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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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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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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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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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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

    1장 서론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조성재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예비적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
    ​3. 본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1. 서론
    2. “14.5계획” 중 고용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
    3. 중국 노동시장 개황: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중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4. 고용정책의 방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소결

    ❙제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두 자동차기업 사례 분석
    1. 도입
    2. 연구방법과 두 표본 기업의 개황
    ​3. 기업 지배구조에서 당 지도력의 부각과 기업 노동조합 모델의 발전
    4. 다원화된 인력자원 관리 방식과 그 문제
    ​5. 노동시장과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6. 소결

    ❙제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1. 서론
    2. 배달 플랫폼 조직과 노동
    3. 국가 정책 및 변화
    4. 플랫폼 노동 정책의 실질적 효과
    5. 소결

    ❙제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1. 서론
    2. 농민공의 거시적 고용환경 변화
    3. 코로나의 충격과 농민공 관련 제도·정책적 대응
    4. 농민공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고용시스템에 대한 함의
    5. 소결
    ❙제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1. 배경
    2. 중국의 창업정책 방향
    3. 과기부 주도의 중국 창업정책 현황
    4. 청년실업 관점에서 과기부의 창업정책 평가
    5. 소결
    ❙제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분석
    1. 들어가는 말
    2. Y전자 사례
    3. Z자동차 사례
    4. 소결

    ❙제8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종합
    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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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등 중국의 고용시스템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인구보너스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던 중국은 최근 부문간 불균형과 노동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의 배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고용체제, 노사관계 시스템 등과 넘나드는 고용시스템 개념을 채택하였다. 고용시스템은 직무분석, 채용, 훈련, 승진, 보상, 퇴직에 이르는 기업 내 인력관리를 미시적 기초로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전략, 그리고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은 정부 정책과 법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원리는 무매개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부문별 층위를 갖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플랫폼노동, 농민공, 그리고 청년창업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최근 인력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 고용시스템과 접하고 있는 최전선의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장 중국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일자리 정책

    2장에서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가 14.5계획(2021~2025년)을 입안할 때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그 시기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심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시기보다 높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중순이 되면 중국 경제 단위의 업무 복귀율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90% 이상에 도달했고, 노동자의 수입도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11월 대비 80% 이상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노동시장은 2020년 6월 중순 이후 그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중국 당국이 14.5계획을 입안할 때 상정했던 5.5% 내외의 수준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업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16~24세 청년 노동자의 실업 상황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 이들 연령대의 실업률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록을 반복하여 경신하다가 2023년 3월 이래 줄곧 20%를 넘어서고 있다. 두양(都陽, 2022)은 중국 청년의 실업 문제를 자연적 실업과 주기적 실업으로 구분하고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 모두를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기적 대책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전환,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수요측에 부합하는 노동력 공급, 노동시장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고, 단기적 대책으로서는 경기 부양정책이다.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점이라고 보인다. 첫째, 중국 경제 성장의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중국의 1/4 분기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1/3을 떠받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비공유 경제 부문의 발전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공유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플랫폼기업과 개체 공상호(個體工商戶, 자영업자)는 최근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규범화를 명목으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중국 당국이 천명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개체 공상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국 내 민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민영경제의 주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반응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장 자동차산업 고용시스템의 최근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700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국가로 도약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435만명에 이른다. 3장에서는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의 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고용시스템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형 완성차업체 두 곳, 즉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한 곳씩을 수차례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조합(공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었다. 국유기업인 B사에서는 기업 당 조직의 지도하에 三會一層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삼회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의미하며, 일층은 기업 경영진이다. 당은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기업인 G사의 경우도 기업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종 경영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기업인 B사의 공회는 대대적인 당군 사업 모델의 변화 속에서 위상이 하락하고 당의 방침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G사는 공산당이 공회를 직접 지도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생산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노동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자동차기업들이 당면한 인적자원관리 상의 문제는 쉽지만은 않다. 전기차 개발과 지능화 등에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력은 높은 임금을 주어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과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던 인력들과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두 사례 기업은 부품업체들 및 일반업체들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뽑는 것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이렇게 시장 임금을 통하여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대기업이 인력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 내에서 기업규모간, 직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두 개 기업 사례를 넘어서서 자동차산업의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는 고용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장 중국 플랫폼 노동 문제와 정책적 도전

