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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전체 76건 현재페이지 1/8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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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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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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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1.24

    규제개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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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
    1. 타결선언 분석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 연구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3. 소결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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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WTO 국내규제 작업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TS 제6조 4항에 의거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57개 WTO 회원국들이 동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이 개시되었고, 마침내 2021년 12월 2일 70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가 타결되었다. 2023년 9월 현재 각 참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양허표상 양허한 분야의 추가적 약속란에 참조문서의 형태로 동 규범을 반영하여 WTO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복수국가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내용을 분석하고 ② 동 규범과의 합치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 ③ 개별 조항에 관한 국내 모범관행을 파악함으로써 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금융서비스를 위한 국내규제에 관한 대안적 규범 포함)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우선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조문별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조문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본 후, 그 조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및 우리의 이행 입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비용 추산결과 등 관련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이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영향은 ① 소비자 후생의 증대, ② 국내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에 의한 영업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③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④ 효율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 나아가 ⑤ 여타 WTO 회원국의 규범 이행에 따른 해외 영업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활성화 등이다.

    본 연구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우리의 GATS상 구체적 양허 약속의 일부로서 WTO 내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부서별 실무 담당자가 대응을 위해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항별 세부 점검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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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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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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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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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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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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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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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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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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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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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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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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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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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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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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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

    최장호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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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인 기업
    4. 소결

    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5. 소결

    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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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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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

    류한별 외 발간일 2020.09.01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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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 Empirical Analysis 


    5. Main Results 
    5-1. Wage Trends 
    5-2. Asian Developing Countries
    5-3. Developed Countrie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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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지 근로자 임금을 생산근로자, 엔지니어, 관리자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현지 근로자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는 생산근로자와 엔지니어의 임금 상승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등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임금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현지 근로자의 임금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신흥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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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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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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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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