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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한선이 외 발간일 2023.12.30
관세, 금융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구성3. 연구의 기여 및 정책 활용제2장 금융포용성 현황 및 성과1. 금융 발전 및 금융포용성2.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포용성 현황3.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포용성 개선4.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금융 발전에 미친 영향5. 소결제3장 금융포용성 및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현황1. 아프리카연합 및 지역공동체 정책2. 아프리카 주요국 정책3. 주요 협력기관 정책4. 소결제4장 디지털금융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향후 발전 방향1. 디지털금융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2. 실증분석3.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4.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최근 논의 방향5. 소결제5장 디지털금융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1. 아프리카 디지털금융 분야 개발협력 확대방안2. 디지털금융 분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방안3. 소결제6장 결론1. 연구 내용 요약 및 평가2. 협력방안 및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금융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산업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8번 지표 중 하나인 금융포용성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케냐에서 2007년 통신사 주도 금융 서비스인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022년 기준 전 세계 315개의 모바일머니 서비스 중 154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아프리카 지역 전체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금융포용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달한 남아공과 모바일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케냐를 제외하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인 계좌 보유 비율은 불과 55%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포용성을 개선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핀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19 기간의 봉쇄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장려 정책을 펼쳐 모바일머니 서비스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강조하면서 지역별ㆍ국가별로 디지털전환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략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금융 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중이다.국가별로 금융 산업 발전 정도, 금융포용성 개선 수준,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 규제의 강도와 초점에 따라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머니가 주도하는 시장과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양분된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은행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 계좌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도 디지털금융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의 전반적인 금융포용성 수준은 높지만 농촌 지역이나 영세ㆍ중소 기업의 금융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융포용성전략(Financial Inclusion Policy)을 세우는 한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반면에 케냐의 금융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나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모바일머니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케냐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케냐 실정에 맞는 금융포용성 전략을 적절하게 구상하여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명확한 전략 문서를 보유할 수 있었고, 모바일머니를 중심으로 하여금융포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및 결제 등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산업의 변화와 함께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청사진(Digital Economy Blueprint)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디지털 기술 및 가치를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지정하였다. 이어 디지털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Digital Master Plan 2022-2032)과 국가지급결제전략(National Payments Strategy 2022-2025)을 발표하여 디지털금융 발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네갈은 계좌보유 인구비율이 56% 정도로 금융포용성이 매우 낮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2022년 금융포용성전략(Stratégie Nationale D’inclusion Financière 2022-2026)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상품 개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금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한 규제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략(Stratégie Sénégal Numérique 2016-2025)을 통한 디지털금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아프리카에서 모바일머니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의 확산은 여러 사회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어 금융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접근성 문제는 거래 비용,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 원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사회적인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에 제약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위험 공유 역량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소비 위험 완화 기제로 작용하여 가계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머니 사용으로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이 원활해져 소비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여성 사용자의 금융회복력과 저축 능력을 개선하여 이들의 노동참여가 높아지는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머니 사용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향상되는데, 모바일머니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자금 관련 의사결정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금융포용성 개선은 중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금융 분야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원조기관인 USAID의 INVEST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차관제공과 투자를 늘려가는 한편, 2023년 금융포용성확대기금(Facility for 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을 신규로 설립하여 금융포용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규모가 2021년 대비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아프리카 투자액의 절반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아프리카 기업의 참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증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AfCFTA 이행과 함께 범아프리카 차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프리카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회복성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아프리카의 금융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금융 분야 발전이나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제도, 지급결제제도, 예금보호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금융 부문 발전을 위한 자문 제공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둘째,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ㆍ외교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완화 방안이 중요하며, 이에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에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아프리카 지역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증이다. 금융기업은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외화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세네갈과 같이 금융포용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금융 융합 분야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국에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 중 하나로 신분증 보유 여부가 지적되는데, 한국은 여러 국가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정치ㆍ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 리스크가 크다. 국제사회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투자자로서의 민간 참여(PSE)와 현지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PS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이나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이미 유럽이나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이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ICT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주로 무상원조 사업 형태로 ICT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 ICT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국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ICT 인력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현지 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한국의 기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지역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와 디지털 전환은 아프리카연합(AU)의 장기 발전전략인 어젠다2063(Agenda 2063)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이행이라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전환전략 2020~2030을 기반으로 AfCFTA를 통하여 단일 디지털 시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금융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통관 및 무역 절차 개선과 관련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금융과 디지털 무역을 연계하기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
