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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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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닫기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닫기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2.30
경쟁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닫기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ㆍ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중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ㆍ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ㆍ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ㆍ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ㆍ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ㆍ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한ㆍ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ㆍ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ㆍ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ㆍ장비ㆍ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
김혁중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장벽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및 주요국 대응
1.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2.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 및 협단체의 반응
3. 주요국 대응
제3장 반도체 산업 공급망
1. 반도체 제조 장비
2. 반도체 소재
3. 파운드리
4. 메모리 반도체
5. 첨단반도체 설계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
1.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의 영향
2. 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분석하며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한 뒤, 수출통제가 반도체 제조장비 및 첨단 컴퓨팅 반도체(AI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닫기
제2장은 오바마에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반도체 수출통제가 기존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함을 확인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했던 수출통제의 경우 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보완했다. 화웨이나 SMIC 같은 일부 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는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전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제2장에서는 광범위한 수출통제에 대한 다양한 기업, 협회, 단체의 우려를 확인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제3장은 장비ㆍ소재ㆍ파운드리ㆍ메모리 반도체ㆍ반도체 설계에 걸친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대해 살펴보면서 분야별 주요 기업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기술 수준에 대해 분석한다. 반도체 제조장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설계 측면에서 수출통제로 인해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각종 공시 및 기업 발표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향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수출통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시설과 AI 반도체(첨단 컴퓨팅 반도체) 영역에 수출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일부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보완재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역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고사양 디램 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폭이 작을 수 있지만 향후 수출통제의 전개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5장에서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이종집적기술ㆍ차세대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과 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까지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해 대체 생산시설 확보와 팹리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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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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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3. 소결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2. 분석 결과3. 소결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3. 소결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과 구성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1. 배경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3. 평가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1. 교역2. 투자3. 에너지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III. Trade Barriers in APECIV. Data and Methodology4.1. Data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V. Main Results5.1. Country-level analysis5.2. By-sector analysis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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