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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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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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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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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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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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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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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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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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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2. 투자    
    3. 에너지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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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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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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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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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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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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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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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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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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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11월부터 2021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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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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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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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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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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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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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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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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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1. 미ㆍ중 갈등: 배경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3. 중국의 대응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2. 일본의 통상 전략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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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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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장용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론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1.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2.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특성
    3. 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4. 사회 혁신과 스타트업, 국제개발

    제3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1.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현황 및 주요 사례
    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3.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제도와 지원
    4. 소셜 스타트업과 동아프리카

    제4장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분석
    1. 5대 산업 분야 데이터 마이닝 과정
    2. 동아프리카 농업 페인 포인트 분석
    3. 동아프리카 교육 페인 포인트 분석
    4. 동아프리카 에너지 페인 포인트 분석
    5. 동아프리카 보건의료 페인 포인트 분석
    6. 동아프리카 물류·교통 페인 포인트 분석
    7. 5대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한국의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진출 제안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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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 영역이다. 2019년 현재 세계 스타트업 12개 중 평균 1개만이 생존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벤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Projections)는 지난 10년간(2010~19년) 스타트업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총액은 약 1,700조 원(약 1조 5,000억 달러)에 달했고,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400조 원(2,498억 달러)이 투자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스타트업 지원 및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례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s)의 연구에 따를면 1977년과 2009년 사이에 스타트업(또는 신생기업)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 약 200만~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전 세계 스타트업에서 8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세계 스타트업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다만 대륙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테크허브(Tech Hub)는 2019년 한 해에만 50% 가까이 성장했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스타트업을 선도하는 주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경향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때이다. 이는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라고 칭하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했다. 한국에게 동아프리카는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에 이점이 있다. 동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ODA가 적극 투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류관계,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회원 4개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의 5대 산업 분야(물류·교통, 에너지, 보건의료, 농업, 교육)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5대 산업 분야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동아프리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해당 분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정량적 조사방법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정성적 조사방법론은 문헌 분석과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의 한계는 뚜렷했다. 국내외에 스타트업 관련 학술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대부분 국제투자회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성 분석은 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정성조사는 동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국내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 정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적 조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국가의 특성은 해당 국가에 다수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양질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이 받은 벤처 캐피탈은 각각 66억 5,000달러와 43억 9,0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 대륙 내(55개 국가)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의 가치는 39억 달러로 프랑스 한 국가와 비교해도 적은 규모였다. 다만 2014년과 2019년 사이 아프리카 내에서 성사된 벤처 캐피탈 거래 수가 지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동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핀테크로 전 세계 스타트업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동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에 이어 역내에서 둘째로 많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동아프리카 주요 국가는 스타트업 법안 발표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노력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 의회는 2020년에 스타트업 법안(Startup Bill, 2020)을 발표하면서 케냐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할뿐 아니라 창업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내 벤처 캐피탈과 정부부처가 투자 시 회수가능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아프리카와 같이 시장 정보가 부족한 해외 투자에 소극적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스타트업 사례(제리백, 텔라, 자키드레이더스 등)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이며, 아프리카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일차 목적을 두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4개의 케냐 스타트업(우하이 365, 말리 농업 산업 솔류션, 영 스트라이프, 자이트 아프리카)도 유사한 창업 동기를 갖고 있었다. 비록 인터뷰 대상의 수가 적기는 했지만 인터뷰 결과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프리카 사회개발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사회적 스타트업’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정량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사용하여 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했다. 이러한 니즈를 페인 포인트(pain poin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15~19년) 동안 동아프리카 주요 일간지에 실린 5개 연구 영역과 관련한 기사를 전수 조사했고, 이에 대한 정량화·지표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대 산업 분야별 페인 포인트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페인 포인트에서 농업 생산기술 개선 및 시장 접근성 보장(케냐)과 농업 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우간다) 등 해당 지역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요구를 보여주는 페인 포인트가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과 전력 접근성 강화(우간다), 태양광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르완다) 등 더욱 세부적인 페인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다. 동아프리카 4개국의 5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해당 분야와 연관한 스타트업이 존재하지만 정부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동아프리카 생태계와 협력 및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분야가 동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동아프리카의 발전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해외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국내시장 공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스타트업 진출 희망 선호도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KOICA 등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스타트업의 형태로 동아프리카에 진출 중인 사례는 목격되었다. 문제는 그 비중이 국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국내 및 현지 스타트업은 사회적 스타트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 개발협력 관련 예산에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신설 및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는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창업 목적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흐름을 접목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중 일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원조 피로감의 문제로 인해 ESG 투자와 임팩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부처는 ESG 투자를 하는 국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의 ESG 투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이는 해외 시장 진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SG 투자는 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사회적 스타트업뿐 아니라 현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5대 산업 분야는 동아프리카의 SDGs 달성과 연관되므로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의 ESG 투자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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