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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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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

    권현호 외 발간일 2026.01.29

    FTA,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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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한계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3.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1.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2. 운용사례 및 평가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 방안
    1.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2.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3.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4.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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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국민적 참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의 통상교섭이 소위 밀실행정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협정문이 최종 서명된 후에야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통상조약법」은 협상 개시부터 이행 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법적 지침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통상조약 체결·이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통상조약법」 제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정비를 넘어, 대형 FTA 협상 과정에서 축적된 국민적·의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통상정책 결정이 더 이상 행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공공 참여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다. 즉 「통상조약법」은 낮아진 공공 신뢰도를 회복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다만 법 시행 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차의 형식화로 법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술 발전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법 해석과 이행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의 한계로, 「통상조약법」은 포괄적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약만을 통상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은 전통적인 시장개방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조약들은 현행 「통상조약법」의 정의에 포괄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나 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법률이 현실의 통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정책 대응력의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회의 역할 제한과 관련하여 소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조약법」은 조약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국회의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 FTA나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정 협상에서도 국회가 과정과 결과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독선적 밀실협상의 산물로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이 협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중대한 통상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국회의 통상조약 협상 관여 문제는 민주적 통제 확보 대 협상 효율성 극대화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질적 통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드러낸다.

    셋째,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통상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론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협상 전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편적·형식적 절차에 그쳐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통로가 부족하며, 수렴된 의견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장치도 미약하다.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협상 후에야 공개되거나,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과 같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결국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는 협정문의 단순 공개를 넘어 제도적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국민신뢰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체결된 통상조약의 이행과 국내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나타난다. 「통상조약법」은 발효 후 10년 이내의 통상조약에 대해 경제적 효과와 피해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후평가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상조약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입법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행평가 조항 외에 구체적인 이행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협정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이나 보완 입법 등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통상조약 이행의 영향은 전국에 미치지만,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조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의견수렴 구조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및 정부-민간 간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국제법적 의무이행을 넘어, 통상조약 이행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의 관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대한민국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된 「통상조약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통상조약법」의 제도적 정합성 제고이다. 우선 「통상조약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고 미래통상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현시점의 통상환경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규범도 포괄할 수 있는 ‘진화하는 법률’로 기능하도록 개편을 모색한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의 모색이다. 국가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통상협상 보고·심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상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통상협상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정부-국회-시민사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통상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협상기밀의 균형점을 찾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상조약 이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상조약의 효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내이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며, 이행 사후평가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등 이행 역량이 취약한 주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정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의 전국적 공유를 도모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한다.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신(新)통상 이슈의 부상에 대비하여 「통상조약법」의 확장성과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통상조약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측성을 지니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단순한 절차법을 넘어 국가통상전략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를 지향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한계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 당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조약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향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은 주요 국가들의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제도를 검토한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EU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상조약법」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직접 다룬다. 우선 제4장에서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동법을 적용하여 운용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상조약법」의 핵심 조항들을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의 전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통상조약법」의 핵심 쟁점들을 다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통상조약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객관적인 문헌분석에 기초한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주요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 등을 수행한다. 본 연구가 문헌분석, 실증분석, 사례연구 및 전문가 활용이라는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은 통상법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경우 통상협상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고, 실제 운용사례에 대한 자료의 경우는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실증분석의 깊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미래 통상환경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모든 미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현행 「통상조약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장 통상조약법의 체결목적 및 연혁

    제1절 입법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절차적 통제와 견제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 과거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었고, 동의를 거쳤더라도 이미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조약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조약은 산업정책, 환경기준, 보건제도, 사법절차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을 포함하며 그 영향력은 법률 못지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보의 비공개 관행과 협상의 독점구조가 맞물리면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협상 개시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법 제정 요구가 커졌다.

