경제통합 구상은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로 귀결된다. APEC의 경제통합 강화활동은 크게 ① 무역투자 자유화 ②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 ③ 비즈니스 환경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된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2년에 도출한 APEC 환경상품 목록이다. APEC 회원국은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WTO도 달성하지 못한 획기적인 성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무역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역거래비용을 5% 감축하는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s: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s)의 성공적 추진과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등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APEC 회원국은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을 통해 여덟 개의 병목점(chokepoint)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연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아ㆍ태 금융포럼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통합 촉진,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와 경제통합 간 상호 연계성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무역협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생산 네트워크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APEC에서 형성되고 있는 생산 네트워크가 APEC 회원국간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인지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가간에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해당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 둘째,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유의미하게 경제통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APEC 역내에서 시장주도 경제통합(market driven 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고, 나아가 제도적 통합인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시 고려해야 할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를 정량 분석하였다. 정책 시나리오의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프로빗 모형과 중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1980~2005년간 전 세계 151개국의 양자간 교역 통계를 사용하였다. 정책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과 무역원활화의 효율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동맹이 자유무역지대보다 더욱 큰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실험 결과 아ㆍ태 역내 경제통합 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 및 문헌분석과 계량분석, 그리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는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APEC 경제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 네트워크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중요한 변수이며, APEC 역내에서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가 각종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의 동인을 부여하여 결국 무역협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즉, APEC의 경제통합 논의가 EU, NAFTA 등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ㆍ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국경간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시장의 힘을 반영한다. 따라서 APEC 경제협력과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정보기술협정 등 APEC 차원의 목적별ㆍ업종별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역투자 자유화에 일조하므로 2012년에 합의한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이외에도 역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여타 목적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APEC은 지역통합 초기단계부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여 역내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Arndt(2001)는 지역경제통합의 전형적인 접근방식인 EU는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 차별적, 수입대체 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APEC이 ‘국가(national)’가 아닌 ‘지역(regional)’ 산업의 개념을 중시하고 부품 및 부분품의 자유로운 역내 교역을 허용하는 지역생산 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를 형성한다면 비교우위에 따른 입지 선정을 통해 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에 따른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관세 인하 및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는 물론 원활한 금융 및 서비스 교역, 인적 교류,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별 규제 조화 등 제도적 측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 정책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원산지 증명을 단순화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비용을 감축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활용률을 높여 역내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으로 많은 양자간 FTA를 발효시켰음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높지 않은 이유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문서작업 때문이며 다수의 양자간 FTA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 결과 원산지규정의 단순성이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론적 분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아ㆍ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서 미소기준, 유사누적, 자율증명제도 등 원산지규정의 보완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사누적은 범아ㆍ태 누적 시스템(PAPCS: Pan-Asia-Pacific Cumulation System)의 도입을 권장한다. TPP와 RCEP 등 아ㆍ태지역의 광대 지역무역협정이 궁극적으로는 아ㆍ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상품별 적용기준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원산지규정의 방식을 통일된 역내부가가치 기준의 채택과 역내 회계방식의 정비를 통한 표준화, 통계자료의 정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방안과 원산지규정의 온라인 정보화, WebTR과 같은 상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무역원활화의 효율성 증대가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아ㆍ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로 인한 추가적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해 역내 국가간 상품 표준화 노력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투명성 증진과 내부적인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무역원활화의 개선방안으로 APEC 공급망 연결의 병목점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투명성 개선과 정보 공유,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지역차원의 통관협정 정비, 관련 무역협정의 표준화 등을 아태 경제통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본 무역원활화 지표들이 인프라 투자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역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역내 무역원활화 개선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APEC 창설 멤버이자 중견국인 만큼 그동안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3년 6월 발표한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서 우리나라는 아ㆍ태지역에서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아ㆍ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물론 협상 참여 형태나 시기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불식하고 이를 장기적인 통상정책 구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PEC 회원국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증가와 TPP, RCEP 등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증진뿐만 아니라 보고르 목표 달성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APEC 차원에서 이들 무역협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제12.2조)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제12.3조)
