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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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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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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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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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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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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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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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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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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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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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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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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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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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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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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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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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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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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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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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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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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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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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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

    최장호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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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인 기업
    4. 소결

    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5. 소결

    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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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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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

    서진교 발간일 202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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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1. 농업보조의 흐름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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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이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생산 증가가 유인되고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은 해외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농업보조 지급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UR 농업협정 약속이행 초기부터 무역왜곡보조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나타난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1995년 734억 유로에서 2012년 104억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도 비록 보조 감축 초기인 1995~99년에는 무역왜곡보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1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EU의 무역왜곡보조 감축추세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EU의 무역왜곡보조는 2010년 110억 유로에서 2018년 118억 유로로 약 6.5% 증가하였다. 미국도 AMS가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9년 182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1995~2019년 미국과 EU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변화추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 23~24년 동안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왜곡보조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 예외적인 품목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호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낙농품과 넓은 땅에서 재배되는 일부 곡물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EU의 예외 품목은 밀, 바나나, 포도주용 포도 등이며, 미국은 대두와 옥수수이다.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사회 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좋은 예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로 그중 55%가 농경지이고, 35%는 숲이다. 농경지의 65%는 농업생산을 하는 경지이며, 34%는 축산과 낙농을 위한 목초지이다. 바바리아 지역의 인구는 1,310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그중 72%는 농촌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한다. 자연히 농업생산과 관련 활동이 이 지역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밀 생산은 바바리아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만일 바바리아 지역에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는 이상 거주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원활한 유지ㆍ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내 일정한 농업생산 유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 EU가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기초할 때, 밀에 대한 EU의 가격지지는 1995년 농업보조 감축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도 EU의 밀과 유사한 사례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제1의 옥수수, 대두 생산지이다. 2019년 기준 아이오아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15%에 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은 아이오와 주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오와 주 GDP의 10%(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경제적인 면을 넘어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창출하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생산을 유인하는 무역왜곡보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먼저 생산과 연계된 무역왜곡보조는 무조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략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는 그들의 관심 품목인 밀이나 옥수수, 대두, 면화 등에 대한 보조를 적절히 감축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ㆍ발전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무조건 감축해야 하는 보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생산과 연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감축보조로 간주하기 보다 적절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부분 감축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바라보는 기존의 획일적 시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현재 WTO 농업협상의 농업보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 유지ㆍ발전을 위한 생산보조(예: 가격지지 등)에 대해서도 허용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민감품목의 확인은 양자협상 전략에 활용할 좋은 레버리지가 된다. 무역왜곡보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EU의 민감품목은 밀과 포도주용 포도, 사탕무이고 경우에 따라 바나나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보호품목인 면화와 설탕이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품목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대두나 옥수수의 수출에 관심이 많고, 면화나 설탕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품목의 수출요구를 적절히 들어주거나, 민감품목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민감품목을 지키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정책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무역왜곡보조에서 허용보조정책 중심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허용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EU의 보조 감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용보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격지지 등 생산이나 가격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연계된 보조가 문제라는 시각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며, 비교역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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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

    송유철 외 발간일 2021.12.29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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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6. WTO 개혁과 중국

    제3장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및 재편 방향 전망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조치
    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제4장 정책 시사점
    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3. 코로나19의 의미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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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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