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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경제전망,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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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3.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1. 분석 방법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1. 한국의 수출경쟁력2. 대중국 수입3. 대중국 투자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결론2.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목적 및 구성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4. 소결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3. 소결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4. 소결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
정 철 외 발간일 2023.05.25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목적과 의의3. 연구의 구성제2장 선행연구1. 소비자의 질적 대응2.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제3장 무역 자유화와 수입 와인의 상품 및 품질 다양성1. 상품 다양성2. 품질 다양성3. 소결제4장 품질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분석1.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2. 실증분석 결과3.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결론2. 정책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가격 변화가 품질 다양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 관세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해 시장에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가격 하락이 과연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무역 자유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 측면에서 품질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즉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하거나, 담뱃세와 같은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낮은 품질의 상품으로 선택을 변경하는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무역 자유화의 소비자 후생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와인과 담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양적 마진과 질적 마진 대응을 구분하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질적 마진의 비중이 약 40%에 달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와인과 담배 소비 모두에서 양적 대응에 준하는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점과 가격 상승에 대해 품질하향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행동 메커니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격 하락 시 동일 품목의 소비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품질 품목으로의 전환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분야 최초로 소득 수준별 질적 마진을 분석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지며, 그 대부분이 질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인 소비는 유지하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의 소비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이러한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소득탄력성 분석을 통해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조정 대응도 존재하며, 그 크기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질적 대응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쌀이나 돼지고기 등 주식(主食)의 소비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지출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유효할 수 있음도 시사한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품질 다양성 확보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 시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수단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기여도를 새롭게 설명한다. 이러한 품질 다양성 효과는 기존의 신무역이론에서 논하는 상품 다양성과는 다른 새로운 무역이익의 원천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 외에 국내 생산 작물의 전략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대응이 언제나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유해재화세와 같이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품질 다양성이 순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담뱃세 인상에 대해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러한 품질하향 대응은 담뱃세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건 지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세나 패스트푸드세 등의 유해재화세와 관련해서도 품질 다양성 확대가 건강에 더 해로운 저품질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공급함으로써 정책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해재화세를 통해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해로운 저품질재의 시장 퇴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이나 돼지고기와 같은 주식류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재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가격탄력성을 활용하는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질적 대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이승신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2. 중국 공급망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3.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중국 공급망 전략4. 한국의 대응 방향제3장 디지털 무역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디지털 무역2. 중국의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3. 한국의 대응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2.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3. 한국의 대응 방향제5장 개발 및 보건협력1.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2. 미·중 갈등 시기 중국의 개발·보건협력 특징3. 한국의 대응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내용 요약2. 협력 방향 및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보건협력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뉜다.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중국이 국내대순환 전략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기초 자원 및 중간재의 자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함은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 상당히 큰 도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 기인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제한 경험 등 중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탈중국 공급망 전략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 관련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첫 번째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대응한 ‘국가 공급망 종합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거점 다변화(차이나+1 또는 차이나+N)와 함께 공급망의 디지털화·그린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비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층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RCEP, CPTPP, IPEF, DEPA,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과 같이 기술 및 인재 양성 협력에 초점을 둔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는 생산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대중국 협력 방향으로 첫째, ‘한·중 공급망 안정 채널 구축’을 제안한다.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 및 사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춰 한·중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급망 회복 및 안정과 관련된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채널이 가동되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협력 방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관련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중국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기한 ‘산업망 회복 및 안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직 참여국도 적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에서 국제협력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는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의 디지털 규범 및 국내 디지털 시장의 개방 이슈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신통상규범에 대한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협력 방향으로는 중국과 기술·해외 광산 개발 등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디지털 무역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의 무역협정 특징을 반영한 통상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중국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으로는 대상국마다 상이한 협정문 조항 구성 및 협정문 조항 표기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양국의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협정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모호성은 중국과 후속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협상 단계에서 꼼꼼한 문안 조율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에 따른 디지털 무역규제 개념 도입은 우리나라도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경제 및 관련 산업 발전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중국식 디지털 무역규범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발전 상황에 맞춘 행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중 간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촉진을 제안한다. 