다. 시장접근(제12.4조)
라. 현지주재(제12.5조)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바. 국내규제(제12.7조)
사. 이행요건(제11.8조)
아. 대위변제(제11.14조)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11장 제2절)
제3장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1.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주요 조항
가. 내국민대우(제7.6조, 제7.12조)
나. 최혜국대우(제7.8조, 제7.14조)
다. 시장접근(제7.5조)
라. 현지주재(제7.5조 각주 6)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12조 각주 16 및 제7.18조 각주 25)
바. 국내규제(제7.23조)
제4장 한-미,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비교 및 분석
1.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 비교
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에 대한 규율 방식
나. 투자자유화 양허방식
2. 한-미, 한-EU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 조항 비교
가. 내국민대우
나. 최혜국대우
다. 시장접근
라. 현지주재
마.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바. 국내규제
사. 이행요건
아. 대위변제
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협정문 체계에 대한 시사점
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요 조문에 대한 시사점
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 이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무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이미 발효시킨 상태이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을 통한 상품시장 개방 노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 앞으로는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WTO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상호 비교하고 협정문 체계의 차이와 주요 조문의 기술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24개의 장(chapter), 3개의 부속서 그리고 5개의 서한으로 구성되고, 투자에 관한 제11장에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물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까지 두고 있다. 투자자유화 양허방식으로는 유보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자유화 비합치조치는 모두 일반적인 자유화 대상이 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에 대한 유보를 열거한 목록인 현재유보를 부속서 1에서,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인 미래유보는 부속서 2에서 규정한다.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미 FTA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포함하는데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같았다.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연방제인 미국과 관련하여 내주민대우 의무가 포함된 것이 GATS와의 차이였고,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투자와 투자자를 분리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규정한 것이 GATS와 차이점이자 NAFTA와의 공통점이지만 한-미 FTA에서는 NAFTA의 ‘투자’라는 용어 대신 ‘적용대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규정도 두고 있어 NAFTA보다 발전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GATS에서 단순히 제한방식을 열거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양적·질적인 제한 방식별로 묶어 규정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GATS에서 법인형태에 대한 제한만을 금지하고 현지주재 요건부과에 대한 금지는 없었던 반면 한-미 FTA는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문구는 NAFTA의 문구와 일치하였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GATS에는 없던 것으로서 한-미 FTA의 규정은 NAFTA의 규정과 문구가 일치하였다. 여섯째, 국내규제에서는 한-미 FTA는 GATS보다 명확성과 체계성이 개선되었으며, NAFTA와 비교해서도 체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행요건에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이 WTO TRIMS에 규정된 5가지 이외에 한-미 FTA에서는 기술이전과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이상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 둘은 TRIMS 협상 당시 개도국의 반대로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여덟째, 대위변제는 GATS나 TRIMS에는 없는 한-미 FTA에만 있는 규정이었다. NAFTA에도 없는 조항이지만, 미국은 해외민간투자공사가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불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에 규정된 것이어서 NAFTA에 비해 한-미 FTA가 개선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홉째,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 NAFTA의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NAFTA에 나열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미 FTA에서 같은 성격별로 묶어 규정한 것은 체계상으로 발전된 부분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한-EU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부속서, 양해, 그리고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이 국경간 서비스공급, 설립,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므로 서비스 및 투자와 관계가 깊다. 여기서 ‘설립’이란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 분야의 상업적 주재(Mode 3)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EU FTA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에서 발견되는 역진방지규정(ratchet)도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EU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되었던 2007년 5월에는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EU의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이후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후에야 EU는 비로소 투자에 관한 대외적 협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한-EU FTA의 주요 조항에서의 특징은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에서는 GATS에서 각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독립된 항으로 기술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에서는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FTA의 상대국이 EU라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시장접근에서는 GATS에서의 내용 중 합작투자나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한-EU FTA에서는 설립에 관한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각주로, 그것도 양적규제 조항에 질적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하였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상업적 주재 허용 여부가 협상대상이므로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규정은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는 각주의 형식을 빌어서까지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GATS에는 없는 것으로서 한-EU FTA에서는 독립된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두 조항에 각주의 형태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와 관련해서는 GATS보다 표현이 명확해지고 체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 양자 비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의 구조에서의 차이는 한-미 FTA의 경우 상업적 주재(모드 3)를 투자로 보아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루는 반면, 한-EU FTA는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설립으로 보고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다룬다. 한-미 FTA에서의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된다. 설립 전 투자도 인정된다. 반면, 한-EU FTA에서 ‘설립’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구성·인수·유지, 또는 지점·대표사무소의 설치·유지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설립 전 투자가 인정되는 점은 한-미 FTA와 같다.
