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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환경정책

저자 안지연, 박복영, 배유진, 안혜지, 하기욱 발간번호 21-3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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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리니엄(greenium)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총 70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민간 발행 녹색채권은 전체 누적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를 차지하였다. 민간 발행 중 금융기업의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를 차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는 녹색채권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는 녹색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의 수립 목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기준 정립이다. 녹색채권원칙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원칙을 기초로 자신들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자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녹색채권 발행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후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 후에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 투자 및 환경 관련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녹색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다만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자원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 목적 외에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투자자의 환경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기후변화 준비도와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녹색채권 발행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규제체계의 발전 양상, 그리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제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EU는 EU의 녹색채권기준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의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실질적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까지 외부검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발행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부검토 비용 등 녹색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require large-scale investment in green projects. Green bonds, which are liquid financial instruments used to finance climate mitigation, adaptation, and green projects, have shown rapid growth in issuance in recent years. Besides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green bonds help ESG management by enhancing the issuer’s reputation for eco-friendly activities. Further, they may create, namely, greenium to reduce the cost of financing.

In 2007, green bonds were first issu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uch as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and the World Bank. The global issuance volume of green bonds soared from about $800 million in 2007 to $320 billion in 2020, and the total cumulative volume reached $1.5 trillion by October 2021. In 70 countries, sovereign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ssued green bonds. The issuance by private companies accounted for 77.9% of the total number of issuance and 63.9% of the total amount. Financial companies accounted for 46.0% of private issuances, higher than non-financial companies, 31.9%. In 40 countries,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issued green bonds, accounting for 25.6% of the total issuance volume. Although developed region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leading their issuance, it is notable that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re fast increasing the issuance recently. Since a Korean institution first issued green bonds overseas in 2013, by October 2021, the total stock of green bonds issued at home and abroad by Korea’s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companies reached 43.5 billion dollars. In particular, the issuance of green bonds in 2021 increased explosively, approximately ten times more than in the previous year.

Green bonds need a regulatory system defined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being a green bond and the means of verifying the requirements and of penalizing for their violatio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 and the Climate Bonds Initiative (CBI) presented the Green Bond Principles as the basis for the green bond regulatory framework. These principles aim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green bonds,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carbon reduction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reduce the risk of greenwashing, and set up standards for certification of climate bonds. The Green Bond Principles outline the four core components of green bonds: use of proceeds, the 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management of proceeds, and ex-post reporting. Countries specify their green bond guidelines based on these principles, and issuers of green bonds introduce a green bond management regime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issuance size of green bonds in a country,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readiness for climate change and the higher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e greater the issuance of green bonds. However, there appears to b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issuance of green bonds. Among macroeconomic variables, the income level, the sovereign credit rating, and the level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green bonds issuance at a significant level.

Based on the considerations of the recent green bond issuance trend,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determinants of the growth of the green bond market,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to nurture the green bond market in Korea: 

First, upgrading the domestic regulatory system for green bonds is necessary. The regulatory system in first-mover countries is changing its emphasis from self-regulation and ex-ante procedure-centered regulation to binding legal regulation and ex-post performance and impact regulation. While updating the green bond regulatory system, Korea needs to closely analyze the EU regulatory system and make its system closer to the EU on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growth of credible and competent external review institutions, which are crucial to the credibility of green bonds and the market’s growth. To this end, the government can consider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of external review institutions until the market’s self-regulation works effectively. Third, the government needs to issue sovereign green bonds, which may help build best practices for issuing and managing green bonds in Ko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of green bond issuers by inducing more companies, such as mid-sized companies, to issue green bonds.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emporarily subsidizing the incidental costs associated with the issuance of green bonds, such as external review cos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
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2. 녹색채권 시장 현황
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4. 녹색채권 규제체계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4. 소결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126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제5장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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