거래무역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거래 활성화’는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한·중 간 상품 무역의 대체 경로로 유망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 제조업 분업 형태로 추진되는 산업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경협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중국 수출을 그동안의 상품 중심 무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제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역 확대 등으로 협력의 대상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81%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 내 디지털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했던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RCEP 발효, DEPA 가입 절차 진행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DEPA 가입 신청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대해 소통할 채널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탄소전략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 요인인 동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이는 협력 논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단순히 환경보호 관점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분야와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상호 투자협력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녹색·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의 친환경 산업구조 조정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 소비재 중심 대중 통상전략 마련, 녹색 생산설비·재생에너지·탄소포집 기술·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관련 통상규범 논의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통상규범 논의는 미·중 통상갈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논의 전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협력 의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련 통상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등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공급망 실사 및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방향으로는 기후·환경 관련 기존 대화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미·중 분쟁 속에서도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지속 추진,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 발족 및 정책·기술 교류 개시 등 한·중 간 환경 분야 협력 논의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재개 추진을 제안한다.개발 및 보건협력은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이자 한·중 양국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개발·보건협력에 대한 중국의 상황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ODA 전략 수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점 수원국, 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특성 및 수요를 연계한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역내 보건·녹색·디지털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동향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개발·보건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향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디지털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 분야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발·보건협력 이슈를 연계한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한·중 간 꾸준히 논의되는 협력 이슈이면서도 가시화된 성과가 많지 않다. 이에 기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분야로 논의하던 인프라 이슈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백신 공급,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 팬데믹을 고려한 원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이 분야의 협력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간의 공조 체계 구축은 감염병 정보 공유,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 전문가 간 소통 채널 확대, 방역 물자 상호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이 보고서는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박정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안보 미국 중국 러시아유라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2. 연구의 내용과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1. 미ㆍ중ㆍ러 관계의 동학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2.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3. 소결제3장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1.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배경2.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3. 소결제4장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1. 신시대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러시아의 사회ㆍ문화적 이해2.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3. 소결제5장 결론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2. 새로운 대외환경과 북방정책 방향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보고서는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러시아의 시각과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과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먼저 미ㆍ중ㆍ러 관계의 동학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역사적 접근, 새로운 형태의 삼각관계 형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발전 경과, 러시아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양자 협력 관계의 평가와 전망을 제시했다.미ㆍ중ㆍ러(소련) 사이에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된 시기는 1972년 초였다. 냉전 시기 미국은 사회주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소련에 대해 긴장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0년대에는 미국의 일극 패권이 공고화됨에 따라 사실상 강대국간 전략적 삼각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ㆍ중 관계와 미ㆍ러 관계의 악화는 러ㆍ중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ㆍ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신시대 러ㆍ중 전면적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선포되었다. 이처럼 러ㆍ중 관계가 협력을 넘어 연대와 밀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러ㆍ중 관계의 전망은 이 변수들을 제약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노력할지에 달려 있다.제3장은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ㆍ통상ㆍ산업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의 심화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발표된 정부 문서인 ‘러시아 경제안보전략 2030’과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내용 및 주요 특징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다.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국과 유라시아 협력(러 ‘EAEU’-중 ‘일대일로’ 전략 연계)을 가속화했으며, 2019년 6월에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신시대 포괄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켰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은 서방을 대신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해 줄 잠재적 소비시장이면서, 러시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움직임은 양국 간 교역 추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은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약 1,46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이미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현재 러시아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분야인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기회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2차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러ㆍ중 경제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에게 대중국 경제 관계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극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 과정과 그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우선 신시대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의 필요성과 의의를 검토했다. 특히 양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합의문을 토대로 사회문화 협력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의 주요 내용과 성격을 도출하기 위해 학술 및 교육, 문화 예술, 대중 매체, 관광, 체육,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정리했다.러시아와 중국은 2001년 7월 ‘러ㆍ중 선린ㆍ우호ㆍ협력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약 20년간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19년 6월에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학술ㆍ교육 분야, 문화ㆍ예술 분야, 대중매체 분야, 관광 분야, 체육 분야,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ㆍ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양국 국민간 상호신뢰는 물론 국가간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학술ㆍ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러시아어 및 중국어 교육 확대, 대학간 교류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문화ㆍ예술 분야에서는 영화 교류ㆍ협력, 번역 및 출판, 전시회 개최, 공연 및 축제 조직을 통해, 대중매체 분야에서는 콘텐츠 교류, 공동 행사, 공동 플랫폼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관광 분야 협력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지만 2019년까지 상호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던 바 있다. 또한 체육 분야 협력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활성화되었으며, 보건 분야 협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된 동인은 중국과의 포괄적ㆍ전략적 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 ‘연성권력(soft power)’ 강화 등에 있다.