최장호 외 발간일 2023.12.29
관세, 북한경제목차닫기국문요약차 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3. 연구의 방법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3. 소결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1. 북한 관세율의 구조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4. 소결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3. 소결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4. 소결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당-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제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6
관세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론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평가
1. 논의동향
가. 주요 경위
나.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
2. 쟁점 이슈
가. 관세인하방식
나. 분야별 무세화
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
라.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마. 기타 이슈
3. 향후 협상 전망 및 평가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평가
제3장 협상방식에 따른 세계 관세율 영향 분석
1. 분석의 가정 및 데이터베이스
가. 정책실험을 위한 가정
나.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의장초안, 수정안, 3개국 공동제안의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가. 경제권별 영향
나. 주요국별 평균관세율에 미치는 영향
다. 관세누진에 미치는 영향
라. 관세정점에 미치는 영향
3. 협상 시나리오별 실증분석
가.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
나. 협상목표의 충족도 분석 - 목적함수 산출
다. 협상목표간 균형도에 대한 비교 분석
라. 시나리오별 횡단면 분석 - 실증 분석
제4장 협상방식이 한국의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1. DDA 협상에 따른 양허세율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 의장초안에서 제시된 협상방식
나. 우리나라 양허세율의 변화
2. 우리나라 실행세율의 변화
가. 현행 실행세율과의 비교
나. 현행 기본세율체계와의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실행세율 변화 전망
가. 산업별 산업구조 특징
나. 산업별 현행 실행세율
다. DDA 이후의 산업별 실행세율
2. DDA협상이 실효관세율에 미칠 영향
가.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문제점
나. 산업별 현행 실효관세율
다. DDA 이후 실효관세율 변화
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분석 결과 및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세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나. 한국의 관세구조 및 산업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목표는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관세누진구조(tariff escalation)를 포함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는 철폐이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생략)닫기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관세, 다자간협상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다자간협상에서의 시장접근 협상방식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전망
1. 최근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3.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제3장 비관세 장벽의 운영현황 분석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범위 및 효과
3.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
4. 비관세장벽의 국제비교와 향후의 협상방향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1. 분석대상국가의 선정 및 방법론
2.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 및 관세구조 분석
3. 수출량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4. 수출경쟁력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5.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 구조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주요국이 제안한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의 변화 분석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부문별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제6장 한국의 협상전략
1.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
2.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3. 시장접근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현황
부록 2: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국별 분석결과국문요약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두 번째 쟁점이슈는 협상방식이 합의된 이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UR협상까지 인정되었던 비종가세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여하히 통제할 것인가, (2) 협상의 기준세율은 양허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행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3) 협상의 기준연도는 어떻게 하며, 자발적 자유화를 인정할 것인가,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5) 환경상품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 등의 협상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크게 보아 세 번째 쟁점이슈는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생략)닫기 -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관세목차제1장 서론닫기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닫기 -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
이종화 발간일 2001.12.30
관세목차Ⅰ. 序論닫기
Ⅱ. 반덤핑조치의 운용 현황 및 주요 쟁점
1. 반덤핑조치 운용 현황
2. 주요 쟁점
Ⅲ.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의 개시 및 후속조사
4. 증거
5. 재심사
6. 분쟁해결
7. 우회덤핑
Ⅳ.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프랜즈그룹(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라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다룰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대를 유발하여 오히려 협상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상의 초기 전략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운용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프랜즈그룹과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일몰재심, 공정한 가격비교, 객관적인 피해산정의 세 분야는 반덤핑조치의 피해국이면 대개의 경우 수긍하는 부분으로 프랜즈그룹과의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동보조를 바탕으로 최소마진(de minimis), 제소자격의 강화 등으로 협상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닫기 -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最近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연구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
김남두 발간일 1996.12.28
관세목차序言닫기
Ⅰ. 序 論
Ⅱ. GSP의 槪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槪要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4. GSP效果의 硏究 事例
Ⅲ. 韓國經濟의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Ⅳ.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3. 受惠의 制限
4. GSP 卒業
5. 原産地 規程
6. GSP制度의 安定性
Ⅴ.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2.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 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각국의 GSP 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닫기 -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안)
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신유균 발간일 1996.10.30
관세목차目次닫기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국문요약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非公式的으로 始初段階의 關係引下協商에 대한 討議가 전개되고 있는 狀況과 關聯하여 우리나라의 APEC關聯協商에 임하는 接近方法과 그 具體的인 協商方式案 의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구축하여 보고자 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닫기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
목차머리말닫기
目次
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關稅率表
RATES OF EXPORT DUTIES ON COMMERCIAL GOODS
RATES OF IMPORT DUTIES ON COMMERCIAL GOODS
(HS 코드분류)
Division 1 : Live Animals
Division 2 :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Division 3 : Fish (not Marine Mammals), Crustaceans, Molluscs and Aquatic Invertebrates, and Preparations thereof
Division 4 : Milk and Milk Products, Eggs, Bird's Egg, Natural Honey, Animal Food, Whether be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s.