    본 장의 목적은 중국의 새로운 플랫폼 관련 정책이 실제 노동 조건을 개선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에는 천만 명 이상의 음식 배달기사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의 노동조건은 특히 2020년 9월부터 그들의 엄격한 배송시간과 잦은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부터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음식배달 기사들의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2014년 1차 정책부터 최신 정책까지 플랫폼 관련 정책을 수집하였다. 총 17개의 국가 및 25개의 지방 수준 정책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라운드에는 4,900명 이상의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와 플랫폼 및 대행사 관리자 및 배달기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2차 면접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30명 이상의 배달기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정책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우선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웃소싱과 크라우드소싱의 두가지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세부 모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모델 모두 비정형 고용이며 다양한 조직과 배송업체 간에 매우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및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관리 및 규칙을 따르는데, 동시에 그들은 일하는 동안 사회적 차별의식, 일방적인 급여 변경, 보험 부족 등과 같은 많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초기에는 정부가 고용 잠재력 때문에 플랫폼 경제를 지원했지만, 특히 2021년 이후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러나 “더 엄격해진다”고 해서 정부가 경제 및 고용 목표보다 노동 보호를 완전히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목표를 저울질하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다.

    셋째, 이러한 정책들이 일선 배달기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주로 노동 계약과 사회 보험이라는 두 가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태도를 물었다. 인터뷰에 응한 배달기사들은 서로 다른 고용 모델에서 일하고 다양한 배경과 업무 경험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계약 체결이나 사회 보험 가입 등 그들의 노동조건에 거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게다가 배달기사들은 정책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과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배달기사들은 강력한 정부가 수입 감소 및 배송 과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플랫폼 노동 관행과 새로운 정책 간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책이 계속해서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관심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경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경제로 인해 이미 야기된 노동 문제를 방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모든 주체와 협력하여 노동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5장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와 제도·정책적 조정

    5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 사회 내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손꼽히는 농민공의 고용환경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를 탐색한다. 특히, 코로나 3년의 경험을 거치면서 농민공을 둘러싼 고용환경은 기존의 변화가 지속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피면서, 정책·제도적 조정과 농민공의 적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규명하고 향후 고용시스템의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농민공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농민공의 규모가 3억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농민공 집단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 중이다. 즉, 농민공의 장기화, 여성화 및 가족화, 고학력화,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기존 농민공을 둘러싼 제도·정책 및 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인구 및 노동력 감소 시대를 맞아 농민공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 임금 소득을 증대하고 중산층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신형도시화 목표 아래 ‘농민공의 시민화’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로드맵과도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은 농민공 고용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화를 크게 심화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코로나 초기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취업 안정 대책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이에서 농민공의 실천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충격과 ‘노동의 단기화’ 경향이 지속되는 와중에 신세대 농민공은 자발적, 주체적 선택을 하며 적응하는 등 고용환경 변화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고용불안정은 여전히 녹녹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취업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강력한 고용 안정 정책이 안전한 일자리 복귀 지원, 기업의 농민공 고용 지원, 플랫폼과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의 적극 활용, 직업훈련 확대 등으로 농민공의 고용불안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안정은 ‘긱(gig) 이코노미’, 새로운 취업형태, 유연 고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와 연관된 고용형태의 변화가 코로나 3년의 경험을 통해 더욱 추동되었고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민공의 고용환경 변화는 현재의 방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새로운 고용환경의 변화가 제도적인 차원으로 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전반적인 변화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역-학교-기업을 연결하는 기업 신형 학도제(學徒制)의 도입, 중고교와 대학을 잇는 입시제도 개혁을 통하여 직업학교와 노동자 육성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농민공의 시민화’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농민공 집단의 중산층 육성과 공동 부유로의 방향성 등은 고용시스템을 구성하는 지방, 노동, 교육, 시민권 제도 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고용환경 변화가 고용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6장 청년실업 대응책으로서의 창업 정책 평가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14.5계획 기간 동안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달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확보와 개발된 기술을 통한 창업정책이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최근 악화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창업정책은 2014년 리커창 총리가 주장한 쌍창(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이 기반이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쌍창정책 속에는 청년층의 창업 강화와 과학기술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의 주요 부처인 과기부 창업정책의 중요사업인 창업보육센터와 중창공간(Makers Space)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업들은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창업 지식제공, 혁신역량 강화 등의 성과들을 내고 있다. 쌍창정책의 성과는 2021년 기준으로 육성 및 지원되는 창업기업 수 69만 8천개, 일자리 창출 498만 3천명이었으며,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는 성과들을 내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최근 발간된 “중국청년창업발전보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청년은 만14세에서 35세까지이다. 중국의 청년창업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창업기업은 1억 5천만개, 2021년 창업된 기업수는 900만개 수준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은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과학기술 창업은 전체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부의 창업정책이 전체 청년창업 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21년 청년층 900만개 창업기업 중에서 쌍창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기업은 2만 4천개 수준, 최대 0.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기업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도 현재 1억 5천만개 창업에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거나, 졸업한 기업수는 91만 4천개로서 전체 0.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6세에서 24세까지 일자리는 3,600만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중에서 중국 과기부 창업정책이 창출한 일자리(21년 기준이며, 동일하게 23년 발생했다고 가정)는 16만 8천개로 추정되어, 잘해야 0.5%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 과기부의 창업정책은 청년층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는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의 창출을 통한 질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당국은 양적인 창업정책 확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창업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과기부가 주도하여 창업과 일자리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사례 분석