    「통상조약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협상 전·중·후 단계에서의 국회보고와 공청회 개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국회·민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
    현대의 통상조약은 WTO 협정,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국가정책의 경계선을 다시 그린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양보안을 내놓았고, 그 결과 쌀 가격 하락과 농가의 소득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에는 주요 과수품목의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추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협상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개방과 함께 ISDS 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국내산업 구조에 부담을 주었다. 게다가 한-유럽 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노동 분야까지 분쟁이 확산하면서, 통상이 무역을 넘어 사회·노동 정책까지 파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상조약 절차에는 몇 가지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협상 과정은 불투명했고, 정부는 핵심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소위 ‘고시류 조약’을 활용해 국회의 동의를 건너뛰는 사례도 있었으며,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약 범위 자체가 모호해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었다. 절차 규정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었고, 부처별 관행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제도와 운영 모두에서 구멍이 있었고, 이는 국내 법체계와 국제규범 간의 충돌 위험을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통상조약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상개시 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외교교섭의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개시·경과·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헌법상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조약의 국내효력 시점에 대하여 국회의 이행법률 제정 이후 발효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상 일원론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대신 발효 전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셋째, 통상조약의 정의와 범위에 있어 재정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의 대상에 포함하되, 집행 성격의 합의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넷째,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국가안보·전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요청하면 조건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가와 직능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두어, 협상 의제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영향평가와 국내대책과 관련하여 사전·중간·사후의 세 단계 평가를 거쳐, 피해 우려가 큰 부문에는 전환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통상조약법」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를 절차 속에 구현하며,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정보 접근과 심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와 외교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점이 의의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통상정책의 중장기전략을 법제화하고, 무역 외 영역의 중요 조약에도 이와 유사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제도

    제1절 미국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권한 구조는 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은 의회에 외국과의 통상규제권(Commerce Clause)을 부여하여 관세, 수입규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제2절은 대통령이 상원의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 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공동책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조약(treaty) 절차를 활용해 왔으나, 냉전기 이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승인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 방식은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만으로 발효할 수 있어, 상원의 초다수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 조약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방위협력, 기밀정보 교환, 군사주둔지 운영, 특정 외교적 합의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며 무역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쓰인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미국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해당 협정을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제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TPA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의 목표와 주요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도 행정부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체결 후에는 협정문과 함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TPA 절차하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없이 찬성 또는 반대 표결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가 협상한 협정의 내용이 국내정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TPA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만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TPA 없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미-일 핵심광물협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회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법 일정에 따라 발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지 그 여부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과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조약으로 구분한다. 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 바로 법원 등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반드시 별도의 이행입법을 거쳐야 국내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다수의 FTA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하므로 연방의회가 관세법, 무역법,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제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기집행성 판단은 조약 문언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사국의 의도, 미국 헌법의 구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문언이 직접적이고 완결적인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자기집행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배분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협정 형식도 전통적인 조약, 의회승인협정, 단독행정협정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반면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조약’을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협상 권한에 대해 입법부가 사전·사후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은 TPA를 활용할 경우 협정을 신속히 발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부재한 시기에는 입법절차가 길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제도 차이는 통상협정의 추진 속도, 협상전략, 그리고 국내정치의 영향력 측면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제2절 EU
    EU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독자적인 통상조약법과 같은 통상 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EU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채택하고, 협력과 독자적 행동 능력을 병행하는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EU의 경우, 통상조약 체결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조와 제207조에 두고 공동통상정책을 EU의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리스본 조약」 이후 서비스 무역, TRIPS,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범위 조사, 협상 위임, 협상진행, 합의·비준, 적용·발효의 5단계로 진행되며, 혼합협정은 회원국 개별 비준이 병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ECJ 싱가포르 의견을 통해 투자보호와 ISDS가 혼합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TA와 투자보호 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EU-only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EU 내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있으며, 각기 기획·협상, 권한 승인·비준, 감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상 이행체계를 공동결정한다. 발효된 협정은 EU-only의 경우 「EU법」에 즉시 통합되며, 혼합협정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법·행정조치로 도입된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 및 집행의 측면에서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해 WTO 등에서 분쟁해결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맞대응이 가능해지고, 적용 범위도 서비스 무역, 지재권,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TSD)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례 이행·집행보고서로 활용률, 장벽 해소, 분쟁·이행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고, 국내자문단(DAG)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감시 장치를 운영하나 영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최고통상집행관(CTEO)과 단일접수창구(SEP)를 마련하여 신고·예비평가·정식조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체결된 FTA에서는 국가 간 공동위원회·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또한 무역 방어 및 대응 시스템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무역방어수단(TDI)을 현대화하고 절차 신속화, 저관세부과원칙(LDR) 유연화, 시장왜곡 접근방지장치 등을 도입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은 조사, 촉구, 협의 및 대응의 절차로 관세·수입규제·조달배제를 동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전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관세감시 데이터에 기초해 위험품목을 선별하고 무역방어수단(TDI) 등의 조치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 FDI 심사제도가 안보·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EU 및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조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협상 지침·경과의 공개, 의회·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최고통상집행관(CTEO)·단일접수창구(SEP) 중심의 통합 집행,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 등 경제안보 대응장치, 연례평가를 통해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지침 비공개와 국회 사후동의 중심 체계, 분산된 집행·분쟁 기능, 경제안보 대응법제의 부재, 사후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EU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참여 확대 방안, 집행·분쟁 통합책, 경제안보수단, 연례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의 다층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행정환경에 맞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