Division 5 : Other Products from Animals, Whether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
Division 6 : Plants and Parts of Plants ; Seeds, Fruit and Similarly ; Cut Flowers and Foliage
Division 7 : Vegetables and Fruit ; Eatable Roots
Division 8 : Fruits and Nuts
Division 9 : Coffee, Tea, Paragoay Tea (MATE) and Spices
Division 10 : Cereals
Division 11 : Meal and Flour of Wheat and Flour of Meslin, Starches, Ilunin and Wheat Gluten
Division 12 :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 other Fruits, Industrial Plants, Pharmacial Plants, Cereal Straw and Husks
Division 13 : Lac, Gums, Resin and Crude Vegetable Materials
Division 14 :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nting ; other Products from Vegetable Materials not Detailed or Mentioned in other Divisions.
Division 15 : Pig fat ; Animal and Vegetable Oil ; Products from Animal and Vegetable Oil ; Preparations of Vegetable Fats ; Vegetable and Animal Wax.
Division 16 : Products Prepared from Meat, Fish or Crustaceans Mo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ivision 17 : Sugar, Sugar Confectionary
Division 18 : Cocoa and Cocoa Products
Division 19 : Cereal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of Flour, Meal, Milk and Bakers
Division 20 : Vegetable, Root and Tuber Products.
Division 21 : Edible Products and Preparations
Division 22 : Beverages and Vinergar
Division 23 : Waste and Residues from Industry ; Food ; Foodstuff and Dried Grasses Prepared for Animals
Division 24 : Tobacco and Tobacco Substitutes
Division 25 : Salt, Sulphur, Clays, Stones, Quick Lime and Cement
Division 26 : Ores, Slag and Ash
Division 27 : Mineral Fuel, Mineral Oils and Manufactured Products, Mineral Pitch, Mineral Waxes.
Division 28 : Inorganic Chemicals ; Inorganic or 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 Half Precious Metal, Rare Earth,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and Isotopes.
Division 29 : Organic Chemicals.
Division 30 : Pharmaceuticals
Division 31 : Fertilizers
Division 32 : Dyc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and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and Colour Lakes, and Preparations Based Thereon
Division 33 : Essential Oils, Perfume and Flavour Materials
Division 34 : Soap ; Organic Surface - 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 Washing and Cleaning Products ; Artificial Waxes ; Polishes and Creams ; Candles and Similar Preparations ; Dental Wax and Dental Impression Compounds
Division 35 :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and glues
Division 36 : Explosives and pyrotechnic products
Division 37 :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Supplies
Division 38 : Organic Chemical Products
Division 39 : Plastic and Plastic Products
Division 40 : Rubber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41 : Hides and Skin (Except Furskins) Raw
Division 42 : Manufacture of Leather, Saddlery, and Harness, Travelling Article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Made of Intestine of Animal
Division 43 : Furskin and Artificial fur, Articles of Furskin and Artificial fur
Division 44 : Wood and Articles of Wood ; Charcoal
Division 45 : Cork and Articles of Cork, Natural, Raw, Simply Prepared Waste : Crushed, Granulated
Division 46 : Product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Wickerwork and Rattan
Division 47 : Wood Pulp, Pulps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Waste and Scrap of Paper and Paper Board
Division 48 : Paper, Paperboard and Articles of Paper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Division 49 : Books, Newspapers, Pictures, Photographs and Other Printed Matters, Hand - Written or Typed Manuscript, Maps
Division 50 : Silk
Division 51 :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Yarn and Fabrics Woven of Horse Hair
Division 52 : Cotton
Division 53 :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s and Fabric of Paper Yarn
Division 54 : Man - Made Fibres
Division 55 : Artificial Staple Fibres
Division 56 : Cotton, Felt, Nonwoven Articles, Twine, Cordage, Rope and Cables
Division 57 :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Division 58 : Special Textile Fabrics, Tufted, Lace, Decorative Tapestries, Embroidery