한편, 상업적 주재(모드 3)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해서 한-미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외에 해외소비(모드 2),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을 모두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반면, 한-EU FTA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드 2)만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는 GATS 보다는 넓지만 한-미 FTA 보다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주요 조항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민대우 규정은 한-미 FTA에서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양자 모두 이른바 ‘미래 MFN’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다만 EU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시장접근 규정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는 협정문 체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 넷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 규정은 한-미 FTA에서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는 양적 규제를 적용한 조항에 각주로서 질적 규제인 현지주재 요건부과 금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 금지 규정도 한-미 FTA에서는 독립된 항으로 체계적 논리성도 뛰어나게 규정된 반면, 한-EU FTA에서는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각주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섯째, 국내규제 조항에서는 한-EU FTA가 GATS와 유사한 반면, 한-미 FTA는 표현의 명확성과 체계의 논리성이 NAFTA에 비해서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대위변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은 모두 한-EU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미 FTA만의 특징이었다. 그 원인은 한-EU FTA 협상 당시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상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정문 체제에 대한 시사점은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서의 자유화 방식에 미국의 포괄주의(negative list)와 EU의 열거주의(positive list)라는 커다란 두 흐름이 있으며, 이것에 의해 협정의 나머지 체계와 개별 조항에서의 기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이나 Mega-FTA 협상에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주도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TPP와 미국과 EU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에서의 협정문 체계상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조항의 기술방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조항에서의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미래 MFN,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조항과 관련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협상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이 없었지만, 2009년 12월 1일에 발효한 리스본 협정으로 지금은 투자 관련 협상권한을 보유한 만큼, 최근 EU와 미국 사이에 협상 중인 TTIP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 넷째, 한-미 FTA에서는 ‘지역정부’(미국의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의 법제도의 차이가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어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
이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삼각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관계는 3자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양자관계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삼각관계 차원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북-중, 러-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중-러 관계의 수준도 북한의 삼각관계 내에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삼각관계 내에서 양자관계가 갖는 위치는 모두 다르며, 이들간의 다른 작용들이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중-러 관계는 삼각관계의 안정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삼각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러시아도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삼각관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중-러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는 독자적인 전략적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러 관계는 앞으로도 삼각관계의 발전에 계속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변압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러-북 관계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도 큰 관계이다. 1992년 이후만 보아도 3차례의 심각한 갈등국면이 출현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국면은 모두 관계복원국면으로 이어졌지만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중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면 중-러 관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동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러-북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의 북방협력이 북-중 관계로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의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내부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사이의 가치, 국가전략에서의 상호보완성이다.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상호보완성이 낮을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3자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발전노선, 경제관계 등에서 경쟁적·갈등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이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의 삼각체제와 유사한 동맹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매우 약하고, 1950년대식의 삼각체제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과거와 같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3자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호보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리고 러-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만은 없다. 3자 사이의 경제협력은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개방적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협력에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외부변수로는 미국변수가 삼각관계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내부동력만을 보면 러-북-중 삼각관계가 외부에 폐쇄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미국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삼각관계가 대외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러-북-중 각국의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사이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재균형 정책 등과 관련한 수위를 조정하고 미-중, 미-러 관계를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이러한 대립구도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관계 내부 국가와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삼각관계 내에서 협력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내부변수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변수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매개로 미-중 갈등이 증가하고 삼각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고 삼각관계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북-중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협력