    제3절 일본
    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특화된 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통상 관련 조약 체결 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연계협정’(EPA)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경제연계협정은 FTA의 요소에 더해 무역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사람의 이동이나 투자, 정부조달, 양자간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크게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한다. 우선 2004년에 마련된 「향후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들 수 있다. 경제연계협정 추진의 기본방침은 WTO를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의 대외관계 발전 및 경제적 이익 확보에 기여해야 하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연계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이 내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2010년 11월에 채택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경제적 관점, 나아가 외교전략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경제연계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경제연계 관계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2004년 및 2010년에 관련 기본방침을 마련해 두었지만,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법」과 같은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란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경험칙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규정에 따른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다르지 않다.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맺은 여러 문서 중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국회승인조약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 헌법」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74년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국회승인조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일명 ‘오히라 3원칙’이라는 것이 국제승인조약의 판단기준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오히라 3원칙 중에서 법률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제약속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회승인을 요하는데, 통상조약인 경제연계협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맺는 경제연계협정은 국회승인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해지므로, 국회승인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는 조약뿐만 아니라 그 국내담보법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국내담보법안은 신규 법률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일반적으로 ‘국내담보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국회승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담보법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입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이행법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절 중국
    중국도 미국 이외에 앞서 분석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조약에 대한 별도의 조약 체결 제도가 없어 일반적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은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비준 관련 내용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전통적으로 비준은 정부에 대한 감독의 성격을 띠는 입법기관이 맡은 추후의 절차인 데 반해,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모두 비준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양자가 비준하는 조약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에 대해서는 ‘핵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규정상 양자가 비준하는 범위에는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조약의 국내발효를 위해서 어떠한 기관이 비준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대해 WTO 협정은 간접적용, FTA는 직접적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무역협정은 직접적용이 아닌 간접적용의 대상으로서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거쳐,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조약은 간접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행을 살펴보면 FTA에 대한 국내입법의 부재, FTA마다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FTA는 직접적용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WTO 가입을 배경으로 제정된, 앞서 언급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무원에서 국내 무역정책규정과 통상조약의 일치성을 판단하도록 한 제도는 통상조약을 최대한 이행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시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다른 국가의 통상조약 합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및 운용사례