Division 59 : Textile,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Articles for Industry
Division 60 :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Division 61 : Articles of Apparel, Knitted or Crocheted
Division 62 : Ready-Made Garment, not Knitted or Crocheted
Division 63 : Made - up Textile Articles, Sets Consisting of Woven Fabric and Yarn, Secondhand Clothes Flock Fabrics
Division 64 : Footwear, and Similar Articles, Parts Thereof
Division 65 : Hat and Headgear and Parts Thereof
Division 66 : Umbrella and Sun Umbrella, Walking Stick, Seat Stick, Riding Crops and Parts Thereof
Division 67 : Processed Feather and Fur, Articles of Feather and Fur, Articial Flowers Articles of Human Hair
Division 68 :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Division 69 : Ceramics
Division 70 : Glass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71 : Natural or Cultured Pearls ; Precious or Semi - Precious Stones ; Precious Metals, Metals Plated with Precious Metals and Articles Thereof ; Imitation Jewellery, Coins
Division 72 : Iron and Steel
Division 73 : Products of Iron or Steel
Division 74 : Copper and Products of Coppers
Division 75 : Nikel and Products of Nikel
Division 76 : Aluminum and Products of Aluminum
Division 78 : Lead and Products of Lead
Division 79 : Zinc and Products of Zinc
Division 80 : Tin and Products of Tin
Division 81 : Base metal, Cermets and ArTicles Thereof
Division 82 : Hand Tools, Knives, Scissors, Household Tools, . Parts Thereof, of Base Metals
Division 83 : Miscellaneous Articles of Base Metal
Division 84 : Steam or Vapour Generating Borlers and Other Mechanical Equipment
Division 85 : Electric Machines, Equipment and Parts Thereof ;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or Reproducers and Auxiliary Parts Thereof
Division 86 : Rail Locomotives, Coaches and Trams and Parts Thereof ;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Their Parts ; Mechanical (Including Electro - Mechanical) Equipment for Signalling Traffic Control System
Division 87 : Vehides Other Than Rail Locomotives, Coaches or Trams and Their Parts
Division 88 : Aircraft and parts thereof
Division 89 :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Division 90 :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Precisely Testing, Medical,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Division 91 : Watches, Clocks and Parts Thereof
Division 92 : Musical Instrument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3 : Weapons ;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4 : Furniture, Bedding, Mattresses and Mattress Supports, Cushions and Similar Stuffed Furnishings,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e.s, Illuminated Signes, Illuminated Name - Plates and the Like, Prefabricated Buildings
Division 95 : Toys, Games and Sporting Good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ivision 96 : Other Articles
Division 97 : Works of Art ;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부록 : 輸出入關稅率 改正에 관한 閣僚評議會決定 359 / HDBT(1992. 9. 29)국문요약 닫기 -
목차I. 序論닫기
1. 非關稅障壁의 擴大原因
2. 非關稅障壁 緩和를 위한 協商
3. 非關稅障壁의 分類
II. 싱가포르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定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싱가포르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1) 外國會社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政府政策
2) 外國會社에 대한 稅金惠澤
III. 대만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1) 輸入賦課金
2) 反덤핑 및 相計關稅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政府調達
3) 金融上의 制限
7. 대만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IV. 홍콩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5.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3) 政府調達
6. 홍콩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 태국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태국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 말레이지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政府調達
7. 말레이지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 인도네시아의 非關稅障壁
1. 經濟現況 및 政策
1) 經濟現況
2) 經濟政策
2. 非關稅障壁 槪觀
3. 數量制限
1) 輸入禁止
2) 輸入割當
4. 輸入節次
1) 輸入許可
2) 通關節次
5. 價格制限
6. 其他의 制限
1) 標準 및 規程에 의한 制限
2) 原産地規程
3) 國內生産分 包含規程
4) 政府調達
5) 輸入者 制限
7. 인도네시아에서의 外國會社의 活動
VIII. 結論
1. 非關稅障壁間의 比較
2.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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