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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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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1. 신고 및 도착 기준2. 국가별 추이3. 산업별 추이4. 형태별 추이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1. 미국2. EU3. 일본4. 중국제4장 정책적 시사점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
김제국 발간일 2023.09.08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현황과 제도1.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2. 베트남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관련 제도제3장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성별 임금 격차 분석1. 베트남 지역별 FDI 유입 및 성별 임금 격차 현황2. 실증분석제4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는 국가로, 미·중 갈등 이후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데, 사회주의 도입 이전의 전통 문화에서도 여성의 권리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확대 추이와 달리, 노동시장 남녀평등 지표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개선되다가 2015년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 63개 지역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FDI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분석하고, 베트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양성평등 제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ILO, UN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을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ASEAN 주요국과 비교했다. 베트남은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양성평등,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양호하나 정치권한 확대, 유급 육아휴직의 제정, 남녀 퇴직연령 격차 감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주요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고위직 중 하나인 기술자 및 준전문가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사무 보조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ASEAN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성별 실업률 격차도 커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ASEAN 주요국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고용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인데, ASEAN 주요국과의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베트남은 국제규범에 맞춰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노동법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를 국가발전 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는 성별 격차를 좁히고 남녀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성평등전략 2021~2030’이 공포되었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에도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서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및 관련 노동시장 현황을 지역별 혹은 기업 소유유형별, 연령대별, 직군별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FDI 유입은 북부의 수도 하노이시 인근 지역과 남부 호치민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지역별 FDI 유입의 편차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인데, 다만 지역별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업 유형별로 볼 때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30대부터 급감하는 것과 대부분의 연령대 구간에서 남성은 여성의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FDI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광역 지역 내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베트남의 6대 사회·경제권역과 최저임금 1~4급 지역 구분을 활용했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광역 지역 더미와 FDI와의 교호항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는데, 모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FDI 유입과 성별 임금 격차 간 음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특히 광역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모형의 추정 결과,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FDI 유입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베트남 내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홍강델타와 동남부의 최저임금 1급 지역에서는 전통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모두에서 FDI 유입 비중 증가가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숙련노동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음의 관계가 추정되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제4장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FDI 유인구조 설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자기결정권 제고를 제시했다. 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베트남의 양성평등에 대한 평가 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Executive Summary1. Introduction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3. Data and Econometrics3.1. Data3.2. Econometrics4. Empirical Results5. Discussion5.1. Regional Heterogeneities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6. Concluding Remarks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닫기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2. 선행연구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입지지원제도5. 기타 지원제도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스타트업 제도5. 기타 지원제도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입지지원제도5. 외국인투자 규제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3. 현금지원제도4. 입지지원제도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4. 입지지원제도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김정곤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3. 연구의 차별성제2장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전망: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1. 인도 통상정책의 전개와 체제2. 상품무역정책3. 투자ㆍ서비스무역정책4. 자유무역협정5. 인도 통상정책의 현안6. 요약 및 소결제3장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분석1. 인도의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2. 한-인도 상품무역구조 및 현안3. 요약 및 소결제4장 인도의 투자ㆍ서비스무역구조 분석1. 인도의 투자관계 및 현안2. 한-인도 투자관계 및 현안3. 인도 투자의 세부 추이 분석4. 인도의 서비스무역구조 및 현안5. 요약 및 소결제5장 인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 분석1. 연구자료 및 방법론2. 주요국의 대인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3. 요약 및 소결제6장 결론: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1. 인도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의 특징과 평가2. 한국-인도 통상관계의 성과3. 대인도 통상협력의 방향과 과제참고문헌부록1. 인도의 관세율 추이2. 인도 대상 STC 제기 국가와 품목(1995~2020년)3. 인도와 ASEAN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4. 인도와 EU 주요국 간 산업별 수출입 비중 추이5. 한-인도 CEPA 서비스무역 주요 양허안6.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방법론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의 주요 대상국별 무역 및 투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는 한-인도 통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제2장에 따르면 인도는 1991년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세율 인하, 투자장벽 완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투자장벽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자동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환경 역시 모디 정부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다만 인도는 반덤핑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인도는 그동안 개방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독자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두어왔다. 반면 인도의 무역정책은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제3장에 따르면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인도의 주요 수입 대상 지역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 역시 대한국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인도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국간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무역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제4장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FDI 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2020년에도 중국과 더불어 큰 폭의 FDI 유입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대인도 FDI의 분야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인도 FDI는 그린필드보다는 브라운필드 투자가 더욱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한국 제조기업의 인도 진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FDI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인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방화에 부응하여 투자 분야와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제5장에 따르면 인도는 생산기지로서 글로벌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모디 정부 이후 인도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생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도 수출 및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수출보다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주요국의 인도와의 생산 연계가 인도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인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도와의 생산 연계성을 전략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는 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인도가 육성하기 원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속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 의지가 높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인도는 현안인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무역구조의 특성 및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개방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한국은 제조업 이외에 대인도 투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요국들에 비해 제조업에 치우쳐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대인도 투자가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방법 측면에서는 브라운필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그린필드에 집중된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상기 투자 분야들은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영역으로서,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해 신속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한국과 인도는 현재 한-인도 CEPA 개선 및 인도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통상 당국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 잠재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정례적인 통상정책 대화 채널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양국은 CEPA 개선협상 시, 인도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추진 중인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인도 CEPA를 양국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정부간 통상정책 대화 채널과 더불어, 한국과 인도의 기업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무역투자 지원 채널로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는 양국 협력의 포괄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양국의 당면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한-인도 협력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양국의 협력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이 기금을 통해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사업, 한-인도 CEPA 관련 기업 지원,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한국은 대인도 협력 시 인도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인도는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국의 니즈를 해결하는 파트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도가 경제정책상 필요로 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컨대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 방안, 양국 인력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 정부로부터 무역투자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ODA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
최장호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북한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3. 연구의 내용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1. 이론적 검토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1. 중앙정부2. 지방자치단체3. 외국인 기업4. 소결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5. 소결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3. MERCOSUR와 PA의 중요성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2. MERCOSUR-EU TA3. 한-MERCOSUR TA 협상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2. 한-PA 준회원 협상3. 소결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1. 역내통합지수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4. 소결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부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4. 소결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4. 소결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4.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평가 및 전망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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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 연구 검토4. 연구의 차별성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1. 에티오피아2. 말라위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1. 개요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4. 시사점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2. 분석 모형과 자료3. 분석 결과4. 소결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3. 연구의 한계부록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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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
류한별 외 발간일 2020.09.01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 Empirical Analysis
5. Main Results
5-1. Wage Trends
5-2. Asian Developing Countries
5-3. Developed Countries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지 근로자 임금을 생산근로자, 엔지니어, 관리자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현지 근로자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는 생산근로자와 엔지니어의 임금 상승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등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임금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현지 근로자의 임금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신흥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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