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외환경을 고려한 북방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분야에서는 글로벌(러ㆍ중 군사동맹 형성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아태지역(러시아의 대인도 전략 방향, RIC 협력 강화 가능성), 한반도(러ㆍ중의 북한 감싸기, 러ㆍ북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북ㆍ중ㆍ러 동맹 복원 가능성) 차원으로 구분해서 각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경제 분야는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러시아 시장의 구조적 재편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기민한 대응 모색,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 협력의 미래 방향과 새로운 과제 검토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호 협력의 명확한 목표 설정, 협력의 ‘플래그십 사업’ 창출, 지속 가능한 공동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환경 조성,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동맹 강화와 북방협력의 전략적 병행을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재인식,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방안 발굴 및 협력체계 개선 작업 진행 등을 제언했다.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북한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3. 연구의 내용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2. 대외환경 변화3. 소결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1. 대외무역 개관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3. 무역정책 성과4. 소결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1. 북ㆍ중 관계2. 북ㆍ미 관계3. 북ㆍ러 관계4. 북ㆍ일 관계5. 소결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4. 소결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3. 위드 코로나 전환4. 북한 무역의 변화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6. 시사점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미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구성제2장 공급망 재편1. 개요2.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3.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4. 한·미 간 협력 방안제3장 디지털 무역1. 배경2. 미국의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3. 한·미 간 협력 방안제4장 기후변화 대응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3. 한·미 간 협력 방안제5장 개발협력1.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2.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3. 한·미 간 협력 방안제6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다양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각 이슈별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차원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물자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비용 중심의 기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물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 수립에 관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순위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에 언급한 주요 경제 및 통상 이슈별로 미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미 통상전략 및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먼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핵심품목으로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 관련 미국의 정책 대응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는 미래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수출통제정책으로서 해당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이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재 대상 및 수출통제 품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서 대표적으로 ‘FAB4’ 협의체를 통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자국 내 배터리 수요 진작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하 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21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of 2021)」을 통해 7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IRA는 모든 연방정부 차량의 전기차화를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중심 공급망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내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동 R&D 추진 등 기술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실시하는 IRA 상세 규정과 관련하여 통상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IRA 시행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및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국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IT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서 행정부 업무 처리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 개념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IT 및 디지털 정책은 자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EU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디지털 분야 혁신 관점에서 기술적 중상주의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자국의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타 국가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의 디지털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요인을 꼽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일반적인 관세장벽은 아니지만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국제조세정책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디지털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요인으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5G 및 6G와 같은 첨단통신 네트워크 표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디지털 무역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PEF 내 무역필라 워킹그룹 논의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참여국들과의 디지털 무역규범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관련 정책 현황과 양국간 협력 대상 분야로서 주목할 만한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대대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정책실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평가받는 IRA를 발효시킴으로써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정하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다. 시나리오 최종안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또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 신정부는 2022년 9월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미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서 탄소저감 및 차세대 원전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정한 10대 기후혁신기술에 탄소저감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건물, 에너지저장시스템, 차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꼽으면서 노후 원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R&D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신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기조에 따라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여타 국가에서 추진되는 ODA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른 대외원조 명목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방향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특히 국가안보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무기 등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집행기관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대표적이며, 그 뒤를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대아시아 원조가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를 통해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발전 성공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경제 규모가 작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해당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를 대상으로 World Bank나 I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III. Trade Barriers in APECIV. Data and Methodology4.1. Data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V. Main Results5.1. Country-level analysis5.2. By-sector analysis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닫기 -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발간사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영)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한국환경연구원 / 강택구)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림)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통일연구원 / 정은이)부록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2022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탄소중립 전략, 수소에너지, 곡물 분쟁 등 글로벌 경제 현안과 북·중 관계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의 5개 기관에서 22명의 전문 연구자와 8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2022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3.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ㆍEU FTA 개괄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2. 한ㆍEU FTA 주요 내용3. 한ㆍEU FTA의 의의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1. 한ㆍEU 간 무역 현황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3. 한ㆍEU 간 FDI 현황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5. 소결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1. 자동차 산업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3. 반도체 산업4. 의료용품 산업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3. 한ㆍEU FTA 개선 방향제6장 결론1. 주요 연구 결과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받을 수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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