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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김민정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1장 서론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

    권현호 외 발간일 2023.05.26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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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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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ㆍ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ㆍ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ㆍ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A,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ㆍ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시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였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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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손민정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

    원문보기

    목차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 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
    1.「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
    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
    3. 정책 시행의 내용

    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
    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
    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
    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

    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1. 역량 교육
    2. 교육 정보화

    제5장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
    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 2020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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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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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

    김종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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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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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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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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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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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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