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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업의 CBAM 영향범위 측정과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국내외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CBAM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CBAM 쟁점 분석,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CBAM 취약성에 대한 통계 분석, 주요국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업단위 미시자료와 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CBAM 대상산업의 수출 현황과 CBAM 대상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분포를 측정하고, 다양한 요소(무역 특성, 배출 특성, 중소기업 비중)를 고려하여 산업별 CBAM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제시하는 등 다방면의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주요국의 최근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한 점도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제2장에서는 CBAM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CBAM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강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복합재와 간접배출까지 CBAM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CBAM의 시행 경과에 주목하면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BAM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BAM에 대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EU와의 CBAM 양자협의 논리 마련 등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CBAM 대상품목의 대EU 직접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BAM에 대한 산업별 취약성 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간접수출 요소가 고려될 경우의 CBAM 취약산업 순위는 중소기업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별 CBAM 취약 요인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CBAM에 대한 정부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다. 또한 CBAM을 포함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 강화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CBAM 시행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CBAM 과도기간(2023∼25년)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적응할 수 있도록 CBAM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CBAM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측면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지원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CBAM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제도, ICT 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내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중립에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저탄소화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WTO 합치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무역, 국제 통상규범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반’이나 ‘CBAM TF’의 발족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CBAM의 영향범위와 국제사회 탄소규제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납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CBAM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며, 향후 CBAM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역시 CBAM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CBAM 논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CBAM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CBAM 과도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CBAM 관련 행정능력, 보고역량, 검증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별 공조를 통한 CBAM 대응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탄소배출량과 감축 효율성, 감축기술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업종별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하거나, 산업별 배출 보고 표준 개발, 모범사례 공유 등 산업 내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CBAM에 대한 취약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위기 요인이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CBAM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In July 2021, the EU announced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which obligates importers to purchase certificates corresponding to the emissions embedded in imported products. Implementation of the CBAM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and carbon-intensive industries. Another point of particular concern lies in that domestic SMEs will also be affected by the CBAM directly or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CBAM on SMEs in Korea, and evaluates different industries for their vulnerability to the CBAM.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MEs to effectively respond to CBAM are drawn.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CBAM from the perspective of SMEs. Few domestic studies have analyzed the impact of the CBAM on SMEs. This study examines various aspects of the CBAM, including statistical analysis of vulnerabilities to the CBAM in the area of SMEs, and case studies of carbon neutrality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major countries. Various analysis methods are attempted, such as measuring the export status of SMEs’ CBAM target items and domestic SMEs' distribution of CBAM target industries, evaluating the SMEs’ vulnerability to the CBAM by sectors, and measuring carbon emissions embedded in SMEs’ exports. Moreover, overseas carbon neutrality support policies for SMEs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recent policy trends in major countries and learn from benchmarking cases.
Chapter 2 discusses the major issues of the CBAM. As the CBAM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response strategies for the CBAM are needed not only in the steel industry but also in other industries. Moreover, if composite materials and indirect emission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CBAM, SMEs are also directly subject to CBAM regulation. Therefore, SMEs should prepare an adaptation strategy for the CBAM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progres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establish its position on the CBAM, while monitoring responses in other countries to the CBAM and cooperating with majo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make preparations on issues for bilateral CBAM consultations with the EU.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Chapter 3, while direct exports to the EU by Korean SMEs do no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item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CBAM, it is confirmed that the impact on domestic SMEs increases when indirect exports are take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indirect exports, the sectoral vulnerability to the CBAM appears in different patterns from when indirect exports are not considered, and it is also found that vulnerability to the CBAM differs by sector.
Chapter 4 investigates carbon-neutral policy cases for SMEs in Korea and major countries. In Korea, it appears that SME support policie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are mainly composed of short-term projects, and there is no long-term support policy.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domestic SMEs lack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CBAM and carbon neutrality, and SMEs have more demand for policy financing than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for carbon neutr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yield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of all, a phased response strategy is needed according to the timing of CBAM implementati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during the CBAM transition period (2023-25). In order for SMEs to adapt to the CBAM,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BAM, prepare education programs, and design support systems for SMEs. If the CBAM is implemented after 2026, substantial response actions by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An integrated carbon-neutral data management system and advisory agency for SMEs should be established, while forming cooperational network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In the long run, SMEs should prepare export strategies to cope with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de-carbonize their production processes and develop low-carbon, high-value-added products, and the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negotiate the conditions of CBAM implementation.
The detailed response strategies by the government and SMEs to the CBAM are recommend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long-term carbon-neutral support policy that focuses on SMEs. Second, when it comes to response strategies to the CBAM, indirect export as well as direct export must be considered. If the CBAM is expanded in the future and all supply chain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CBAM regulations, SMEs will also be subject to CBAM regulations. Therefore, the CBAM affects domestic SMEs through direct or indirect channels, as exporters are expected to force suppliers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and demand the supply of eco-friendly intermediate goods.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types of carbon reduction programs that can promote SMEs' participation in carbon neutrality. Export support systems for environmental products and technologies, carbon reduction support through ICT, local government carbon neutral support policies, and cooperation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can be benchmarked from overseas cases. Fourth, the policy direction for carbon neutrality support for SMEs should prioritize implementation of support for eco-friendly process transition, followed by the provision of incentives based on carbon neutrality performance. Fif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conformity with WTO agreements. Finally, a control tower that supervises SME carbon neutralit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e propose the launching of an "SMEs Carbon Neutral Response Team" or “CBAM TF” dedicated to SME policies.
SMEs must accurately inform themselves on the scope of the CBAM and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CBAM, because the impact of the CBAM on domestic SMEs depends on how far its scope extends. Second, SM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rbon neutral policy design from the initial stage so that the specificity and difficulties of SMEs can be reflected. Third,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CBAM should be strengthened. SMEs should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with CBAM-relate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reporting capabilities, and verification systems by making the most of government support during the CBAM transitional period. Fourth,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formulate response strategies by industry. Carbon emissions, reduction efficiency, and reduction technologies all vary by industry. Therefore, an effective approach would be for each company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benchmarks for their respective industries, develop standards for reporting emissions by industry, and share best practices. In addition, since the vulnerability factors by the CBAM are very different from industry to industry,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established along the path of vulnerability. Finally, carbon neutrality is a challenge for SMEs in the short term, but it can be an opportunity if successfully overcome. SMEs should establish response measures to the CBA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쟁점 및 주요국 동향
1. CBAM의 잔여 쟁점
2.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 입장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및 방법론
2.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산업 수출 현황
3.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분석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대응사례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과 애로요인
2. 국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2. CBAM 확대예상산업의 대상 품목
3. CBAM 취약성 평가지표
4.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MAP
5.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6. CBAM 이행 단계별 쟁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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