    제1절 통상조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절에서는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 전 과정에서 「통상조약법」의 구조적 의의를 설명하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를 보장하는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협상개시 전의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다. 공청회는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되지만, 형식적 운영과 정보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 자료 공개나 피해산업 대표 발언 보장, 온라인 병행 진행과 의견 반영서 공개 등 최소 운영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는 국회의 사전관여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였으나, 보고의 내용·시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청회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연계하여 보고하도록 표준화하고, 미국 TPA처럼 협상 목표와 쟁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협상 정당성과 국민설득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정부 주도 분석으로 편향 가능성이 있고, 환경·노동 등 지속가능성 요소나 정책 반영의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 평가기구의 참여 확대, 다차원적 평가 도입, 국회보고·공개 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협상 단계에서는 국회보고와 의견 제시가 핵심이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정보 접근과 의견 제시를 제도화한 점에서 한국 통상정책의 민주적 통제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협상진행 보고에 관해서는 협상안에 주요한 변경이나 국내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회 의견 반영의 구속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가령 협상 전·중·후 단계별 보고체계와 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단계의 절차는 영향평가, 협상결과 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이는 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에 치우쳐 환경·사회적 지표가 미흡하고, 정책 반영 의무는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평가 시점이 가서명 이후로 한정되어 재협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 중 예비평가를 병행하는 EU식 다단계 평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결과 보고 역시 개요 수준에 머물러 국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이 약하므로, 공청회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 보고하고 주요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자칫 정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 경제·환경 평가결과의 제출 의무와 자문기구 검토절차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설명회 또한 단순 브리핑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산업계·노동계가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구조를 도입해 사회적 수용성과 학습효과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상조약법」이 의도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조약법」상 이행평가 제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내 평가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EU와 유사한 수준의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행정 부담, 정보공개 범위 및 평가목적의 한계 등 다양한 쟁점이 드러난다. 첫째, 모든 FTA에 대한 평가 의무가 누적되면서 산업통상부와 연구기관, 국회에 과중한 행정·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중요도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표준화된 축약형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상대국이 이를 협상 압박의 도구나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위험이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이행평가는 협정 의무의 충실성 판단이 아니라 국내 파급효과와 보상정책의 적절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피해 원인이 협정 자체인지 다수 협정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넷째, 평가 주기를 5년 단위로 단축·정례화하거나 독립 평가기구를 도입해 객관성과 정책 피드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행정 부담·재정 문제·정책 일관성 훼손의 우려가 병존한다. 다섯째, 노동·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평가체계로 확장하고, 국회보고와 청문회 권고권을 연계하는 제도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EU FTA 국내자문단(DAG) 모델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서 한국형 제도에 참고점이 되며, 인력·예산 부담을 고려할 때 분기별 소규모 패널 운영이나 온라인 의견창구 설치, 한시적 태스크포스 편성 등 경량 참여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종합하면 이행평가 제도는 제도적 투명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장치이지만,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 설정과 민주적 통제 강화 간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민주성과 정책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규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운용사례 및 평가
    한국의 통상조약은 과거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거치며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를 제도화한 결과가 「통상조약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농업 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분석과 공청회 개최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향후 국회 정보권의 강화와 영향평가 제도 설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나 밀실협상 논란, 정보 비공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며 절차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한–EU FTA 역시 경제효과 분석의 격차, 한글본 번역 오류 논란 등이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불러왔고, 특히 발효 이후 노동·환경·인권 문제가 분쟁절차로 비화하면서 무역협정이 심화된 협정(deep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12년 7월 18일 「통상조약법」이 발효된 이후 동법의 초기 적용 사례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동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의무를 수행하였고 국회는 개정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실제 공청회와 국회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국회의 실질적 의견 제시와 이행평가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에서도 새로운 의무와 시장개방 효과를 동반했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이는 개정·개선 협정에도 명시적 절차 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신통상 의제 협정인 DEPA와 IPEF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데이터 이동, 인공지능, 전자결제 등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만, 관세인하가 없어 「통상조약법」상의 전형적 절차(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영향평가)가 축약적으로만 적용되었다. 「IPEF 공급망 협정」도 관세인하 없이 경제안보협력과 상설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통상조약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국회보고나 영향평가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발효되어 국내효력이 발생했고,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력개발네트워크 등 이행기구 설치와 한국의 의장국 역할이 뒤따르며 행정부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조약법」 절차와 국제조약 이행 간에 괴리가 발생했으며, 국회보고와 이행평가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았다.