    중국이 지닌 풍부한 노동력과 고도성장하는 경제가 제공하는 사업 기회를 좇아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싸드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와 가전 산업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입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관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오랜 동안 추적 연구를 진행해온 Y전자와 Z자동차 사례를 택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Y전자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출기지로서 생산공장의 역할은 기대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고용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인사관리와 조직문화도 과거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근 사무관리직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하여 2023년에 고율의 임금인상률 전략을 펼치자 인력 운용의 안정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유동적인 중국 고용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Z자동차의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해왔는데, 2016년 이후 싸드 사태로 인한 경제외적 요인과 더불어, 적절한 모델의 투입이나 전기차로의 전환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갖춘 로컬업체들의 등장 등에 의하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량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우선 잔업특근 수당과 성과상여금의 축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에 더하여 더 이상 실습생이나 노무공을 쓰지 않는 전략과 결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 1공장의 폐쇄와 충칭 5공장의 가동중지 등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있었으며, 이 때 법적 경제보상금에 더하여 일정한 추가 보상금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Y전자의 경우도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칭따오와 옌타이의 휴대폰 공장을 폐쇄하면서 경제보상금 플러스 알파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관련된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다.

    이러한 두 개 기업 사례를 통해볼 때 중국의 고용시스템은 한국보다는 유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소 구조조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수출용 제품의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Y전자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사업의 착수나 유지, 확장을 위한 노동력 활용의 적절성 또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유동적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임금 전략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특히 중국 고용시스템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장 결론

    마지막 결론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각 부문의 특성들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중국의 고용창출능력이 신기술 발전 등에 의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의 경우 부문간 격차가 확대된 것에 대응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중국 정부가 창업 정책 등을 통하여 혁신과 일자리 모두를 개선하고자 하나, 명령지시적 관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미래 지향적 고용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과제인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공들이 플랫폼 노동 등으로 전이하였지만, 플랫폼 노동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노동도 아니고, 안정성과 수입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의 고용시스템에는 효과성, 유연성, 형평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용시스템을 미국형, 일본형, 독일형 등과 비교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한중 교류에서 고용 및 노동 사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계속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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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진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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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한중 청년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자리 특성
    1. 한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2. 중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1. 한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2.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3. 소결

    ❙제4장  한중 청년여성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분석
    1.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2. 면접조사 내용
    3. 한중 청년세대 여성들의 일과 가족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4. 소결