삼각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이다. 그리고 러-북-중 삼각관계 내에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유리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등 러-북-중 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칫 역외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보협력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해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일 갈등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동북아 협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일본이 우경화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일외교와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내 균열을 심화시키고 러-북-중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무시나 방치 전략을 수정케 하고 적극적으로 평화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현상변경적 수정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면 미-중 관계는 재악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다시 대중 봉쇄와 대중 재균형 정책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북-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개는 한국이 러-북-중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러-북-중 삼각관계를 연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러-북-중 삼각관계와 대립하지 않게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남-북-미 관계, 러-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모두를 유연화시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하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
2012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
Chang Kyu Lee ed.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Taiwan and China: Assessing the Impacts of the ECFA and Its Future Development ― A One Year Review of Taiwanese Banks in China - Kristy Tsun Tzu HSU (徐遵慈)
Introduction
Assessing the ECFA and Its Effects
Taiwanese Banks in China: First Year’s Review
Conclusions
References
2. Accession to the WTO: The Case of Azerbaijan - Aynura ISMAYILOVA
General Review
Historical Review of the Economics for the Last 20 Years: from 1991 to 2012
Azerbaijan is on the Way to WTO Membership: from 1997 until 2012
Azerbaijan’s WTO Membership Wish: Expectations for Future
References
3. Features of the Currency Policy and Exchange Rate of Belarus in the Conditions of Forming the Common Economic Space - Maryna Markusenka
Introduction
The Currency Exchange Rate Adjustment in the Republic of Belarus
Scientific Base of Methods and Instruments of Monetary Policy in the Common Economic Space (CES) Conditions
Conclusions
References
4. Services Sector in India and India-Korea Economic Cooperation - Sandip Kumar Mishra
Introduction
Services Sectors of India
Issue of FDI in Services Sector
Issue of Employment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he Indian Services Sector
India-Korea Economic Cooperation
CEPA and Economic Cooperation
Indian Services Sector and Bilateral Cooperation
FDI from South Korea
Concluding Remarks
5.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on Asian Economies - Lee-Rong Wang
Introduction
Body
Conclusions
References
6. Comparative Research on Automotive Industry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Fu Baozong
Introduction
Comparison of China and Korea's Development of Automobile Industry
Similarities in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of China and Korea
Differences of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between China and KoreaComparison on Results of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between China and Korea
Conclusions
References
7. Private Economy and Economy Transformation in China - Liu Xianwei
Introduction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in China
The Key for China’s Economy Transformation
Historical Mission of China’s Private Economy
Suggest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8. Azerbaijan Economy: Diversification in lens of Modernization - Vusal Gasimli
Introduction
Diversification Trends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Labor Productivity
Conclusion
References
9. Building a Korean-Portuguese Business Partnership for Sub-Saharan Afric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Mozambique - Luis Mah
Introduction
From “Hopeless” to “Hopeful” Continent: The Rise of Sub-Saharan Africa
Go Africa? Korea´s Engagement with the Emerging Continent
The Political Economy of Mozambican Growth and Development
Portugal as a Business Partner for Korea in Mozambique
Conclusion
References
10. The Second-Tier “Tigers” in the Light of Latin American Experience - Victor Krasilshchikov
Introduction: “Unhappy” Latin America and “Lucky” East Asia
Comparing Latin America to East Asia: Visible Differences and Hidden Similarities
“A Santa Fé” Tecnocrática: The Brazilian Experience and Its Implications
The Second-tier “Tigers” from the Rise to Distress (1970s – 1997)
The Post-Crisis Development (1998 and onwards): Did the “Tigers” Make Right Conclusions?
Towards a Knowledge-Based Society?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흥지역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은 상기 프로그램 성과물 중 하나로써, 이를 통하여 세계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