    평가하면 「통상조약법」은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보고 등을 제도화하여 과거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국회 의견 제시와 설명회의 실효성 부족, 이행평가의 장기화 등은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신통상 의제 협정은 「통상조약법」 적용의 공백을 드러내며, 동법의 정의 규정과 절차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첫째, 경제안보형 협정(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도 통상조약에 포함하여, 사전영향평가나 국회보고 등 최소 절차가 작동하도록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통상조약법」 적용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협정에 동일한 절차를 강제하기보다는 절차 트리거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정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축약형 절차(설명자료 공개,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보고)를 자동 가동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셋째, 발효 이후 이행평가와 국회보고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설위원회 등이 포함된 협정은 국회의 통제와 후속 평가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 통상조약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통상조약 정의에 관한 문제
    「통상조약법」은 ‘통상조약’을 가리켜 WTO나 FTA와 같은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되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로 통상 관련 협정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의 의미가 모호해 특정 산업 분야를 다루는 협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조차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이라는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공급망 협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그 대상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 각국과 체결하는 무역합의처럼 공동성명, 국내 행정명령 등 비구속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시장접근 확대나 규범적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통상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향후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대외 시장개방’이라는 협소한 기준 대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합의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상 국회동의 요건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협정, 공급망 협정 등 새로운 유형의 합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법」상 정의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무역·통상 합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상협상 및 정책 수립 과정
    현행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과정은 산업통상부가 주도적으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부처간 조정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통상 문제는 환경·기후, 안보, 외교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농해수부·국방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 잦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초부처적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통상조약 심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교·안보·농어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고·심사 구조의 다원화와 사전검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상조약법」에서는 통상조약의 국내 보완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줄이고 통상대응지원업종 경영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국내대책을 별도로 다룬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복잡한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 그리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추후 좀 더 통합적인 법 설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3절 법 이행 및 평가 단계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보공개,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책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상대국의 비공개 요청이나 국익 침해 우려를 폭넓게 인정하여 핵심 내용이 협상 중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청회 역시 개시 전 1회 개최에 그치고, 국민의견제출 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수용에 의존해 민간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 강화장치가 주로 협상 전·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협상 도중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통상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협상 도중 중요 쟁점 변경이나 조건 변화가 있는 경우 국회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중간 공개·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향평가가 협상 타결 직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단계별·분야별 누적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청회 개최와 자문절차를 상설화하여 주요 산업단체, 노동·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기타 통상조약법의 고려사항
    「통상조약법」 제20조의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협정 불이행 시 “상응 조치”를 허용하지만, 어떤 절차·수단·비례성을 기준으로 집행할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제한된다. 다른 국내법률의 상호주의가 상호적 대우 부여나 조건부 협력인 데 비해, 「통상조약법」은 제재·보복 성격이 있어야 함에도 집행 설계가 빈약하다. 특히 미국 및 EU 등의 경우 협정상 권리침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절차 아래 양허정지나 추가관세 조치 등을 운용하는 반면, 우리 법은 그러한 절차적 안전장치와 수단 메뉴의 명시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상호주의 조항은 발동 요건과 비례성 판단, 가용할 만한 대응수단으로의 추가 및 종료, 재검토 절차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9조는 경제적 권익 보장, 피해 대응, 남북교역 특수성, 농어업·중소기업 보호 등을 선언하지만, 국제분쟁에서 작동할 구속력 있는 절차나 기준이 결여하여 대외적 효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각 조항은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통상조약법」은 2012년 제정 이후 통상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강화되었고, 통상정책이 행정부의 독점 영역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의 공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 대상이 ‘시장개방형’ 협정에 한정되어 디지털·공급망·기술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협정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둘째, 국회보고절차가 형식화되어 실질적 의견 개진이 어렵고 상임위원회 간 통합심의가 불가능하다. 셋째, 공청회·자문절차가 형식에 그쳐 국민신뢰를 약화하며, 넷째, 사후평가와 피해산업지원 제도가 분산되어 정책 피드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상조약법」을 단순한 절차법이 아닌 ‘통상 거버넌스 통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차의 민주성과 외교적 유연성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균형점 모델’과,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이행체계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균형점 모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포함한다. 첫째, ‘법적 포괄성 확대’이다. 즉 「통상조약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넓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환경·기술 협정 등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둘째, ‘절차 트리거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협정의 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축약형·전면형 절차를 구분하여 행정부의 신속성과 민주주의를 병행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국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다. 즉 외통위·농해수위·기재위 등 다원적 보고체계와 ‘비공개 협상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해 입법부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한다. 넷째, 행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성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참여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행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후평가–국내대책–입법 간 연계 구조를 명문화하고,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며, 기술지원 중심의 피해보완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식 ‘조약 병행입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준동의와 국내입법을 동시에 심의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경제적 강압 대응수단(ACI)’을 참고해 상호주의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정 불이행 시 관세인상·양허정지 등 대응절차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상조약법」은 ‘국가 통상정책의 헌법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협상·비준·이행·피해구제를 포괄하는 통합체계로 재설계하여 정권교체나 조직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법적 포괄성, 절차적 민주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합적 이행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성 등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통상조약법」은 협정절차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넘어, 민주성과 전략성을 조화시키는 통상 거버넌스의 헌법적 근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공급망·기후·안보 등 복합적인 통상질서 속에서 민주주의와 전략적 통상정책을 조화시키는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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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 여성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에 기반한 생산성 보완 연구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