    ❙제5장  한중 청년들의 직업과 가족형성 및 관계의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한국과 중국 청년의 가족형성
    3. 한국과 중국 청년의 일자리 현황
    4.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
    5. 한중 청년의 성평등 및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의식
    6.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구성, 사회적 인식 비교 결과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한중 청년여성들의 미래와 발전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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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가의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기에 한중 청년세대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형성, 경력개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양국이 서로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청년층이 참여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성 전통적인 직종에서 증가 추세가 주춤한 반면, 이 분야의 여성 참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현황에서도 청년 관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0년에 비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5~34세 중국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향상되었는데, 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도시 청년 취업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이고, 직업별로는 2021년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가 남녀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수요 규모가 크고 평균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의 선호로, 중국 당해 대졸자의 동부 및 일부 서남부 대도시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과정을 초기, 중기, 저출산 대응기로 구분하며 살펴보았다. 초기(1950년대~1980년대)에는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력 동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은 사회적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사회 기조 속에서 일·가족 정책의 발달이 제한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여성해방 이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제도를 강화하였다. 중기(한국: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국: 1990년대~2000년대)에 한국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문제에 주목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성 고용이 감소하고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육수요 감소와 보육정책의 쇠퇴로 이어졌다. 저출산 대응기(한국: 2000년대부터 현재, 중국: 2010년대부터 현재)에 한국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기존 인구억제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최근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육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청년여성들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일에 관한 생애 전망, 가족형성 계획,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청년세대 여성들의 성장 환경은 대체로는 부모들로부터 이른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학업에 열중할 것과 좋은 직업 혹은 자녀인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독려하는 환경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청년세대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 청년세대 여성들에게 이 같은 점이 더 두드러졌다. 결혼 및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동 세대 한중 청년여성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의 청년여성들에게 아직 결혼 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30대 청년여성들의 경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여성들에게서 결혼은 이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경향이 높다면, 중국 내에서는 결혼 및 가족형성에 관한 규범이 아직은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청년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청년여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같은 인식이 전통적 형태의 가족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한중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형성 관련 인식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중 청년여성 모두 90% 이상이 반드시 일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업은 양국의 청년여성들 모두 평생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지만, 중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한국 청년들은 유의미하게 원하는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여성 간에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좋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국 청년들에 비해 좋은 학력, 좋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남성들 간에 그런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다양한 목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비정기적이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직업보다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한국 청년여성들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분석되며, 이는 한국 내 청년남녀 간 격차, 한중 청년여성 사이에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청년남성 간에도 나타나고, 양국 청년들 간에도 확연하게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나는 직업과 양육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청년여성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현재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GI를 통해 한국 청년여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중국 청년여성들이 온라인 창업(쇼핑몰, 번역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청년들의 결혼관에 있어서는 양국 청년여성 모두에게 기존의 결혼 및 출산규범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청년여성들 사이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미 설문조사 시점에서도 동 연령대의 결혼 비중이 중국이 훨씬 높지만 미혼 대상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 청년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경우, 성별 인식 격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중 모두 저출산이 문제인데, 한국은 결혼은 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중국에 비해 높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저출산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남녀 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직업 경험과 전망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새로운 고소득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직업가치에 대한 의식도 매우 다양해서 높은 소득, 직업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양국 청년들의 숙련수준이 유사하다면 노동력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청년들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여성들에게 중국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정치·경제·안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런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국가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청년여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한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와 ‘가족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 청년여성들은 양국 청년 집단 중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경향성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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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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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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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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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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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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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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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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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론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인구구조
    1. 인도의 인구구조와 변화
    2. 인도의 인구 관련 정책
    3.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비교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2. 데이터
    3.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4.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
    5. 주별 노동시장 특성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대상과 방법
    2. 분석 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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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젊은 노동력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이 기존의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배경에도 인도의 젊은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모두 충족하는 국가이므로 인도의 인구수와 젊은 노동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인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여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UN 조사 기준 14억 1,2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나, 2022년 발표된 UN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10년 단위 인구증가율은 1970~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다루는 데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60.9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 67.45%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는 꾸준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2019년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달성하였다. 인도의 인구정책은 인구 안정화에 더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2020년 이후에도 인도정부와 주정부는 인구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인구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주별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무역 자유화, 규제 철폐,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재확인하고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 평균(60.7%)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둘째, 인도의 노동시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6%에 육박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카스트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하위 카스트에서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소외계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는 농업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산업별 고용구조,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인도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변화는 1인당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 내 총고용에서 산업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의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렸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와 동시에 교육의 기회와 고용 기회 제공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가용한 노동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정 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은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연령층 비율, 더 나아가 고급 인력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주별로 인구 구성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등이 매우 다르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등을 주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별 핵심 산업이 다르므로 핵심 산업별 고용 연령구조도 다르다. 이러한 주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중장기 발전 및 성장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등 고성장 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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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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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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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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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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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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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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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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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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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서론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5.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
    1. 서론
    2. 예측모형과 데이터
    3. 예측모형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
    1. 서론
    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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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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