    김제국 외 발간일 2025.08.06

    디지털화,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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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주요국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생산성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영 환경과 기업 유형별 성과
    2. 기업의 여성 리더십 및 디지털 친숙도와 성과 분석

    제3장 디지털 친숙도를 통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
    1. 인도네시아
    2. 필리핀
    3. 베트남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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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다뤄지는 주요 의제이다. 2024년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아세안에서는 1988년 ‘아세안 지역 여성 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아세안 내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의 선언’과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기업 내 주요 보직 및 정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세안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한 성과는 전체 평균 대비 낮으며, 다른 지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World Bank의 Gender Statistics; Women, Business and the Law; Enterprise Surveys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및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주요 3개국 내 여성 리더십 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보완 또는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의 성별 사회·경제 활동 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하며,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금융 및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접근성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였다.

    여성의 비즈니스 환경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는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 기업의 평균 매출이 다른 두 국가보다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식음료·일차산품 제조업과 고위기술집약 제조업에서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정의한 여성 리더십 기업의 매출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 리더십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에 친숙한 기업의 평균 매출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개별 기업 수준 설문자료인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를 활용해 여성 리더십 기업과 디지털 친숙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고, 여성 리더십 기업이 디지털 친숙도 향상을 통해 성과를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식과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여성 리더십과 기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디지털 친숙도를 포함한 기술 도입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기초로 회귀식을 도출했다. 2023년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자승법 추정결과, 아세안 3개국에서 기업의 여성 리더십은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디지털 친숙도는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친숙 기업의 양의 추정계수는 여성 리더십 기업의 음의 계수의 절댓값보다 대체로 크게 나타나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의 경우 기존의 낮은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여성 리더십과 디지털 친숙도의 교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아, 여성 리더십 기업만의 디지털 친숙도에 따른 추가적 성과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여성 최고경영자를 고용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이미 디지털 친숙도가 높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도 수행했는데, 전반적인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최소자승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분위(높은 노동생산성 분위)에서는 여성 리더십과 생산성 간 음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여성 리더십 기업은 높은 분위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극단값의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를 윈저화(winsorizing)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경우에도 회귀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추정되어 주요 실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더했다.

    3장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학계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성 리더십 기업에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한 기업 성과 향상 사례를 정리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리더십 기업들이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고자 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매출 확대와 운영 효율화 등 사업상의 필요 외에도, 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여성 기업인 개인의 역량 향상 등 다양한 동기가 확인되었다. 일부 기업에서 정부, 유관기관, NGO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킨 사례도 존재했다. 디지털 친숙도 개선의 주요 방식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증대, 고객층 및 판매 품목 확대, 비용 효율화, 고객 소통 강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단체 역시 디지털 친숙도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기술적 한계, 보안 위험 등의 제약도 동시에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변화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는 디지털화가 기업 운영 방식뿐 아니라 사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 시 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의도치 않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아세안 주요국 여성 리더십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친숙도 제고와 이를 보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어려움 해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 여성 리더십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 개선에 따른 성공 사례 확산, 그리고 여성 기업인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세안 차원에서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아세안 고유의 디지털 친숙도 향상 프로그램 수립, 디지털 친숙도 관련 지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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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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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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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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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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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
    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
    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
    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
    2. 실증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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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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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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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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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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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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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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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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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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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
    2. 상품무역정책
    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
    4. 자유무역협정
    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
    3.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
    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
    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
    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
    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
    5.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3.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
    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
    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
    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인도의 관세율 추이
    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
    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
    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
    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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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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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

    최장호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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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인 기업
    4. 소결

    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5. 소결

    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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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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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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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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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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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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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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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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